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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19:09:19

신병위로휴가

백일 휴가에서 넘어옴
1. 개요2. 설명3. 기타

1. 개요

현역병으로 입대 병사가 입대 후 처음으로 받는 휴가. 정식 명칭은 '신병위로외박(신병격려외박)'[1]이나 과거 명칭인 '백일 휴가'가 대중적이다.[2] 말년병장 전역 전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년 휴가와는 정반대의 개념.

2. 설명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휴가이다. 1998년에 '백일 휴가'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훈련소에서 퇴소하기 전의 가족 면회가 사라졌다가 2011년에 다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육군은 입대하고 약 100일 정도 지나면 나가는데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에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을 비롯하여 중요한 훈련이 겹치면 거의 밀린다. 해군은 후반기교육을 수료한 직후에 떠나고 해병대는 도서 지역에 배치될 해병들에게 실무배치 직전에 4박 5일을 나갔다가 입도 전에 대기하는 부대로 복귀해 다음 날 실무지로 이동한다. 해군은 2006년 7월과 8월 입영한 기수인 521기와 522기는 후반기교육을 마친 토요일에, 그 이후부터는 2주차를 마친 토요일에 휴가를 나가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2007년에 '신병위로외박'라는 새 명칭으로 변경되고 동시에 입대일로부터 100일을 전후한 시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대배치일을 기준으로 육군은 42일, 해군은 35일, 해병대와 공군은 56일이 지난 후 장병들이 스스로가 휴가일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공군은 기초군사훈련 종료 후 받는 수료위로휴가를 마친 다음에 지급하는 성과제 외박과 연계하여 포상 휴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 때 '가족초청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병사의 자대에 초대하여 여러가지 공연을 보여주고, 생활관을 공개하고 간담회를 한 후 병사의 행선지로 돌려보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료위로휴가를 실시하고 6주가 지난 금요일에 실시한다.

육군은 2012년 8월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이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이 단축되면서 4박 5일에서 3박 4일로 단축되었다. 이는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병사들은 강제로라도 휴가를 나가야 해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도 강제로 나간다.[3][4] 간부들은 휴가 대신 연가보상비로 받는 게 가능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거나 북한의 도발처럼 심각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반드시 휴가를 보낸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퍼지면서 2월 22일부터 6월달까지 신병 위로외박마저 원천적으로 통제되면서 일꺾( 일병 5개월차)은 애교이며 일말(일병 6개월차), 심지어는 상병 진급 이후에야 신병위로휴가를 나간 사례도 생겼고, 반대로 휴가 통제가 풀린 6월 이후로는 너도나도 그 동안 나가지 못했던 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휴가 수요가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특정 소대나 분대 단위로 강제로 내보낸 사례도 있었는데, 이 때 입대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병들마저 신병위로휴가와 정기휴가를 붙여서 7~14일을 강제로 내보내기도 했다.[5] 현재는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며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는 중.

장기 파견이나 북한의 도발처럼 사정이 생겨 휴가를 몇 개월 넘게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휴가에 모두 붙여주기도 한다. 장기간 파견을 마치고 자대에 복귀하자마자 대규모 훈련으로 인해 미루고 미뤄져 상병을 달고서야 휴가를 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국군 차원에서도 장병들의 휴가는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이다. 규정에 의하면 휴가 기간 중에는 어디서 시간을 보내든 자유이므로 휴가 신고를 하고 부대에서 숙식하더라도 합법이다. 휴가 상태이므로 비상소집이 발동되어 휴가자 복귀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영내에 있어도 부대 일과표에 따라 기상이나 취침 등 일과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휴가자가 휴가 신청을 하고 부대에 남으면 당연히 부대의 일정에 영향을 주고 외부인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이다. 업무를 할 필요가 없어도 인원을 매일 확인하는 군대에서 정해진 인원 이외의 인물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부터 이병이 누리는 특혜가 사라지는 부대는 이병이 진급하기 전에도 이미 일병 취급하고 각종 작업에 동원한다.[6] 복귀 신고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일병으로 진급하고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선임들의 지시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도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정기 휴가나 포상 휴가도 밀리기 때문에 백일 휴가 복귀 후 다음 휴가까지 남은 시간이 길어서 이 기간의 생활이 힘든 병사는 괴로워한다. 미리 휴가를 나가도 되지만 그러면 적응이 더 어렵고, 미리 나가도 무관한 병사만 문제없이 적응한다.[7] 하지만 2019년부터 군대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되면서 휴가의 기다림이나 복귀 후의 압박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3. 기타


[1] 휴가가 아닌 외박이기 때문에 원칙상 정기휴가를 바로 붙일 수 없지만, 허가해주는 부대도 있다고 한다. [2] 과거에는 자대로 전입을 하고 신병 적응 및 교육기간이 끝나고 휴가를 보내어 주었는데 그 기간이 입대 후 100일 즈음이라서 백일 휴가다. [3] GOP의 경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비는 날이면 가급적 휴가를 보내준다. [4] 정기휴가같은 경우 휴가를 안보내주던 사용을 못하게 하면 나중에 병사가 전역 후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신병들 입장에서는 나중을 생각해서 신병 위로휴가 이외의 정기휴가는 쓰고 싶지 않을 것이며 막상 다른 날짜에 휴가 계획을 짜 놓은 다른 병사들도 갑자기 휴가를 나가게 되는 바람에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6] 일병 진급 이후 휴가를 나가는 경우는 예외. [7] 군 생활이 매우 우수하여 포상 휴가가 많은 경우 대기 기간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신병위로휴가를 마친 이후 3~4개월 정도는 지나야 또 휴가를 간다. [8] 예외로 인사과가 허가하면 가기도 하고, FM인 부대더라도 사단장 표창장 수여나 후반기교육 표창장이 있으면 1일 더 붙여주기도 한다. [9] 새벽에 부대를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 때는 저녁일 정도로 집-부대 간 거리가 먼 경우, 휴가를 1~2일 더 붙여주는 경우는 있지만, 신병위로휴가는 3박 4일 고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5년 4월 말~6월 중순 경 입대한 사람들은 메르스 사태로 수료식 면회가 취소되어서 신병위로휴가가 4박 5일이 되었다. 이후 2020년 1월 - 2022년 4월까지 입대한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료식 면회가 취소되었지만 신병위로휴가를 하루 더 주지는 않았다. 2022년 6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방역정책을 단계적으로 없애서 수료식 면회가 부활했다. [10] 참고로 휴가 미복귀 사례 중 신병위로휴가 미복귀가 가장 많다고 한다. [11] 사실 입대일자가 월초 군번인지 월말 군번인지에 따라 일등병 진급까지의 군생활 기간이 20일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2019년 5월 군번까지는 초군번은 110일대, 말군번은 90일대) 사람마다 다르지만 초군번은 이등병 때 신병위로휴가를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6월 군번부터는 일병 진급까지 최소 59일에서 최대 91일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해선 일병 진급 이후 휴가를 나간다. 특히 후반기교육을 길게 받으면 자대배치를 받기 전에 이미 일병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있다. [12] 본인 및 가족의 신원조회를 필요로 하는 모 기밀부대라 그러하며, 대기기간 동안에는 다른 부대에서 지내게 된다. 만약 신원조회에서 떨어지면 대기하던 부대가 그대로 자대가 된다. 보통 4주가 소요되지만 최장 7주까지 걸린 사례가 있다. [13] 구직청원휴가는 제외 [14] 보통 휴가의 우선 순위가 공가 = 3차정기휴가(말년휴가)>청원휴가(구직청원 제외)>신병위로휴가>1/2차 정기휴가>기타 위로휴가>포상휴가 순이다. 특히 3차 정기휴가는 전역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보내버리며, 반대로 포상휴가는 징계를 받으면 전부 증발해버리는 데다가 상위 지휘권자가 자르라고 하면 잘리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셈. 구직청원휴가는 부대마다 다르지만 거의 100% 확률로 1/2차 정기휴가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리며, 사실상 포상휴가보다도 우선순위가 낮은, 맨 마지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