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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11 18:28:05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1. 설명

전문

약칭 : 법인임원처벌법

1. 설명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조문이 달랑 한 조로 되어 있다. 처벌규정만 있는 법률이어서, 법률 전체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최초 제정되었을 때에서 법문장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다만 처벌규정에 있어서 2014년 전에는 5년이하의 징역만 존재하였던 반면, 2014년 개정 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비슷한 지위에서 논할 수 있는 배임이나 직권남용 죄의 경우 모두 벌금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법만 유독 40년 넘게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이유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였던 것.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받아, 영리법인(대표적으로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에 비해 주무관청의 규제를 심하게 받는 편이다. 그러므로, 위 법에 적혀있는 구성요건대로 임원이나, 사원이 비영리법인을 함부로 소멸시키는 것은 실행부터가 쉽지 않고, 본법에서 보듯이 미수범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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