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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4:20:20

분개

1. 憤慨/憤愾2. 회계 용어 분개(分介)

1. 憤慨/憤愾

indignation, resentment

몹시 분하고 못마땅히 여긴다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는 개탄, 비분강개, 분노 등이 있다.

< 스즈미야 하루히의 분개>의 분개도 바로 이 분개다.

애덤 스미스은 분개야말로 인간에게 정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여겼다.

2. 회계 용어 분개(分介)

Journalizing

기업 회계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 수학적 입장에서 보면 좌변과 우변인 셈이다.

회계의 기본 중 하나로, 기업에서 거래를 통해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면 그 이동한 자금의 액수를 해당 계정에 전기(轉記,Posting)를 하게 되는데 분개가 바로 그 중간 과정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요소이다. 분개를 하는 이유는 그 날 거래 내용을 간단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동시에 자금 이동 내용을 계정에 전기하면서 누락이나 오기, 이중 기입 등으로 인한 기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회계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첫 관문. 그냥 문장으로 서술된 거래를 차변(借邊)과 대변(貸邊) 중 어느 쪽에, 얼마를, 어떤 계정 명칭으로 옮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금 출금에는 익숙하지만 차변 대변 개념은 대부분 낯설어한다. 첨 해보면 머리 아파서 1항목 정의와 같이 분개하게 되기 때문에 분개

사실 자산 = 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을 옮겨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등식의 좌측에 해당하는 것이 차변이고 반대가 대변이다.[1] 거래가 자산의 증가라면 일단 차변에 자산 증가를 기입하고 동일한 액수를 대변에 기입하면 된다.

빚낸 거면 부채 계정을, 자본으로 땡겨온 거면 자본 계정을 쓰면 된다. 이걸 인식이라고 하는데, 거래로 인한 항목이 회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 반대는 제거다. 거래로 인해 자산이 감소하였으면 차변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대변에 양수로 쓰고, 그 결과 빚을 갚은 거면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토해낸 것이라면 자본을 줄이면 된다.

다만 이런 사례는 아주 대표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고 사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생긴다. 동일 항목에 대한 인식과 거래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가상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 비용 배분을 하는 감가상각의 경우도 있다. 또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인식해 땡겨오는 충당금 계정도 있고... 하여간 사례마다 다양하게 쓰이는지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회계원리에서 배우지만 실제로는 회계 과목의 챕터마다 사례가 제시되므로 실제로 분개의 비중은 회계 전반에 깔려있음을 명심하자.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통해 이동한 자금을 차변과 대변에 맞게 기입한다. 물론 대차평균(대차평형)의 원리에 의하여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나 수익의 소멸이고, 대변 요소는 그 반대이므로 이에 맞게 분개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위의 거래를 분개하면 다음과 같다(단, 상품 계정은 단일 계정 분기법으로 할 경우). 실제 회계에서는 몇몇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 상품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분개한다.[2]
날짜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1 현금 10,000,000 자본금 10,000,000
11/2 상품 4,000,000 현금 4,000,000
11/4 비품 1,000,000 현금 1,000,000
11/7 현금 250,000 상품 200,000
상품매출이익 50,000
11/8 상품 2,000,000 지급어음 2,000,000
11/9 현금 2,000,000 상품 1,500,000
상품매출이익 500,000
11/11 외상매출금 1,650,000 상품 1,300,000
상품매출이익 350,000
11/12 광고선전비 50,000 현금 50,000
11/14 보통예금 1,000,000 현금 1,000,000
11/15 지급어음 2,000,000 현금 2,000,000

또한, 위와 같은 분개를 기록해 놓기 위한 장부를 분개장이라고 한다. 분개장에는 계정 이름과 거래 금액, 거래 내용(적요)을 기재한다.

위에서 11월 7일와 11월 9일, 11월 11일의 거래를 보면 차변엔 계정이 하나인데 대변엔 계정이 두 개가 같이 나왔다. 이처럼 차변이나 대변에 둘 이상의 계정이 같이 나오면 그 둘 이상 나온 쪽은 '제좌'라고 부르며, 총계정원장에 전기할때도 그 부분은 제좌라고 적는다.

위의 분개를 전기해 보면 아래와 같다.
현금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1 자본금 10,000,000 11/2 상품 4,000,000
11/7 제좌 250,000 11/4 비품 1,000,000
11/9 제좌 2,000,000 11/12 광고선전비 50,000
11/14 보통예금 1,000,000
11/15 지급어음 2,000,000
보통예금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14 현금 1,000,000
외상매출금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11 제좌 1,650,000
상품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2 현금 4,000,000 11/7 현금 200,000
11/8 지급어음 2,000,000 11/9 현금 1,500,000
11/11 외상매출금 1,300,000
비품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4 현금 1,000,000
지급어음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15 현금 2,000,000 11/8 상품 2,000,000
자본금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1 현금 10,000,000
광고선전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12 현금 50,000
상품매출이익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7 현금 50,000
11/9 현금 500,000
11/11 외상매출금 350,000

위의 사례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예제이고 실제 기업에서의 분개는 아래의 모습에 가깝다. 아래와 같은 방식의 매출 분개를 삼분법이라고 부른다. 단, 업종에 따라 매출의 인식기준은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 전기 생략
날짜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1/1 현금 10,000,000 자본금 10,000,000
11/2 상품 4,000,000 현금 4,000,000
11/4 비품 1,000,000 현금 1,000,000
11/7 현금 250,000 매출 250,000
매출원가 200,000 상품 200,000
11/8 상품 2,000,000 지급어음 2,000,000
11/9 현금 2,000,000 매출 2,000,000
매출원가 1,500,000 상품 1,500,000
11/11 외상매출금 1,650,000 매출 1,650,000
매출원가 1,300,000 상품 1,300,000
11/12 광고선전비 50,000 현금 50,000
11/14 보통예금 1,000,000 현금 1,000,000
11/15 지급어음 2,000,000 현금 2,000,000


[1] 조금 더 엄밀하고, 그리고 실제 문제풀이에 적절한 등식은 자산+비용 = 부채+자본+수익이다.자본 중 이익잉여금 계정을 수익-비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개 시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남기지 않으므로 '자산 = 부채+자본금+수익-비용'에서 대변의 비용을 차변으로 이항하면 위의 회계등식이 도출된다. [2]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서(단, 부가세법상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같이 거래징수한 경우 해당액은 매출세액으로서 기업에서 처리하는데 기업은 해당 매 분기(반기)별로 해당 기간에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의 총액에서 동 기간에 (자산취득 또는 비용부담과 함께) 지불한 매입세액의 총액을 차감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다. 이 때 매출세액>매입세액인 경우 차액 상당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며, 매출세액<매입세액인 경우 차액 상당을 환급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상품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합산하여 분개하는 게 아니 별도로 분개한 뒤 부가세 신고시에 이를 정산하여 처리한다. 이건 현행 대한민국 부가세법 상 과세체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생긴 관행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각 부가세 과세 단계마다 있을 각 기업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시에 합산하여 차액만큼을 부가세로 과세하거나 환급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