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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17:14:01

부실공사

부실시공에서 넘어옴
1. 개요2. 처벌3. 사례
3.1. 일반 건물3.2. 교통
3.2.1. 철도
3.3. 공동주택
4. 원인5. 부실공사 문의 (신고)6. 관련 사건사고7. 기타8. 참고자료

1. 개요

부실공사는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시공을 통틀어 말하며 부실공사된 건물은 당연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 중국에서는 부실공사로 건설된 건물을 비지공정/두부공정 (豆腐渣工程 Tofu-dreg project)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1998년 양쯔강 대홍수 때 주룽지 중국 총리가 홍수의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지목하며 이 단어를 쓴 것이 기원이다. 21세기 중국에 건설 붐이 불며 곳곳에 수많은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했는데 공사 자체나 건물, 시설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부실공사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현재 중국에는 란미건물 (간자:烂尾楼 번자: 爛尾建築, rotten-tail building) 라는 개념도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말한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불경기 등으로 부실공사와 자금부족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해 완공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몇 년이나 방치된 미완성 아파트나 빌딩이 흔하다. 중국에서 부실 공사와 이런 미완성 건물은 늘 같이 따라다닌다.

2. 처벌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3., 2019. 4. 23., 2020. 12.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3. 사례

3.1. 일반 건물

3.2. 교통

3.2.1. 철도

3.3. 공동주택

4. 원인

부실공사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 상술한 것 외에 건설사들은 건축사업 수주를 할 때 자본주의 경쟁에 따라 경쟁업체보다 최대한 저렴하고 단축된 시공기간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의뢰주들은 건설사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가격 단가가 저렴하고 시공기간이 빠른 건설사를 선택한다. 여기까지는 자본주의의 이치대로이다. 문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받은건 좋은데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최소한의 이익을 넣기에 고심하다가 결국 일부 철근을 의도적으로 빼서 이윤을 좀 더 남기는 비리를 저지르며 같은 순살구조의 건설을 해버린다.

5. 부실공사 문의 (신고)

아래의 링크에서 지자체별로 부실공사 문의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실해보이는 건물이 있으면 꼭 문의해보자.
경기도
강원도
산청군
금천구
포항시

6. 관련 사건사고

이 외의 사례는 분류:부실공사를 참고할 것.

7. 기타

2000년대 초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서 부실시공 업자가 역관광당한 사례가 수록되었다.

한 부유한 의뢰자가 시공업자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넣는다. 이 업자는 일부 자재를 누락하는 등 부실공사 건물을 지었는데, 의뢰자는 이 건물을 업자에게 선물로 준다. 업자는 이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재해가 발생하자 건물이 무너져 사망했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첫째와 둘째의 집을 부실공사의 결과로 분석하는 관점도 있다.

8. 참고자료



[1] 철거 및 재시공 일정을 4달만 늦췄어도 대형 참사가 날 뻔했는데, 철거를 시작한 지 고작 4달만에 일부 구조물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원래 3월에 재시공을 하려고 했으나 이왕이면 빨리 재시공하자는 의견 때문에 1월에 재시공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재시공 시기를 앞당긴 것 역시 신의 한 수였던 셈이다. 당산철교 교체공사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도심 구간 개통을 서두르게 되었고, 1996년 12월 30일 5호선이 완전 개통되었다. [2] 건설사가 돈 아끼겠다고 또는 다른 이유로 제대로 사공하지 않고 대충 시공하고 넘어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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