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3 00:47:44
[clearfix]保護預受, lock up.
은행, 증권회사 등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회사의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해 회사의 주식의 판매를 일정기간 동안 늦추는 옵션. 주로 신규 상장주의 경우 옵션이 붙는다.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다. 주로 짧개는 3개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락업을 설정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주식의 락업 기간이 지나고 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락업해제라고 한다. 해당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질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매도하지않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시점으로
거래량이 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예로 전체 주식의 99.4%가 보호예수돼 있다가 보호예수가 풀리는 순간 시총이 7조에서 1000억으로 1/70토막난 것으로 유명한
코데즈컴바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