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03:23:22
형법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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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關公務員阿片等輸入許容罪
세관공무원이
아편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세관공무원의 의무를 강조하여 형이 가중되는 신분범이다. 본죄의 성격에 관하여는 전단의 수입죄가 부진정신분범임에 반하여 후단의 수입허용죄는 진정신분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수입을 허용하는 것도 수입에 대한 공범에 해당할 것이므로 수입의 교사 또는 방조를 가중처벌한다는 의미에서 본죄는 모두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성요건
본죄의 주체는 세관공무원이다. 세관공무원이란 세관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서 수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세관에 근무하면서 수입사무를 보지 않는 공무원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의 허용은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할 수도 있다. 수입허용의 기수시기는 수입이 기수에 이른 때이다.
2.3.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수입죄의 경우에는 총론의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와 같이 수입한 때에는 신분자에게는 본죄, 비신분자에게는 제198조와 제199조가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수입허용죄는 수입죄의 공범을 독립죄로 규정한 것이므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세관공무원의 허용을 받아 수입한 자는 수입죄로 처벌받으며 본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