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의미
현재 미국 국방부 군사용어 사전에서 선제공격의 공식적인 개념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개시하는 공격”이다. 이 의미를 들여다보면 ‘정당방위’를 떠올릴 수 있다. 즉 선제공격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정당방위의 정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제공격은 ‘선제’라는 말 그대로 ‘상대방보다 먼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쟁의 ‘ 개전(開戰)’에 무게중심을 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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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개시하는 공격’인 ‘Preemption’ 개념의 기원은 이 용어에 내포된 ‘정당방위’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당방위’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기 이전에 인간의 자기 보호를 위한 개념이므로 오래전부터 존재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의 주체가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가 ‘Preemption’개념의 기원을 도출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정당방어 개념의 기원은 문헌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정의의 전쟁론’의 각 시대별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통해 국가수준의 정당방위 기원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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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은 핵무기의 절대적인 파괴력 때문에 무력사용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 특히 미·소간 핵무기 경쟁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위협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명분이 있는 정당방위 차원의 전쟁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즉 핵무기의 대량살상 능력이 강대국들의 군사적 상징으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Preemption’은 적의 핵 공격 징후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입각한 정당방위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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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선제공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선제공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뉴스를 이해하지 않고, 선제공격을 마치 침략적인 전쟁의 형태로 치부해 버린다. 왜 선제공격이 이렇게 부각되었고, 논란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격랑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가를 모르고 헤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제공격은 ‘확실하고도 임박한 위협’에 대한 정당한 무력사용 개념이지만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자국 무력사용의 합리화를 위해 ‘선제공격’이라는 이름만 도용한다고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선제공격 개념의 전제 조건인 ‘임박한 위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제공격의 정당성과 부당성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제공격이 국가의 자위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정의 실현을 위한 무력사용의 개념으로 남기 위해서 ‘임박한 위협’에 대한 기준마련 과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선제공격의 개념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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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개시하는 공격’인 ‘Preemption’ 개념의 기원은 이 용어에 내포된 ‘정당방위’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당방위’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기 이전에 인간의 자기 보호를 위한 개념이므로 오래전부터 존재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의 주체가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가 ‘Preemption’개념의 기원을 도출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정당방어 개념의 기원은 문헌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정의의 전쟁론’의 각 시대별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통해 국가수준의 정당방위 기원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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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은 핵무기의 절대적인 파괴력 때문에 무력사용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 특히 미·소간 핵무기 경쟁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위협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명분이 있는 정당방위 차원의 전쟁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즉 핵무기의 대량살상 능력이 강대국들의 군사적 상징으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Preemption’은 적의 핵 공격 징후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입각한 정당방위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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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선제공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선제공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뉴스를 이해하지 않고, 선제공격을 마치 침략적인 전쟁의 형태로 치부해 버린다. 왜 선제공격이 이렇게 부각되었고, 논란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격랑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가를 모르고 헤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제공격은 ‘확실하고도 임박한 위협’에 대한 정당한 무력사용 개념이지만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자국 무력사용의 합리화를 위해 ‘선제공격’이라는 이름만 도용한다고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선제공격 개념의 전제 조건인 ‘임박한 위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제공격의 정당성과 부당성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제공격이 국가의 자위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정의 실현을 위한 무력사용의 개념으로 남기 위해서 ‘임박한 위협’에 대한 기준마련 과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선제공격의 개념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과 전쟁 : 적의 공격이‘임박하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나 예상에 근거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급습작전을 의미한다.
예방 공격(preventive attack)과 전쟁 : 적의 침공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 심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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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공격과 예방전쟁은 장차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방위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행동이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방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사조치 이외의 제반조치(외교, 경제 등 적대관계 해소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적 및 국제적 동의와 정통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예방행위시 공격하는 시간과 장소 및 첫 공격의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기선을 취한다. 예방행위자 측에서 볼 때 예방행위는 비용-효과면에서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 지금 먼저 행동하지 아니하면 훗날 힘의 균형관계가 상대방에 유리하게 되면 그 때 상대방의 위협이 불가피하게 현실화될 것이므로 무대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예방조치선호측은 상대방(잠재적인 위협국가)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경우 군사목표 외에도 부수적 피해와 민간인 살상사태가 확대될 것이므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Zajac, 2003, 62).
선제와 예방의 차이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기전의 시간적 여유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작전수준에서는 대체로 둘 다 기습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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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또는‘선행’(forestalling)공격은 적군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이미 시작된 사실을 발견한 측(국가)에 의해 먼저 개시된다. 예방전쟁은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간의 군사력 균형상태가 불리해져 현재의 이점이 상실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된다. 미래에 예상되는 군사력 균형상 상대방의 역량과 예상되는 의도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예방전쟁의 선택은 어차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아직 상황이 유리할 때 먼저 개전(기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비관적 태도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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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전쟁은 상대방(적)에 의해 기선이 취해졌을 때 반응하는 것이지만 예방전쟁은 공격자 자신이 기선을 취하는 전쟁이다. 선제공격은 이미 공격행동을 개시하거나 실행중에 있는 적에 대해 취해지는 공격이다. 미사일 시대에는 적의 공격 이전보다 적의 공격과 거의 동시에 선제타격을 개시할 수 있다. 선제공격은 예방공격과 달리 심사숙고한 선택이기보다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임기응변적 조치이다. 선제든, 예방이든 선행응징의 요소가 있지만 선제공격은 상대방이 이미 시작한 행위에 대한 선행 응징인 반면, 예방전쟁시의 선행 응징은 상대방이 훗날 선택하게 될 위협에 대해 현재의 유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응징이다. 그러므로 선제의 대상이 되는 위협은 확실성이 있는 현실적 상황이지만, 예방전쟁의 대상 위협은 먼 장래의 예상되는 위협이므로 확실성이 낮다. 따라서 예방전쟁의 정당성 근거는 빈약하기 마련이다.
21세기 미국의 신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선제공격 닥트린의 역사적.전략적 함의 [1]
예방 공격(preventive attack)과 전쟁 : 적의 침공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 심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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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공격과 예방전쟁은 장차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방위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행동이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방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사조치 이외의 제반조치(외교, 경제 등 적대관계 해소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적 및 국제적 동의와 정통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예방행위시 공격하는 시간과 장소 및 첫 공격의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기선을 취한다. 예방행위자 측에서 볼 때 예방행위는 비용-효과면에서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 지금 먼저 행동하지 아니하면 훗날 힘의 균형관계가 상대방에 유리하게 되면 그 때 상대방의 위협이 불가피하게 현실화될 것이므로 무대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예방조치선호측은 상대방(잠재적인 위협국가)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경우 군사목표 외에도 부수적 피해와 민간인 살상사태가 확대될 것이므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Zajac, 2003, 62).
선제와 예방의 차이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기전의 시간적 여유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작전수준에서는 대체로 둘 다 기습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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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또는‘선행’(forestalling)공격은 적군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이미 시작된 사실을 발견한 측(국가)에 의해 먼저 개시된다. 예방전쟁은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간의 군사력 균형상태가 불리해져 현재의 이점이 상실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된다. 미래에 예상되는 군사력 균형상 상대방의 역량과 예상되는 의도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예방전쟁의 선택은 어차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아직 상황이 유리할 때 먼저 개전(기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비관적 태도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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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전쟁은 상대방(적)에 의해 기선이 취해졌을 때 반응하는 것이지만 예방전쟁은 공격자 자신이 기선을 취하는 전쟁이다. 선제공격은 이미 공격행동을 개시하거나 실행중에 있는 적에 대해 취해지는 공격이다. 미사일 시대에는 적의 공격 이전보다 적의 공격과 거의 동시에 선제타격을 개시할 수 있다. 선제공격은 예방공격과 달리 심사숙고한 선택이기보다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임기응변적 조치이다. 선제든, 예방이든 선행응징의 요소가 있지만 선제공격은 상대방이 이미 시작한 행위에 대한 선행 응징인 반면, 예방전쟁시의 선행 응징은 상대방이 훗날 선택하게 될 위협에 대해 현재의 유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응징이다. 그러므로 선제의 대상이 되는 위협은 확실성이 있는 현실적 상황이지만, 예방전쟁의 대상 위협은 먼 장래의 예상되는 위협이므로 확실성이 낮다. 따라서 예방전쟁의 정당성 근거는 빈약하기 마련이다.
21세기 미국의 신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선제공격 닥트린의 역사적.전략적 함의 [1]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이란 전략적으로 적국의 전쟁 징후가 명확하며 임박한 상황에서, 적국에게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 전쟁과 많이 혼동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선제공격은 임박하며 확실한 적국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은 전쟁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가상적국이 미래에 전략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쟁이다.
선제 공격은 정당방위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유엔 헌장 제51조(자위권 인정)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가들의 국가실행이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법으로 확립된 수준은 아니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2] 이에 대하여, 현 단계의 국제법 질서 하에서 적법한 자위권 행사는 아니나, 도덕적으로나 정치나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법학자 A. Cassese의 평가가 있다.[3] 이와 달리, 예방전쟁의 정당성은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로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위법한 무력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제 국제사회에서는 선제공격을 가한 국가가 비난을 뒤집어쓰며 도의적 감점을 당하는 상황이다.
전술적 수준에서는 적 부대의 공격이 임박했을때 적 부대를 타격하는 '공격준비 파괴 사격'이 존재한다.
핵전쟁에서의 상호확증파괴에도 선제공격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적군의 대규모 핵미사일 발사를 감지하였을 경우에, 아직 영토가 공격당하지 않았더라도 아군 역시 대응하는 핵공격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1.1. 관련 문서
1.2. 창작물에서의 선제 공격
-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협동전 임무/돌연변이/선제 공격.
- 살인의 추억 에서 신동철 반장 역을 맡은 송재호가 살인범을 잡기 위해 선제 공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리그 오브 레전드의 영감 핵심 룬 선제공격.
- 겨울의 탑의 특성 선공
- 각종 RPG 게임들의 선공 몬스터들.
- 진격의 거인의 땅울림.
2. 턴제 게임에서의 선제 공격
차례를 번갈아가며 각 플레이어가 행동을 정하는 '턴'이 핵심 개념인 턴제 게임에서 선공권이란 게임의 밸런스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세부 장르를 막론하고 턴제 게임은 기본적으로 먼저 차례를 받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후공을 가져가는 쪽에게는 약간의 메리트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다.카드 게임 하스스톤을 예로 들면 후공인 플레이어에게는 패를 한 장 더 주고 시작하며, '동전 한 닢' 카드를 추가로 준다. 동전은 단순히 마나 소모 없이 사용한 턴에만 마나를 1 얻을 수 있는 보잘 것 없는 카드지만 주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주문폭주나 시전처럼 주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고, 카드 한 장을 내야 발동하는 도적의 연계 능력 역시 마나 소모 없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하스스톤은 후공 쪽에게 주어지는 메리트가 선공권 못지 않게 좋기 때문에 선공이 유리한 턴제 게임치고 후공이 선호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덱 구성에 따라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이 단순하고[4] 게임을 빠르게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 어그로 덱 타입은 선공, 후반을 보는 컨트롤 덱 타입은 후공이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체스처럼 후공인 쪽에게 별다른 메리트를 주지 않는 대신[5] 선공과 후공을 번갈아 경기를 여러 번 치르고 각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점을 주어[6] 최종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식으로 승부를 내는 경우도 있다. 다만 선공인 백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는 대신 비기기만 해도 후공인 흑의 승리로 인정하는 아마겟돈이라는 방식도 존재한다. 아마겟돈은 위의 스탠다드 게임에서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 실시한다.[7] 상단의 각주에 나와있듯이 선공의 이점이 확실하고 대회처럼 승부를 내는 경우가 아닌 단판 승부만으로 치면 후공이 불리한 게임이 맞다. 양측이 실수없이 완벽한 수만 주고 받을 경우 무승부로 끝난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백의 승률이 더 높다.
싱글플레이 게임의 경우 선공과 후공의 밸런스 저울질의 무게감이 멀티플레이 게임보단 덜한 편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소인 건 마찬가지다. 특정 능력치를[8] 올려서 선공을 잡기 용이하게 만드는 건 턴제 전투를 채용한 SRPG에서 가장 흔한 방식이다.
3. 같이보기
[1]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11권 3호 2005년 가을에서 확인가능
[2]
김대순, "국제법론", 21판,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pp. 1603~1605
[3]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12판,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pp. 1166~1169
[4]
마나가 차는대로 1234...순으로 카드를 내는 덱 계열들.
[5]
체스에선 선공이 기물 점수 상으로 0.3점~0.6점 가량 앞선다고 평가한다. 가장 약한 기물임과 동시에 기물 점수의 척도가 되는
폰이 하나에 1점이다.
[6]
공식 대회에서는 승리시 1점, 무승부일 경우 각각 0.5점을 매긴다.
[7]
일종의
타이브레이커 룰.
[8]
보통 속도, 민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