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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1 19:58:32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논란4.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4월 2일 오전 11시 47분쯤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서 20대 남성이 4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기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한 사건.

2. 상세

범인은 인질극을 벌인 지 1시간 만인 낮 12시 43분에 체포됐다.

범인인 20대 남성은 범행 당일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뇌전증 등에 대한 보훈 보상’을 거부하는 국가보훈처 통지서를 받은 뒤 환청을 들었다는 것이다. 범인은 2014년 2017년에 보훈처에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 중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를 겪으면서 생긴 뇌전증 경증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저지른 사건으로 보인다.

3. 논란

그런데 방배초등학교가 이 사건에 대해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으면서 학부모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방배초등학교 교장은 사건 당일 언론 브리핑에서 “평소에는 방문자의 신분 확인을 하느냐”는 질문에 “(안 한 적이) 그동안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렇게 됐다. 인질범이 젊어서 보안관이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해명은 즉각 거짓 논란에 휩싸였는데 한 학교 관계자가 방배초등학교가 그동안 방문자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제보하면서부터 점화되었다. 누구든 이름과 연락처, 출입 목적 등을 적으면 방문증을 줬고 ‘신분증 확인 필수’ 지침은 학교로부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게 제보의 요지였다. 교육부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진 주체를 ‘학교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 출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외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교장 책임이라는 의미다. 

교감은 “사건 발생 직후 내가 교무실에 들어가 인질범과 대화를 하며 설득을 시도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처음 현장에 달려가 사태 해결을 시도한 사람은 학교보안관이었음이 드러났는데 “인질극 발생 직후 전화를 받은 보안관이 교무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인질범에게 접근하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아이를 풀어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는 학교 직원의 증언이 나오면서다. 교장은 외부에 나가 있었고 병설 유치원에 있던 교감은 이후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책임을 학교 보안관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자신들의 발언이 거의 거짓임이 들통난 교장&교감 측은 “언론에는 응대하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아이의 준비물을 가져다주러 온 학부모들을 안내하다가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범인을 들여보낸 4년차 보안관은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인 3일 학교에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4월 11일, 보안관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예비역 대령인 보안관은 이 사건으로 이직했다고 한다.[1]

2018년 12월 26일, 학교보안관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2019년 3월 11일 범인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되었으며 2022년에 만기출소하였다.

4. 관련 문서


[1] 사실 대령으로 전역하면 연금만 300만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돈 벌려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학교보안관 일을 한 것은 소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사명감으로 했던 셈인데 나름 성실히 일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그걸 모조리 부정당하자 상심이 컸던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