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07:46: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1. 9월 26일 개정안
1.1. 바뀌는 부분1.2. 전개1.3. 발의자1.4. 수정되기 전까지의 과정
2. 11월 14일 개정안

1. 9월 26일 개정안

2024년 텔레그램발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4년 9월 26일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발의에 동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서술했다. 의안정보

1.1. 바뀌는 부분

1.2. 전개

9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9월 26일, 이 날 재석 국회의원 249명 중 기권 8인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결하여 가결되었다. #

1.3. 발의자

1.4. 수정되기 전까지의 과정

원래는 아청법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안처럼 '알면서'가 있었지만, 여성인권단체 등에서의 비판 관련 논평으로 인해 불법촬영물/불법유포물의 유사 사례처럼 '알면서'가 삭제되었다.

물론 실제로는 위에 언급한 불법촬영/유포물 시청/소지 때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처럼 '고의성'이 담보되어야 하긴 하지만[1][2],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소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사 사건의 가해자를 빨리 잡으면서도 자의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11월 14일 개정안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함정수사가 성인 대상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한 개정안. 의안정보

11월 14일, 재석 국회의원 273명 중 반대 1인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표결하여 가결되었다.



[1] 대륙법인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 아예 악의 자체를 처벌하는 영미법과는 달리 고의성이 담보된다, 과실성추행, 과실강간 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다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자 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입증돼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알면서를 넣으면 고의범 처벌 조항에 또 한 번 ‘고의를 가진 사람만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는 셈이 된다. [2] '알면서'를 삭제하자는 쪽은 형법 제14조에 따라 별도의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