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키펠마 Brachypel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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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Brachypelma Simon, 1891 |
분류 | |
<colbgcolor=#fc6> 계 | 동물계 Animalia |
문 | 절지동물문 Arthropoda |
아문 | 협각아문 Chelicerata |
강 | 거미강 Arachnida |
목 | 거미목 Araneae |
아목 | 원실젖거미아목 Mygalomorphae |
과 | 짐승빛거미과 Theraphosidae |
속 | 브라키펠마속 Brachypelma |
[[생물 분류 단계#종|{{{#000 종}}}]] | |
본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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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멕시코에 서식하는 타란툴라의 한 분류.2. 분류
3. 종류
- Brachypelma albiceps
- Brachypelma auratum
- Brachypelma baumgarteni
- Brachypelma boehmei
- Brachypelma emilia
- Brachypelma hamorii (멕시칸 레드니 타란툴라)
- Brachypelma klaasi
- Brachypelma smithi
4. 사육
CITES 서류 문단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Brachypelma는 속 전체가 CITES 부속서 Ⅱ에 등재되어 국내에서 사육 및 번식을 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Brachypelma에 포함된 종들은 2015년 자진신고 기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육 시장 내부에서 서류 문제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중이다.참고로 Brachypelma의 경우 속 전체가 등재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종이 발견되더라도 그 즉시 CITES 부속서 Ⅱ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CITES 서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1. 7. 28.>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⑧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1. 7. 28.>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⑧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1. 5. 18.>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CITES에 등재된 생물에 관련한 국내법이 없던 시절[1] 절지동물이 곤충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 관할하였기 때문에 현재도 이들을 농림부에서 관리하여 환경부에서 총괄하는 국내 CITES 서류와는 상관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 즉 CITES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항과 제8항에 따르면 이들을 양도·양수를 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7항에 따르면 인공증식을 한 경우에도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모 개체와 같은 용도로 허가를 받은 개체로 간주한다. 즉 CITES 부속서 Ⅱ에 해당하는 Brachypelma 역시 양도·양수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공증식의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각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8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오해가 빚어진 것에는 앞서 말한 국내법이 없던 시절의 얘기 말고도 환경부와 각 지역 환경청의 경직적인 사무행정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2015년 진행된 자진 신고 기간에 많은 절지류 사육자들이 CITES에 등재되어 있던 절지류들의 서류를 발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환경청에서는 '절지류는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보류처리를 하였다고 한다.[2]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행정오류로 관련법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모두 지칭할 뿐이지 절지류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환경청에서 절지류를 보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를 진행하여 서류를 발급해준 곳도 있다고 한다. 즉 일부 환경청에서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절지류만 보류 처리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정 처리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일부 사육자들이 농림부와 환경부에 민원을 넣어본 결과 CITES에 등재된 생물은 농림부 관할의 생물이 아니라 모두 환경부 관할의 생물이며 전술한 법에 따라서 관리된다고 한다. # 또한 2024년 기준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Brachypelma를 검색해보면 모든 종이 엄연히 신고대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내법을 준수해서 정식 서류가 있는 개체를 분양받아야 한다.
다만 Brachypelma에 해당하는 종들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으나 서류가 발급된 개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이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현재 절지류 시장의 일부 절지류 유통업자와 동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2015년 자진신고 기간 당시에 이들도 다른 절지류들처럼 각 환경청에 신고했으나 처리되지 않고 보류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다른 서류가 있는 절지류와 달리 그 당시 널리 키워지던 종이 아니기 때문인지 제대로 처리된 개체가 하나도 없어 현재 서류가 있는 개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2019년 마찬가지로 타란툴라의 일종인 Poecilotheria가 CITES 부속서 Ⅱ에 새로이 등재될 당시에도 재차 환경청에 Brachypelma에 대해 문의를 했으나 Poecilotheria 이전에 등재된 타란툴라의 경우 자료가 없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증언들에 따르면 당시 환경청 직원과의 통화 녹음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당장에 국가 기관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키우는 것 자체가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기준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래되는 Brachypelma 중에는 서류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크게 없었다고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서류가 없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