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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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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벌칙) (제1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후략)

1. 개요2. 실제 사례3. 가상 사례

1. 개요

국가 교육부 등에 승인을 받지 않은 대학을 가장한 가짜 교육 시설을 칭하는 용어. 비인가 대학 개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다.

각종학교와는 다르다.

다만, 명칭에서 '대학' 를 넣지 않는 경우는 허용된다. 종교가 새로 생성될 때마다 교육부에서 일일이 그 종교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인가한다면 행정력이 크게 낭비 될 것이다. 그래서 교명에 대학교를 넣지 않고, 정식 학력을 제공해준다는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비인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해도 상관없다.

2. 실제 사례

3. 가상 사례


[1] 중국이 원래 짝퉁짓을 많이 해서 한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중국을 악평한다. [2] 특히 계정이 블락되어 파일들이 전부 봉인되는 대참사가 생길 수 있다. [3] 원래는 비인가 대학이었으나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이 설득한 끝에 허가된 실제 대학교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