1. 개요
개인의 소유권이나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을 보장해주는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이다.소유권 보장의 원칙,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상세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및 처분을 보장하고, 국가나 타인에 대한 소유권 침해 및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원칙이다.종래 왕이나 귀족 등 지배층에게만 주어졌던 사유재산 보장권은 근대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의 보장 아래 개인들이 각자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절대적인 소유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대 민법에서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