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에 대한 내용은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剖棺凌遲부관참시보다 더 잔인한 것으로 부관참시는 그냥 시체를 파내서 목만 자르는 것에 비해 부관능지는 능지처참처럼 몸 전체를 잘라 버린다. 한국사에서는 연산군 시절에 조선에서 행해진 것이 유명하다.
2. 실제 사례
- 김옥균
- 유성원
- 박팽년
-
한치형 -
연산군 아래에서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로, 사치를 행하던
연산군에게 여러 차례 검소, 절약 등을 권했는데 이 일이
연산군의 분노를 사는 바람에 사망한 지 2년 후 부관능지를 당했다. 참고로 한치형은
인수대비의 사촌오빠로서 연산군에게는 진외재종조부인 (손위)6촌 지간이다.
또다른 막장사극 왕과 비에도 갑자사화때 이미 죽은 한치형의 머리를 효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 서양에서는 죄인들의 시체를 의사들이 해부하였는데 처벌의 의미를 지닌 부관능지와 의미가 거의 같았다. 이후 의사들의 도굴에 본인들의 조상, 가족이 모욕당한다는 생각에 의사들에 대한 반감은 강해졌고[1] 결국 의사폭동이 터졌다.
3. 관련 문서
[1]
대부분의 피해자는 흑인, 외지인, 하층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