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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22:24:48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발생일 2013년 11월 16일
유형 조종사 과실, 기상악화
발생 원인 짙은 안개
발생 위치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탑승인원 승무원: 2명
사망자 탑승객 2명 전원 사망
기종 Sikorsky S-76C++
항공사 LG전자
기체 등록번호 HL9294
출발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김포국제공항
도착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잠실 헬리패드
파일:HL9294.jpg
사고 1개월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찍힌 사진.
파일:아이파크헬기충돌.jpg
헬기가 충돌한 아이파크 삼성 이스트윙동
다큐9분의 재현 영상

1. 개요2. 사고 과정3. 피해 상황4. 사고 원인5. 기타

1. 개요

2013년 11월 16일 아침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완주군에 위치한 LG전자 칠러 전주 공장으로 향하던 시코르스키 S-76 헬리콥터 잠실 헬리패드에서 LG전자 임원을 태우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향하던 중 짙은 안개가 껴 착륙 지점을 찾다 항로를 이탈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변에 있는 아이파크 삼성 아파트 건물을 보지 못하고 돌진하여 충돌, 추락한 항공사고.

2. 사고 과정

출처: 안개 속 무리한 비행이 부른 참사,서울 삼성동 LG전자 헬기 추락사고
06:00 기장이 시정상황 확인(시정 500m)
06:25 비행불가 통보
07:08 부기장이 시정상황 확인(시정 80m)
07:52 출근
08:13 부기장이 시정상황 확인(시정 400m)
08:45 이륙
08:50 한강 상공서 경로 이탈
08:51 삼성동 아이파크 25층과 충돌 후 추락

3. 피해 상황

사고 헬기는 건물 아래로 추락했지만 불은 붙지 않았고 헬기 안에 있던 기장과 부기장(모두 LG전자 직원 신분이다)은 모두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숨졌다. 강남소방서 구조대는 시신을 수습하여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주민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동대로변에 위치한 곳에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주말 아침부터 교통체증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고 이후 충돌로 피해를 입은 21~27층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대피하여 인근에 있는 COEX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임시로 머무르게 되었다.

사고 현장인 아이파크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삼성동 영동대로변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7호선 청담역, 코엑스, 봉은사, 경기고등학교, 당시 한국전력공사 본사(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설립 중)등이 위치한 곳이다.

4. 사고 원인

사고 원인은 김포국제공항에서 잠실 헬리패드로 이동 도중 해당 지역에 안개가 심하게 껴 착륙 지점을 찾다 항로를 이탈해 한강변의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고기는 아파트 24~26층에 충돌해 이 중 21~27층이 헬기 사고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건물 외벽만 손상되었으나 자세한 손상조사를 위해 정밀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사고 이후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당 기장이 임원들이 김포공항으로 이동해서 탑승하는 것을 권고했다는 기장 아들의 인터뷰로 인해 회사 측의 무리한 운항 강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운항 여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김포공항의 저시정 경보도 항공기가 출발하기 한 시간 전인 08:00경 해제되었다. 그러나 저시정 경보가 사라졌다고 해서 회전익 항공기가 안전하게 시계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민항기의 경우 계기비행을 통해 안좋은 날씨에도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지만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김포공항의 저시정 경보가 해제되었다 한들 서울 시내의 저시정 상황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항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실제 시계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는 특별시계비행)

이후 김포국제공항 3번 헬리패드에서 이륙한 사고기는 14L/32R 활주로와 14R/32L활주로를 북쪽으로 가로질러 한강을 따라 비행하려 했다. 이륙 직후 관제탑에서 조종사들에게 기상 상황을 질문하였을 시 (약 8시 46분경) 기장이 "500(피트) 이상은 7(마일) 유지라고 해"라는 지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기상을 그러하지 않으나 조종사들이 비행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AOC로 관제가 이양된 뒤 P-73 비행금지구역을 피해 한강을 따라나있는 일명 '한강회랑'과 '용산회랑', '노들섬 회랑'[1]으로 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악기상속에 사고기는 성산대교 부근부터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치우쳐 비행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노들섬까지는 한강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더 크게 항로를 이탈하며 국립묘지와 서울성모병원, 도산공원 사거리를 1300피트로 지나쳐갔다. 이때는 정상항로에서 무려 1km나 벗어나 있었다. 결국 조종사들이 시계 비행이나 특별 시계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원래 규정에는 항로를 500m 이탈하면 경고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수도방위사령부는 P-73 방향이 아닌 잠실 헬기장 방향으로 기수가 향하자 정상비행 중이라고 생각해 경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관제소와 다른 수도방위사령부만의 '본래' 임무였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관제목적은 P-73구역으로의 유입방지가 목적이지 일반적인 민항기의 관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민항기를 과하게 관제할 경우 항공사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조종사들은 한강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정도인 악조건임에도 무리해서 비행을 지속하고 있었다.[2]

이후 잠실 헬기장에 정상 착륙 절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조종사들은 랜딩기어를 내리고 GPS를 보며 700피트로 기체를 하강시키다가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해당 아파트와 충돌했다. 사고 5분 만에 강남소방서 소방관들이 도착했으나 조종사들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사고 아파트에 설치된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다고 한다. # 저시정 상황시 접근 경고를 위한 항공장애등을 일반 전등 관리하듯이 아파트 관리 직원이 수동으로 껐다가 켜곤 했다고. 사고 당시에는 기상이 나쁜 상황에서 항공장애등을 꼭 켜둘 의무가 없었다.[3] 또한 사고기에는 E-GPWS가 장착되어 있었으나 전자지도에 고압선 등 다른 위험물체는 입력되어 있었으나 정작 건축물은 데이터에 없었다.

2015년 6월 10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보고서가 공식 발행되었다. #

5. 기타



[1] 이 항로들의 주목적은 P-73 비행금지구역을 피해 용산 국방부에 있는 헬리패드에 항공작전을 위해 존재하는 항로이다. [2] AOC담당자가 아침에 기장과의 통화에서 비행을 할 것인지 물었을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3] 이는 ICAO규정에도 없을 뿐더러 당시 시정 500m라는 수치를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실이 알아낼 수 있을리가 없었던 점도 있었다. [4] 차이점이라면 본 사고의 경우 한강을 따라가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브라이언트의 사고는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사고가 발생한 점, 추락지점이 아파트냐 산이냐는 것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