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전문
약칭 : 법인임원처벌법
1. 설명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받아, 영리법인(대표적으로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에 비해 주무관청의 규제를 심하게 받는 편이다. 그러므로, 위 법에 적혀있는 구성요건대로 임원이나, 사원이 비영리법인을 함부로 소멸시키는 것은 실행부터가 쉽지 않고, 본법에서 보듯이 미수범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