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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02:21:03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시행규칙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시행년도 법령명
1976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197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0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8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2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3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3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38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4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명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분류 시행규칙
최초시행 1976년 9월 1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 소방기본법
원문보기 법령정보센터

1. 개요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인 소방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2. 내용

2.1. 개념 정의

2.2.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2.3.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2.4.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2.5. 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1]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2.6. 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