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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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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설 목록3. 소속 학부 및 대학원4. 교통5. 식당6. 기타

1. 개요

파일:SNU Hospital.jpg
연건캠퍼스 내 서울대학교병원 및 대한의원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의학계열 및 병원이 소재한 이원화 캠퍼스. 연건캠퍼스에는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1](구 치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이 자리잡고 있다.

원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로를 중심으로 연건캠퍼스 건너편 동쪽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법과대학 등 본부가 있는 동숭동캠퍼스가 위치했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캠퍼스가 연건 및 수원( 농과대학)을 제외하고 전부 관악캠퍼스로 이전되었다. 현재 마로니에 공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지 일대가 원래 서울대 본 캠퍼스 자리였지만 역사적 상징으로 남겨둔 舊 본관 건물만 '한국예술문화위원회 예술가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옛 서울대 교정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기념비를 제외하고는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게 되었다. 애초에 대학로라는 길의 명칭은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이 자리잡으면서 생긴 것으로, 이후 서울대가 자리잡으면서 바뀌지 않고 유지되게 된 것이다.

현재 연건캠퍼스는 별도법인으로 분리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유부지를 제외한 서울대학교 부지에 위치한 간호대학, 의과대학 및 그 부속시설과 기숙사 등만을 가리키나 일반인들은 병원까지 포함해 전부를 서울대 연건캠퍼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연건캠퍼스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건물들이 혼재된 상태기에 윤곽을 그려보면 매우 이상한 형태를 띤다. 법률상 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금연이 강제되어 있고, 반대로 연건캠퍼스는 학장령으로 금연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강제는 아니기에 과태료 등의 벌금과 단속권이 없다. 이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경계를 이루는 의대도서관-의과학관 사이 도로는 점심시간마다 병원에서 담배를 피러 나온 직원들로 북적이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때문에 매년 의과대학 학생회는 "담배 좀 못 피우게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올라오나 딱히 강제할 권한도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중이다.

2. 시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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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학부 및 대학원

4. 교통

대학로에 위치하다 보니 교통사정은 관악에 비해 훨씬 좋다.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가 의대본관 바로 앞이고, 시내버스 노선도 상당히 많기에 편리하다.

5. 식당

연건캠퍼스는 간호대/의대/치대생들만 있다보니 교내식당은 5개나 있었으나 현재 치과대학의 상아회관을 제외하고 전부 문을 닫은 상태이다. 현재 의과대학은 임시로 융합관에서 이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6. 기타



[1] 서울대학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안 하고 치의학대학원이라고 한다. 전문대학원 중 '전문'자가 붙은 곳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하다. [2] 서울대 의대는 예과가 2년이지만, 치대는 예과가 3년이다. [3] 간호대 기숙사는 장례식장 옆, 의대, 치의대 기숙사는 치과병원 옆. [4] 거의 모든 학생이 동아리에 발을 들여놓고 있고, 2~3개 이상의 동아리를 모두 뛰어다니는 학생들도 자주 보인다. 연건캠퍼스 자체 축제 같은 경우에도 하이라이트인 가요제는 거의 의대와 치대가 격돌하며, 분위기 제압에 있어서는 치대 댄스 동아리 DenDan과 의대 밴드 동아리 Mesik이 자웅을 겨룬다(?). 간호대는 그냥 참가...; [5] 현대 간호학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과 연관이 많이 되어있다. [6] 주로 본 캠퍼스가 도시 변두리외곽에 있어서 병원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원은 도심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충남대는 어째 그 반대인 것 같은데... 물론 궁동 이전 당시에는 변두리 맞았다. 지금은 문화동이 더 낙후되었지만. [7] 이곳에서 예과를 보낸다. [8] 등록은 학생증을 가지고 행정실에서 할 수 있다. [9] 공식적으로는 지하이지만, 1층이라고도 한다. [10] 본관. 대한외래, 의생명연구원 3곳에 나누어 있다. [11] (구)서울대학교설치령 제13조에 의하면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 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 일부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무료식권이 나갈 수 있는 것. 법인화 이후에는 법률이 아닌 학칙 105조로 이동되어 지원의 근거가 된다. [12] 연건캠퍼스에 있는 함춘당, 함춘회관의 명칭이 여기서 유래 [13] 이 유골이 일제강점기 시절 생체실험 등의 흔적인지 서울대병원 학살사건의 흔적인지는 불명이다. 다만 총상 등은 확연히 드러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도쿄대학 의학부에서도 비슷한 유골발굴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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