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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01:19:14

선하증권



1. 개념2. 선하증권의 종류3. 선하증권 기재 사항

1. 개념

船荷證券. 영어로는 Bill of Lading.[1] 실무에서는 줄여서 B/L이라고 부른다.

유통성 권리증권을 뜻하는 말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이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니 둘 중 어떤 것을 써도 괜찮다.

선적항에서 선박에 안전하게 물품을 실었다는 증거가 되며, 양륙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권리 증서 역할을 한다. 만약 이 선하증권이 없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물건을 찾을 수 없고, 물건을 오랫동안 안 찾아가면 보관 연체료를 내야 하며 이 연체료를 못 내면 경매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서류는 "돈과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서류( 유가증권)니까 무역이나 해운 관련해서 일하게 된다면 어디다가 떨구지 말자. 농담 안 하고 회사에서 잘린다. 잘리기만 하면 다행이다. 고소당한다.

그래도 요즘은 전산과 키(key)로 처리해서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그리고 증권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물건을 못 찾는 건 아니다. 절차가 상당히 귀찮고, 시일이 많이 걸릴 뿐인데. 문제는 그 시일만큼 연체료와 갑의 납기일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장만 받지 않고 여러 장을 받는다.[2]

선하증권은 운송 계약의 증빙 서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인과 송하인 간에 체결한 운송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운송인과 송하인 간에 선하증권의 내용은 단순히 추정적 증거일 뿐이다. 다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간에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정기선이나 항공 무역을 할 때는 선하증권을 쓰지만 용선 계약을 할 때는 선하증권이 아닌 용선 계약서(CL)를 쓴다. 용선 계약서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선하증권과 동등하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한 국제 해상 분쟁이 생겼을 때에 책임 범위가 약간 다르다.

2. 선하증권의 종류

3. 선하증권 기재 사항

선하증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적어놓은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 제853조에 의거한 것이다.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 수
2. 송하인이 서면에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이나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3. 운송물 외관 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이나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 수령인의 성명이나 상호
6. 선적항(출발항)
7. 양륙항(도착항)
8. 운임
9. 발행지 및 발행 연월일
10. 여러 통의 선하증권 발행 시 그 발행 매수
11. 운송인의 성명이나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1] Bill of Landing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Lading이 맞다. Lade는 선적하다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정작 영어권 사람들도 자주 헷갈려 해서 Landing으로 오타를 자주 내기 때문에, 따로 지적하지 않고 동의어마냥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정식 서류에선 반드시 Lading으로 표기한다.) [2]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리고 고소당한다는 건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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