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북한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정리한 문서.2. 상세
과거 북한은 외부 문물을 전면 차단하는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었지만 점차 남한 매체가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북한 내 세대 교체로 인한 신세대의 체제 불만이 증가하자 김정은 정권에서는 체제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외부문물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정책을 통해 신세대를 포섭하여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주로 체제에 영향이 없거나 적은 어린이용 캐릭터나 명품 제품을 무단 도용하거나 스포츠 경기 등을 무단 방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타국이 지식재산권 소송을 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례
-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29회에 걸쳐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중계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방영하였다. 이 와중에 손흥민과 황희찬 등 한국 축구 선수가 소속된 팀 경기는 중계하지 않았다. #
- 2024년 10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폭파 장면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한 영상을 무단 도용하였다. 이후 한국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김여정측에서 성명을 내고 뭐가 문제나며 반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