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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8:22:54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Seoul Smart Report
파일:서울스마트불편신고.png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다운로드 파일:안드로이드(운영체제) 로고.svg 파일:iOS 로고.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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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기능
2.1. 불법주정차 신고
2.1.1. 신고가능 위반항목2.1.2. 신고시 주의/참고사항2.1.3. 신고 후 처리결과
2.2. 생활불편신고
2.2.1.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2.2.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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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시민들께서 생활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불편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 접수하고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처리과정과 결과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2. 주요기능

2.1.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부과요청" 메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24시간 365일 신고가능하다. 아래의 신고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현장 방문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1.1. 신고가능 위반항목

다음의 위반항목에 해당하는 차량 중 1분이상 정지해 있는 경우만 신고 가능하다. 이외의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문단 참고.
굵게 표시된 항목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 횡단보도 (진행방향 정지선 ~ 횡단보도 범위 내의 주정차)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교통노면표시 기준 10 m 이내) [1]
- 교차로 (주정차금지 규제 표지 혹은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 모퉁이 5m이내)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2][3])[4]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에 한함)
- 보도 [5][6]
- 버스전용차로 [7][8]
- 자전거전용차로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9][10]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에 한함, 소방차통행로만 신고대상이다) [11]

2.1.2. 신고시 주의/참고사항

- 위법여부 증빙사진 2장(1분 간격)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하되, 위반지역·차량번호가 인식 가능하도록 찍어야 한다. [12]
- 직접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증거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단속사진 상 위반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항목이 일치해야한다, 물론 실수로 엉뚱한 위반항목을 선택해도 융통성있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없으면 반려당할 수 있다.
-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자, 과태료는 단속사진 상 차량의 번호로 부과되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다.
- 앱에서 직접 GPS로 위반주소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 지도로 직접 위반주소를 찍는게 좋다.
- 번호판이 박스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하자. 이 경우에는 경찰 소관이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등으로 신고할수도 있다.[13][14][15]
- 가급적 신고완료 화면이 뜨기 전까지 다른 앱을 쓰지 말자 신고 내용이 날라간다.[16]
-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신고의 경우, 위반사진이 잘 찍혔어도 단속시간이 아니면 기각된다.

2.1.3. 신고 후 처리결과

- 부과 :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건이 성립되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부과처리 요청이 된 것이다. [17]
- 요건미충족 : 단속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지 않았거나 [18] 적합하게 촬영되었더라도 1분 이상 정지하지 않았거나 신고대상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 사진판독불가 :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사진 상으로 위반위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사진이 흔들려 알아보기 힘든 경우 등이다.
- 중복단속 :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 2시간 이전에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했거나 단속공무원이나 CCTV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 [19]
- 15일이 지나도 처리결과가 회신 못 받은 경우 : 신고자료를 서울시 서버로 전송하는 중 사진이 깨지거나 판독할 때 부과할지 말지 애매한 경우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묻고 더블로 가!
해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리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때는 서울시 교통지도과나 각 구청 주정차 소관 부서로 문의해보자.

2.2. 생활불편신고

신호등이 고장나있거나 공공시설물 파손, 도로파손, 보도블록파손,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다중이용시설 안전, 악취나 소음, 빛공해 등 생활의 불편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2.2.1.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으나 위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20]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단속 요청이 가능하다.
120 다산콜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해당 자치구 단속상황실에 이첩 후, 현장단속팀이 방문하여 단속이나 계도 등을 하게 된다.

2.2.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차된 차량과 차량번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표지판이나 주차장 바닥)가 보이게 촬영 후 신고하면 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한다.[21]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방해 및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도 신고대상이며, 이 경우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참고자료

3. 기타



[1] 마을버스나 공항버스, 지자체 셔틀버스 정류소 등도 포함된다 [2] 적색 복선 혹은 적색 노면표시가 된 구역 내 [3] 소화전 5m이내에 주차되어 있어도 주정차금지 표지가 없다면 생활불편신고 메뉴로 신고해야한다. [4] 적색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주정차금지 표지와 함께 소화전 5m이내에 주차되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5] 도로교통법 제2조의 보도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찻길이 나오도록 찍어야한다. [7] 단선구간은 평일 오전 7시 ~ 10시, 오후 5시 ~ 9시 / 복선구간은 오전 7시 ~ 오후 9시 [8] 운영시간 외이거나 점선 구역에 주차된 경우엔 생활불편신고 메뉴로 신고해야한다 [9] 매일 오전 7시 ~ 오후 9시이나 경찰청 및 자치구의 해당구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름 [10]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보도로 신고해야한다. [11] 주로 소방서 앞이나 골목길에서 볼 수 있다 [12] 예를 들어, 1장은 전면사진, 1장은 측면(후면)사진인 경우 동일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지자체 마다 다른 듯하다. 예컨대 대전 대덕구청은 다르더라도 인정해준다. [13]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다. [14]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찍어 경찰청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해당 차주를 처벌할 수 있다. [15]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비교했을 때, 동일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6] 1분 유예시간 기다린다고 SNS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17] 참고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은 해당 자치구에 있다. [18] 신고시 주의/참고사항 첫번째 예시 참고 [19] 최초 위반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후에만 추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20] 황색 실/복선, 주정차 표지가 없는 소화전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등. [21] 표지가 안 붙어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앞 유리를 촬영 후 신고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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