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6-27 02:16:57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파일: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jpg
발간등록번호 32-9741568-001041-01
출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변지영
연구 참여자 오세용, 계인국, 이제우
국내 출간일 2017년 8월 30일
쪽수 약 188쪽
1. 개요2. 개발 목적3. 인용 원칙
3.1. 인용 일반 원칙3.2. 각주3.3. 참고문헌
4. 인용 방법
4.1. 판결 인용
4.1.1. 판결 선고4.1.2. 결정 및 명령4.1.3. 헌법재판소 결정4.1.4. 준사법기관 결정 및 의결
4.2. 법령 인용
4.2.1. 법령4.2.2. 구법
4.3. 도서 인용4.4. 디지털 문헌
4.4.1.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출판되는 문헌4.4.2. 디지털 형태로만 생산되는 문헌
4.5. 해외 법령 및 판례 인용
5. 전망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증보판)은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 인용방법의 표준안(시안)의 증보판입니다. 이번 증보판은 2015년판 표준안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법률문헌 인용방법 부분에 37개의 국가를 추가하였고, 기타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본 표준안은 2015년판과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는 법 연구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자 인용방법에 대한 하나의 시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 교수,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이 다소 생소한 분들에게도 본 표준안이 쉽고 편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1]입니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은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사법 인용 표준안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정부기관이 국가 차원으로 제안한 첫 인용 양식 표준안이다. 비록 사법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긴 하였으나, 법률 이외에도 다양한 문헌 자료 인용/양식을 포함하므로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본 문서는 2017년 1월에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해 배포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해당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후술하는 내용은 표준안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클릭시 바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개발 목적

3. 인용 원칙

본 표준안은 인용의 바람직한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 외에는 집필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주고자 한다. 인용을 위한 글자 모양이나 스타일 및 각주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은 논문을 수령하는 기관의 방식이나 집필자의 개인 판단에 따르면 된다.

3.1. 인용 일반 원칙

3.2. 각주

이 표준안에서 인용의 출처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매 장의 하단에 출력되어야 한다.

3.3. 참고문헌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가 완성된 후 뒤편에 자신이 참고한 문헌을 모두 나열하는 부분이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에서는 각주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사용했으면 나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특정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본적으로 참고문헌은 저작자 성에 따라 국문은 가나다 순, 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나 최신문헌 순이나 참고문헌의 중요도 순 등 통일성 있는 나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동일한 작가일 경우 두 번째 표기부터는 줄표로 처리할 수 있다.
공식 예시:
권오곤,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형사판례연구 제12권, 박영사 (2004).
권오건, “국제형사재판과 한국 형사재판의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제35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7.).

이 표준안에서는 각주에서 사용한 출처 표기와 참고문헌 출처 표기 방법이 동일하다.

4. 인용 방법

4.1. 판결 인용

4.1.1. 판결 선고

4.1.2. 결정 및 명령

4.1.3. 헌법재판소 결정

4.1.4. 준사법기관 결정 및 의결

4.2. 법령 인용

4.2.1. 법령

4.2.2. 구법

4.3. 도서 인용

4.4. 디지털 문헌

4.4.1.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출판되는 문헌

4.4.2. 디지털 형태로만 생산되는 문헌

4.5. 해외 법령 및 판례 인용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클릭시 바로 다운로드) 내 36쪽부터 참고. 카피킬러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5. 전망

MLA나 APA 같은 대부분의 인용 양식들은 영문 기준이라 국문에 적용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기법들은 표준이 따로 없어서 사람마다 사용방식이 다른 상황이다.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은 물론 사법적인 목적으로 개발되긴 했지만, 홍보만 잘 된다면 국내 일반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대중적 인지도가 바닥일 뿐만 아니라 학계 내에서도 인지도가 낮으므로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될 터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 법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학칙에 규정된 학위논문에 사용되는 인용표기법은 제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해당 인용표기법을 사용할 학생의 입장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이 제시하는 인용표기법을 배울 별다른 이유가 없다. 또한 학위취득 후 법학 관련 저널의 인용표기법은 저널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법정책연구원의 표준안이 보급되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심지어 로스쿨 교수들마저도 해당 표준안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계 및 법조계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얻지 못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표기안이라 이러한 사태가 된 모양이다.

학술적인 글을 처음 쓰게 되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수강하는 글쓰기[25] 과목에서 배우는 인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학술논문의 경우, 해당 학회에서 전통적으로 쓰거나 권장하는 양식에 맞추어야 한다.

6. 관련 문서


[1] 표준어로는 '바람'이 맞다. [2] 공식 예시: “생각컨대[sic\]\,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3] 공식 예시: “오레곤 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미국판결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띄어쓰기 저자 수정). [4] 공식 예시: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며\]\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 말 바꿔 쓰기, 요약 등 [6] 공식 예시: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7] 공식 예시: “연혁으로 본다면 세 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규정에 대한 기원은 연방 단독 판사에 의해 행정 규제체계의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저자 원문 의역 번역). [8]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2차 문헌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 [9] 이 2차 문헌을 통해 1차 문헌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10] 공식 예시: 한동대학교, 학습윤리 가이드북, 한동교육개발센터 (2009), 30-41 참조, 하동철, “출처표시의 적정성과 저작권법 위반의 범위”, 저작권 93호 (2011. 4.), 111에서 재인용 [11] 공식 예시: 윤진수, 앞의 글, 135. / Gallacher, 위의 글, 509-510. / 윤진수(주 35), 위의 글, 135. / 윤진수(주 35), 135. [12] 아래 참고문헌 중 자주 인용되는 것은 \[\ \]\ 안의 약어로 인용한다. / 호문혁, 민사소송법(제10판), 법문사 (2012). \[\호문혁\]\ [13] 공식 예시: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 남용의 법리”, 62. [14] 공식 예시: 주3) 집체토지는 북한의 협동단체토지소유권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은영, 물권법(제4판), 박영사 (2006), 423\]\. / 주3) 집체토지는 북한의 협동단체토지소유권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은영, 물권법(제4판), 박영사 (2006), 423). [가] 이 때는 숫자가 아닌 가, 나, 다 등이다 [16] 부칙이 하나일 때 표기법 [17] 공포 일자가 다른 부칙이 여러 개일 때 공포 일자를 소괄호(( ))에 표기 [18] 공포 일자가 같은 부칙이 여러 개일 때 법률 몇 호인지 표기 [19] 개정된 부칙일 경우 언제 법률 몇 호로 공포됐는지 표기 [가] [21] 표준안에서는 일제침략기로 적시하고 있다. [22] 아래아(ㆍ)도 가운뎃점으로 인정되며 법령에서 주로 쓰인다. 표준안 내에서도 아래아를 가운뎃점으로 사용하였다. [23] 이 때, 출판연도는 제목 뒤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표기 [24] 부제 언급 방법은 표준안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줄표(―)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25] 혹은 '대학 글쓰기', '대학 국어' 따위의 과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