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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은 상표권 문서 참고하십시오.
기타 상표법 관련 사례에 대한 내용은 상표법/사례 문서 참고하십시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는 식별력 이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상표법/식별력/사례 문서에서 다룬다.
1. 제90조 제1항 제1호
- 법리 일반
-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취지 참조).
- 상표의 등록은 타인의 등록상표와의 유사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등록되고 등록되면 전국적으로 독점적 사용권이 부여되나, 상호의 등기절차는 그 엄격성이 상표권 심사에 미치지 못하고 유사상호의 등기가 금지되는 지역도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데, 이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용이하게 등기하고 그 상호에 도형이나 글자체를 로고화하여 결합한 사용태양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면 등록상표권의 효력을 부당하게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현행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선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특허심판원 2019. 10. 31.자 2018당3691 심결)
- (학설) 본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구법과 마찬가지로 수요자가 그 사용표장을 보고 상호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상호가 상표로 인식될 것을 배제하는 의미가 아닌 사회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있는 한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
- 회사종류 표시를 생략한 경우
-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 판례 및 심결례의 주된 태도는 법인사업자가 그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대표적으로는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상호 그 자체’가 아닌 ‘상호의 약칭’으로 보고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위해서는 상호의 약칭이 저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놀부사건(특허심판원 2022. 7. 21.자 2021당1721 심결)에서 실제 구체적인 거래관행상 회사 종류 부분을 생략하고, 회사 로고와 함께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그러한 사용태양도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인정한 바 있어, 구법상의 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2]
- 상호 등이 '상표'로서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경우에도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1180 판결).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이 도안화되거나 다른 문구 또는 도형과의 결합의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판결 및 심결의 태도를 정리해보자면 (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에서 1가지 요소만을 변경한 경우(예를 들면, 문자 테두리만 표현하거나, 도형만 결합하거나, 장식적 요소만을 더하거나, 상호 일부를 영문으로 표현한 경우 및 이들에 색채를 가미한 경우 정도)에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ⅱ) ‘상호’에서 2가지 이상의 요소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면, ‘업종명’을 생략하면서 도형을 결합하거나, 독특한 글씨체로 표현하면서 한자와 같은 다른 문자를 변경한 경우, 상호의 일부만을 영문으로 표현하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도형을 결합하거나, 평이하지 않은 서체로 표현하면서 도형을 결합한 경우 등)에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3].
1.1. 적용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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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1180 판결[4]
원고 등록상표 피고 표장 상호 법원의 판단
YONWOO + (상품 종류 부분) 연우[5] [효력] 구 제51조 제1항 제1호 인정
[기타] 부정경쟁목적 無
제18류의 핸드백 등 지갑, 가방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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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11. 25 선고 2022허2042 판결[6]
원고 등록서비스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상호 법원의 판단
하슬라가배 [효력] 제1호 적용 인정
[기타] 부정경쟁목적 無
제43류의 카페업 등 카페업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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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인대상표장 ''은 피고의 상호 중 '하슬라'와 '가배' 부분 사이에 띄어쓰기를 두고, '가배'의 우상단에는 영문 'Cafe'를, 좌측에는 세로로 '하슬라'를 각 부기한 형태이다.
② 그런데 위 각 문자가 도안화되거나 도형과 결합하는 등 특별히 식별력을 갖는 형태로 표현되지 아니하였고, 가로 간판의 우상단에 부기된 'Cafe'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가배'의 영문 표기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③ 확인대상표장 중 좌측에 세로로 부기된 간판에는 '하슬라'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간판은 '하슬라 가배'로 기재된 가로 간판과 바로 연접하여 있고 그 외 가로 간판과 세로 간판의 크기와 조합 정도, 뒤에서 살펴보듯이 강릉시 거주자 상당수가 '하슬라'를 강릉시의 옛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는 강릉시의 옛 명칭 '하슬라'와 커피의 옛 명칭인 '가배'를 조합하여 '하슬라가배'란 상호를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중 좌측 세로 간판의 '하슬라'는 피고의 상호 일부를 반복하여 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확인대상표장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구 형태의 장식은 간판의 장식에 흔하게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② 그런데 위 각 문자가 도안화되거나 도형과 결합하는 등 특별히 식별력을 갖는 형태로 표현되지 아니하였고, 가로 간판의 우상단에 부기된 'Cafe'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가배'의 영문 표기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③ 확인대상표장 중 좌측에 세로로 부기된 간판에는 '하슬라'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간판은 '하슬라 가배'로 기재된 가로 간판과 바로 연접하여 있고 그 외 가로 간판과 세로 간판의 크기와 조합 정도, 뒤에서 살펴보듯이 강릉시 거주자 상당수가 '하슬라'를 강릉시의 옛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는 강릉시의 옛 명칭 '하슬라'와 커피의 옛 명칭인 '가배'를 조합하여 '하슬라가배'란 상호를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중 좌측 세로 간판의 '하슬라'는 피고의 상호 일부를 반복하여 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확인대상표장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구 형태의 장식은 간판의 장식에 흔하게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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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1허1011 #권리범위확인(상)
피고 등록상표 원고 확인대상표장 상호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 면누리 [효력] 제1호 적용 인정
[기타] 부정경쟁목적 無
제30류의 곡물조제품 등 국수, 면류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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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가합17477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등록상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피고 상호 법원의 판단
진라이 진라이 [효력] 제90조 제1항 제1호 적용 긍정
[기타] 부정경쟁목적 無
제43류의 중국음식점업 등 중국음식점업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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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23. 6. 28. 자 2023당314 심결 #권리범위확인(상)
피청구인 등록상표 청구인 확인대상표장 상호 특허심판원의 판단
익산밤바다 [효력] 제90조 제1항 제1호 적용 인정
[기타] 부정경쟁목적 無
제43류의 간이식당서비스업 식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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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와 동일한 명칭으로 구성된 표장인 점, 확인대상표장이 비록 글자체가 일부 다르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표시는 거래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으로 상호를 표시한 것으로 그로 인해 확인대상표장이 특별한 식별력을 생성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확인대상표장이 표시된 간판은 상호를 나타내는 가게의 간판으로 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확인대상표장을 보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청구인이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인 2020. 8. 3.보다 앞선 2020. 6. 1.부터 사용해온 점, 청구인이 영업을 하는 장소도 피청구인들의 주소지인 전남 광양시와 서울시 영등포와는 거리가 떨어진 전북 익산시인 점, 청구인이 사용하는 위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심결일 현재도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도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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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22. 7. 21. 자 2021당1721 심결 #권리범위확인(상)
청구인 등록상표 피청구인 확인대상표장 상호 심판원의 판단
주식회사 놀부 [효력] 제90조 제1항 제1호 적용 인정
[기타] 부정경쟁목적 無
제30류의 라면 등 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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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22. 2. 11.자 2021당943 심결
피청구인 등록상표 청구인 확인대상표장 상호 심판원의 판단
라곰영수학원 [효력] 제90조 제1항 제1호 적용 인정
[기타] 부정경쟁목적 無
제41류의 언어교육 및 훈련업 등 교육업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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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21. 4. 6.자 2019당4154 심결
피청구인 등록상표 청구인 확인대상표장 상호 심판원의 판단
브레디(Bready) [효력] 제90조 제1항 제1호 적용 인정
제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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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20. 4. 10.자 2019당916 심결
청구인 등록상표 피청구인 확인대상표장 상호 심판원의 판단
다도락 [효력] 제1호 적용 인정
음식점 경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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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상호는 ‘ ’이며, 확인대상상표는 ‘ ’인데,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확인대상상표의 각 글자 좌측상단과 우측하단의 모서리에 색채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상표가 피청구인의 상호를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확인대상상표 ‘ ’에 색채가 일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확인대상상표가 전체로서 피청구인의 상호인 ‘다도락’에 내재한 식별력을 넘어서는 특별한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거나, 일반 수요자들이 확인대상상표를 피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표장의 위치나 배열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외부 간판 등에서도 항상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는 표현과 함께 표기되어 사용된 점, 그 밖에 도형이나 특별한 이미지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전부 개정법 상표법은 자기의 상호사용의 범위를 완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대상상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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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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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허5709 판결
피고 등록상표 원고 확인대상표장 원고 상호 법원의 판단
(정형외과업에 사용)단단한정형외과의원 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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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원고의 온라인 블로그(https://C)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s://D)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단한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와 별도로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태양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을 보는 수요자로서는 확인대상표장이 단순히 원고의 상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에 의하면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도형 및 상호(상호 중 ‘의원’이라는 문자가 생략된 것 포함)가 결합된 표장을 간판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형 및 상호(상호 중 ‘의원’이라는 문자가 생략된 것 포함)가 결합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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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허718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피고 등록업무표장 원고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제1호 적용 부정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확인대상표장 ' '이 원고의 상호 '주식회사 인청경제자유구역서비스'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이를 원고의 약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IFEZ(ifez)'가 원고의 약칭으로서 저명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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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 4. 2 선고 2019허80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원고 등록서비스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피고 상호 법원의 판단
(안경도소매업에 사용) (주)글라스스토리안경 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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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가 외벽 측면 간판에 안경 모양의 구조물과 함께 하단에 ‘GLASSSTORY’라고 표시하였고, 유리벽, 진열장 상단, 쇼핑백에 ‘GLASSSTORY’라고 표시한 것은 모두 같은 글씨체이고 눈에 잘 띄게 위치하거나 표시되어 있다.
③ 피고는 가맹계약 체결 시 이사건 등록서비스표 및 영업표지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관계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당시 F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였고, 현재는 이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글라스스토리’ 또는 ‘GLASS STORY’라는 문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안경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④ 피고가 사용할 권한이 없어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확인대상표장을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 계속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침해를 용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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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판결[7] #권리범위확인(상) #미화사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상호
#다른 쟁점
피고 등록상표 원고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제9류 배전함 등)
(전기기구 사출품에 사용)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적용 부정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확인대상표장의 ‘
’ 부분은 원고의 상호 중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를 ‘(주)’라고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앞에는 타원 안에 ‘M’자를 도안화한 ‘
’을 뒷부분의 ‘
’보다 크게 구성하여 배치함으로써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이 ‘
’ 부분 앞에 배치되어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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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판결 2020가합527662 판결[8]
원고 등록상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피고 상호 법원의 판단
(피부과업에 사용)리더스미의원 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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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는 건물외부 간판에 “ ”라고 표시하였는데, 피고의 상호인 ‘리더스미의원’ 앞에 “ ”을 추가하고 뒤에 작은 글씨로 병기된 ‘진료과목’과 다른 색으로 ‘피부과’를 기재하여 “ ”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용태양, 피고의 사용표장들은 “리더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는 점, 나아가 위 간판이 설치된 높이와 거리에 비추어 작은 글씨로 병기된 ‘진료과목’ 부분은 쉽게 식별되기 어려워 보여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리더스’와 ‘피부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나타나 피고의 서비스업인 피부과업의 영업출처표시를 하는 광고적 사용으로 보이는 점, ‘강남’을 부가하여 마치 원고의 ‘리더스피부과’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업에 가입한 강남 지역 병원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장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상호인 ‘리더스미의원’을 그 자체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및 홍보블로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등에 피고의 사용표장들을 표시하면서 병원을 표시하는 ‘의원’을 생략하여 ‘리더스미’라고 표시하고 ‘강남’을 추가하고 ‘의원’을 생략하여 ‘강남리더스미의원’ 또는 ‘강남리더스미’라고 표시하거나 ‘의원’을 생략하고 ‘미’부분을 한자로 변경하여 ‘리더스美’라고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위 표시된 피고의 사용표장들의 구체적인 사용태양, 피고의 사용표장들이 모두 “리더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는 점, ‘강남’을 부기하여 마치 원고의 ‘리더스 피부과’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업에 가입한 강남 지역 병원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장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및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글이 피고의 서비스업인 피부과업을 광고, 선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상호인 ‘리더스미의원’을 그 자체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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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508757 판결
원고 등록상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피고 상호 법원의 판단
(떡에 사용)주식회사 설송원 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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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37157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원고 등록상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피고 상호 법원의 판단
안다미로헤어 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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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미용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위 상호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컵에 위 상호가 기재된 컵홀더를 사용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보통 행해지는 수준의 상호사용행위로 보이고, 피고가 특별히 서비스표를 강조하는 문구 등을 이용하여 광고·선전한 사실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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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23. 9. 14. 자 2022당1442 심결 #권리범위확인(상) #특허심판원 확정(청구성립)
청구인 등록상표 피청구인 확인대상표장 피청구인 상호 특허심판원의 판단
풀빌라 딜라잇
(POOLVILLA DELIGHT)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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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22. 5. 23.자 2021당1964 심결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상호 특허심판원의 판단
(음식점업에 사용)올통숯불직화구이 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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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19. 10. 31.자 2018당3691 심결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상호 특허심판원의 판단
(닭요리 전문 음식점에 사용)오복닭한마리 제1호 적용 부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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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19. 4. 11.자 2018당3126 심결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상호 특허심판원의 판단
(서적 판매업에 사용)㈜개똥이네 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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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청구인의 중고서적 전문 사이트(www.littlemom.co.kr)에 사용된 ‘개똥이네’의 경우에도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에 다른 글씨보다 독특하고 두드러진 형태인 ‘ ’가 크게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도 보다 큰 글씨체인 ‘ ’ 가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피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하는 ‘(주)개똥이네 대표: 배장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인터넷 중고서적 전문 사이트에 사용된 ‘개똥이네’도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서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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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18. 9. 18.자 2018당1528 심결
청구인 등록상표 피청구인 확인대상표장 피청구인 상호 특허심판원의 판단
(한의원업에 사용)해봄한의원 제1호 적용 부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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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18. 4. 2.자 2017당4039 심결
청구인 등록상표 피청구인 확인대상표장 피청구인 상호 특허심판원의 판단
(보온보냉병 등에 사용)주식회사 아폴로산업 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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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17. 2. 2.자 2016당3150 심결
청구인 등록상표 피청구인 확인대상표장 피청구인 상호 특허심판원의 판단
(양초에 사용)제주바다 제1호 적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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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3항의 부정경쟁 목적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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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2. 11. 선고 2021허47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상호 법원의 판단
(주)영명 처가방 판교점 [표장] 처가 v. 처가방 : 유사
[제90조 제1항 제1호] 해당
[제90조 제3항] 해당(부정경쟁목적 有)
[결론] 권리범위 속함
제42류의 닭튀김체인업 등 한식점업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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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① 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인 ‘(주)영명 처가방 판교점’과 동일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장인 점, ② 확인대상표장이 달리 독특한 글씨체나 색체,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확인대상표장을 보더라도 이를 피고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일응 원고가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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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인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90조 제3항에 의하여 확인대상표장에는 상표권의 효력제한에 관한 규정인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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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진길. (2022). 상표법상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요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IP & Data 法, 제2권 제2호, 33-73.
[2]
정진길. (2022). 상표법상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요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IP & Data 法, 제2권 제2호, 33-73.
[3]
정진길. (2022). 상표법상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요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IP & Data 法, 제2권 제2호, 33-7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54787 판결 : 원고패 → 특허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나1180 판결 : 항소기각
[5]
대표자: 허연우
[6]
상고기간 도과로 2022. 12. 14. 확정
[7]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09. 10. 29.자 2009당321 심결 → 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0. 7. 20. 2010후1381 → 특허심판원 2010. 9. 29.자 2010당(취소판결)84 심결 → 특허법원 2011. 1. 27. 선고 2010허8085 판결 : 원고패
[8]
본 판결은 양 당사자 모두의 항소로 인하여 특허법원에서 다투어 졌으며, 특허법원은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특허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나1173 판결)을 하였으나, 특허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만 다투어졌으므로 1심 판결의 내용을 기재한다.
[9]
음식점이나 병원의 간판에 상호를 표시함에 있어 도형을 결합하고 다소 독특한 폰트로 표현하는 경우는 일반적임에도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태도와 차이가 없어, 표현태양을 완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표현태양을 너무 엄격히 본 것으로 생각된다.(정진길. (2022). 상표법상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요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IP & Data 法, 제2권 제2호, 33-73.)
[10]
음식점이나 병원의 간판에 상호를 표시함에 있어 도형을 결합하고 다소 독특한 폰트로 표현하는 경우는 일반적임에도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태도와 차이가 없어, 표현태양을 완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표현태양을 너무 엄격히 본 것으로 생각된다.(정진길. (2022). 상표법상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요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IP & Data 法, 제2권 제2호, 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