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詞訟類聚. 조선 중기, 민사소송인 사송(詞訟)의 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필요한 관련 법령을 집편한 소송지침서. 조선 선조 18년인 1585년에 김백간(金伯幹, 1516~1582)이 편찬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1500년대에 만들어진 한국의 민사소송 법령집으로, 1500년대 초중반에 김백간(金伯幹, 1516~1582)이 편찬하고 심희안(沈希安) 등이 교정, 훗날 아들 김태정(金泰廷, 1514~?)이 전라 감사로 있을 때인 1585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 간행했다.본문 24조목와 부록 6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중심으로 《 대명률(大明律)》, 《 대전속록(大典續錄)》,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및 각종 수교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해 소송 절차 등에 따라 주제별로 편집하였다.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건국 후 백성을 위하여 《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여러 국가 법령집이 만들어졌음에도 정작 법에 대해 정통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사실상 국가의 법령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또 정신줄을 놓고 있다간 과거 고려시대 때처럼 농간을 일삼는 아전 및 기타 노양심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현실의 필요에 더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민간에도 종이와 인쇄기술이 널리 퍼짐에 따라 민사소송과 관련된 민간의 각종 사송(詞訟)법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어숙권의 《고사촬요(攷事撮要)》나 편자가 분명치 않은 《복식(服飾)》이 그 시초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서인 《사송유초(詞訟類抄)》, 《청송제강(聽訟提綱)》, 《상피(相避)》, 신번(申瀿)의 《대전사송유취(大典詞訟類聚)》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나타난 《 사송유취(詞訟類聚)》는 이러한 민간의 여러 사송법서 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것으로 당시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할 조문을 번거롭게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어 적용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었고, 이에 수령을 비롯한 청송관(聽訟官)의 지침서로까지 활용되었다.
1500년대 한국 민사소송 현황과 법령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훗날 민간 백성들을 위한 책에서 정식 지방관 재판지침서로 변용된 것이 《 청송지남(聽訟指南)》과 《 결송유취(決訟類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