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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8 18:54:35

성적인 자태를 촬영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인 자태의 화상에 관한 전자기 기록의 소거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2. 한국의 불법촬영 관련법률과의 차이3. 관련 문서

1. 개요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第一条(目的)この法律は、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これにより生成された記録を提供する行為等を処罰するとともに、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により生じた物を複写した物等の没収を可能とし、あわせて、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の措置をすることによって、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による被害の発生及び拡大を防止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 이에 의하여 생성된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처벌함과 함께,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물건을 복사한 물건 등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인 자태의 영상에 관계된 전자적 기록의 소거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등에 의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일본어)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

일본에서 성적인 불법촬영물의 규제를 위해 2023년에 제정되어 같은해 제정된 법률. 민폐방지조례에 의한 불법촬영 행위 처벌만으로 성적인 불법촬영 규제에 한계가 있어 제정된 법률이다.

2. 한국의 불법촬영 관련법률과의 차이

제3조 (성적영상기록제공등) ① 성적영상기록(전호 제1항 각 호에 게기한 행위 혹은 제6조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적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타인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기록 또는 해당 기록의 전부 혹은 일부(대상성적자태등(전조 제1항 제4호에 게기한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적기록 그 밖의 기록 또는 제5조 제1항 제4호에 게기된 행위에 의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상송신을 하게 한 영상을 기록하는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적기록 그 밖의 기록으로서 성적자태등)의 영상이 기록된 부분에 한한다)을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성적영상기록을 불특정 혹은 다수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연하게 진열한 자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4조 (성적영상기록보관) 전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적영상기록을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의 불법촬영 관련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상세 조항에서는 성적인 불법촬영물의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처벌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유포 목적의 소지만 처벌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