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成石璘 告身王旨. 조선 태종 2년인 1402년에 당시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성석린(成石璘, 1338~1423)에게 직접 내린 왕지. 현재 전라북도 진안군의 성배현(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746호로 지정되어 있다.2. 내용
1402년(태종 2)에 당시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에게 내린 사령장이다.문서의 내용은 11월 17일자로 성석린을 영의정부사겸판개성유후사사(領議政府事兼判開城留後司事)로 임명한다는 것이며, 명나라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금인(金印)인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도장을 찍어 놓았다.
당시 조선 건국 직후에는 명과 서로 날카롭게 각을 세웠고 태종이 즉위하기 이전까지의 왕들은 과거 고려 태조 왕건이 사용하던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태종이 요동정벌을 추진하던 정도전과 태조 등을 제거하고 중국 명나라를 위하여 표전(表箋) 문제, 일년삼사(一年三使) 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 마침내 중국 명나라의 황제로부터 조선국왕지인이 찍힌 고명인신(誥命印信)을 하사받고 정식 제후국으로 천자에게 인정받게 된다.
이 문서는 새 왕조 조선이 중국 명나라의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조선국왕지인이 사용된 현존하는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