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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1:13:06

통합방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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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통합방위사태4. 통합방위훈련5. 해외의 경우6. 관련 문서

1. 개요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또는 우발상황이 발생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여 ··· 예비군 민방위대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국가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고, 통합방위체제란 전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2. 역사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지역안보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으며, 1997년 통합방위법 제정을 통해 통합방위태세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군·경·관·민 통합방위가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3.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사태의 종류는 3가지, 갑종사태·을종사태·병종사태가 있다. 갑종사태는 대규모의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을종사태는 수개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5. 해외의 경우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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