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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7:16:46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


1. 개요2.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1. 설명2.2. 사례2.3. 관련 사안
3.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3.1. 무관한 사례

1. 개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한 소송법적 쟁점을 다룬 문서.

2.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1. 설명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수사종결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이 계속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소송절차 정지 후에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후 소송을 다시 진행한다. # 단,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경우 수계없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민사사건도 자살하는 사례가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죽게 되면 채무를 포함한 자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 한 쪽이 죽게 되면 소송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소송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고 더 이상의 변론기일이 잡히지도 않고, 상대방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워진다.[1]

2.2. 사례

2.3. 관련 사안

회사 관련 소송에서 법인이 인수합병되거나, 청산된 경우. 주민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치분합되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주주가 사망하거나, 주민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Pursuant to Rule 7.1 (a)(1)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undersigned counsel for Defendant X Corp., as successor in interest to named Defendant Twitter, Inc., hereby states that Twitter, Inc. has been merged into X Corp. and no longer exists," the legal filing stated.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3.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된다. 공소권 없음과는 무관하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의 처분이다.

3.1. 무관한 사례

상도(드라마): 만부 차사(김영선 분)는 비적(匪賊)을 고용하여, 홍득주를 죽이게 했다. 살인 교사범이지만, 의주부에 압송되어 투옥 후 자결하여 모든 진실이 묻혀버렸다. 결국 이 일은 영구 미제사건이 되었지만 조선시대에 형사소송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본 문서와 유사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에서 쯔양의 전 남친이었던 사람은 고소당한 후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자살했으므로 본 사례와 무관하다. 공소권 없음 사안이다.


[1] 소송이 종료되고 소송당사자 어느 일방의 패배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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