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합의사항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참고사항
|
}}}}}}}}} |
1. 개요
性 疏 外 者, sexually disadvantaged people외모, 장애, 연령 등 태생적 문제로 혹은 대부분의 생애 기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성욕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아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심봉석 교수의 저서 "오줌과 성, 인문학을 만나다"(가쎄 2020) 서술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한다.
2. 성적 행복추구권과 소수자집단
오늘날의 사회는 문화적으로도, 미디어적으로도, 성해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성욕을 충족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쟁취로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성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의 권리 투쟁도 당연시되고 있다.현대 사회는 전방위적인 사회적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고 "모든 인간은 자연스러운 성욕을 가지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적 만족도'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행복 모두를 의미하며, 누구나 성적 만족도를 추구할 기본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성적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성적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성적 만족은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집단으로 분류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제청에서 헌재 2016.3.31.2013헌가2와 재판관 조용호를 통해 보충의견을 밝혔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의 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 잣대를 강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성소외자 개념을 들고 있다.
3. 구성원과 문제 해결 논의
외모, 장애, 연령이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배우자 없는 노년층은 육체적 제약과 사회적 편견으로 성생활이 어렵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에서는 리얼돌 도입이나 성매매 합법화 논쟁이 있으며, 일본이나 대만 및 스웨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화이트핸즈(White hands), 핸드 엔젤스(Hand Angels)라는 비정부단체가 존재한다.
4. 성소외자와 성소수자
자세한 내용은 성소수자 문서 참고하십시오.성소수자와 성소외자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만 성소외자 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도 엄연히 존재한다.
5. 기타
2024년도 현재로서는 '성소외자'란 용어는 심봉석 비뇨기과 교수가 주장할 뿐 201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게시된 칼럼, 2013년도에 한국일보에 개제된 칼럼, 2019년도 이데일리 칼럼 실제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단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논문사이트에서 '성소외자' 키워드로 검색해도 관련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DB피아 검색결과, RISS 검색결과, KISS 검색결과오히려 학술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검색결과에서 성매매 합법화, 인셀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성소외자' 용어를 사용한 게시글이 더 많이 나올정도. 2024년 기준 네이버 검색결과, 네이버 카페 검색결과 학술 목적이나 차별 개선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연애를 못해본 사람(주로 남자를 대상으로)을 모조리 성소외자로 칭할 염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