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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50011><colcolor=#ffffff> 사회복지공동모금회 社會福祉共同募金會 Community Chest of Korea (C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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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8년 11월 30일 ([age(1998-11-30)]주년) |
회장 | 김병준 / 제11대 |
법인 유형 |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소재지 | 중앙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6층 ( 정동, 사랑의열매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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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 | | | |
대표전화 | 02-626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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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랍니다.
여느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2] 근거법률의 제명은 처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27. 법률 제5317호로 제정. 1998년 7월 1일 시행)이었으나, 위 법률이 1999. 3. 31. 법률 제5960호로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제명으로 되었다.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제1항). 본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 당시의 지역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시공동모금회", "○○도공동모금회"), 전국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공동모금회 역시 그 분사무소격인 지회로 전환되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부칙(제5960호) 제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는 명예회장[3], 회장,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총장 아래에 6개 본부가 있다.
2. 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세제 혜택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절반[4][5]까지 손금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100%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소득금액의 100%까지 인정되므로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법정기부금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4.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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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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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강영훈 |
제2대 김성수 |
제3대 한승헌 |
제4대 김용준 |
제5대 이세중 |
제6대 윤병철 |
제7대 이동건 |
제8대 허동수 |
제9대 예종석 |
제10대 조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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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김병준 |
<rowcolor=#fff> 대수 | 성명 | 임기 |
1대 | 강영훈(姜榮勳) | 1998.11 ~ 2000.02 |
2대 | 김성수(金成洙) | 2000.02 ~ 2002.04 |
3대 | 한승헌(韓勝憲) | 2002.04 ~ 2004.04 |
4대 | 김용준(金容俊) | 2004.04 ~ 2005.04 |
5대 | 이세중(李世中) | 2005.04 ~ 2009.03 |
6대 | 윤병철(尹炳哲) | 2009.03 ~ 2010.12 |
7대 | 이동건(李東建) | 2010.12 ~ 2013.12 |
8대 | 허동수(許東秀) | 2014.01 ~ 2018.06 |
9대 | 예종석(芮鍾碩) | 2018.06 ~ 2021.05 |
10대 | 조흥식(曺興植) | 2021.05 ~ 2023.01 |
11대 | 김병준(金秉準) | 2023.02 ~ 현재 |
5. 논란
5.1. 부당채용 및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2010년 10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들이 국민 성금을 가지고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무려 3300만원을 사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당연히 욕퍼먹고 신나게 보도되면서 성금이 팍팍 줄자 부랴부랴 이사진이 총사퇴 했지만 국민들은 그다지 믿지 않는 분위기이다.보건복지부 종합감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11월 21일 윤병철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이사 전원이 전원 사퇴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직원 48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를, 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체 직원 292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징계를 받게 되는 셈이다.
감사결과 공동모금회 서울지회는 공개경쟁시험에서 탈락한 8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직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이 중 4명은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역시 회계분야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분야와 달리 특별채용하고 광주지회는 필기시험만 합격한 자를 자격증 가점을 부여해 채용하는 등 부적정한 직원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3년간 사무총장 인건비를 7.9%, 직원은 9%로 과다 인상했다.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률 3%의 세배에 달한다.
2006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중앙회 및 11개 지회에서 부정적한 집행이 136건으로 2147만6300원으로 확인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비리의 그 자체다. 특히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124차례나 1996만8000원을 사용했다.
워크숍 경비 집행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182차례에 걸친 내부 워크숍 비용으로 3억4891원을 집행했다. 그 중 스키장과 래프팅, 바다낚시 등의 비용으로 2879만8000원을 집행했다.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회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 총 26회에 걸쳐 498만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5.2. 페미니즘 사업 지원 논란
2019년 6월 29일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페미니스트 축제인 '요즘 페미 노는 법'에 사업 지원을 했다. 개최 단체 공지사항 해당 축제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이후 페미니즘 관련 사업에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아 현재는 묻힌 상태.
5.3. 명패 버림 논란
사랑의 열매 측에서 1억 기부자 명패가 버려진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랑의 열매 측 잘못이 아니라 당시 이사를 담당했던 이삿짐 업체에서 상의없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1]
이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2]
단행법률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법정단체인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있다.
[3]
명예회장은 관례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 맡는다. 2023년 현재
김건희가 맡고 있다.
[4]
이는 당기순이익의 절반과 비슷한 금액으로 기업이 어지간히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당해 당기순이익의 절반까지 기부하지는 않으므로 기부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법인세에서 차감받게 된다. 실제로는 세무조정상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금액(익금)이 차감되는 금액(손금)보다 큰데다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액 자체를 더한 차가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상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험 문제에는 차가감소득금액의 60~70% 수준에서 기부를 하여 한도초과가 나온다지만 실질적으로 결손금도 있고 당기순이익도 한미한 기업이 그 수치와 거의 버금가는 금액을 기부한다는 건 아무리 시험 문제라지만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이다. 그러한 시험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그런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회계사, 세무사 시험등의 출제의원, 세법 및 세무회계 교제의 저자들 포함) 상당수가 실무 경력이 사실상 없는 학자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현업 회계사 출신 교수님들이 크게 늘어난 상태.
[5]
개인은 여기에 더해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법인과 달리 개인은 소득공제(법인세 기준으로 따지면 손금)가 아니라 세액공제인지라 실질 혜택이 얼마인지는 본인의 한계 세율에 따라 다르다. 또 법인과 달리 개인은 1000만원 미만은 15%, 이상은 30% 공제이므로 얼마를 기부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어쨋든 중요한 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거진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