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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9-04 22:47:00

미테란트 공화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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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체제
1.1. 중앙정부(Reichsregierung) : 연방 행정부1.2. 국가의회(Reichstag)1.3.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t)1.4. 법원(Gericht)1.5. 각 주정부(Staatsregierung)와 주의회(Staatstag)1.6. 미테란트 공화국의 정당1.7. 미테란트 공화국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1. 국가체제

미테란트 공화국의 국가체제는 실질적인 연방공화국으로, 국방과 외교안보문제, 그리고 헌법을 제외하고 입법, 사법, 행정권에서 거의 완전한 독립적 권한을 가진 9개 주가 한 나라를 이루는 형식이다. 그러나 국호에는 연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는 <국가가 연방 체제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헌법을 가진 중앙정부 하에 단결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이에 미테란트 국민은 자기 나라를 가리킬 때도 연방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 국가(Reich), 국가보다는 공화국(Republik)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통일성 강조의 일환으로 각 주(Staat, 영어의 State.) 이름은 방위에 따라 붙는다. 9개 주의 이름은 각각 북부주, 북서부주, 북동부주, 동부주, 중부주, 서부주, 남서부주, 남부주, 남동부주. [1]

미테란트 공화국의 헌법은 미테란트 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Republik Mitteland)이다.

1.1. 중앙정부(Reichsregierung) : 연방 행정부

중앙정부는 각 주정부로부터 외교안보 및 직접적인 국방정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한다. 여기에 우정정책을 포함한 정보통신정책은 중앙정부의 관할이다. 이외에도 각 주의 법률은 적용 및 개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유는 각 주별 법규 차이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중앙정부는 각 주정부의 내정에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이 국가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각 주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중재만이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수반은 국가원수(Reichsoberhaupt)로, 공식 명칭 자체는 일단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가리키지만, 앞서 언급했듯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방 및 외교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총지휘하고 그 책임을 지는 문민 정치인이다.

미테란트 공화국의 국가원수로는 독립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사람이 사실상 종신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는 건국 당초부터 주변국이 일단 독립은 승인했으나 언제든지 미테란트 공화국을 다시 해체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인식으로 인해 일관된 국방 및 외교안보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민 전반에 걸쳐 폭넓게 받아들여진 결과, 국가의 기반이 완전히 다져지고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이 확실히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정부수반을 종신제로 하기로 제헌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선출까지 한 결과이다.

그런데 제헌의회는 공식적인 공화국 정부수립 당시의 특수 상황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들로 구성되지 못하고 전문적인 법학자들과 몇몇 지역의 저명인사 및 독립군 주요 지휘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문에 제헌의회는 국민의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었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현 국가원수의 집권 정당성은 확실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법상으로 국가원수는 국가의회(Reichstag)에서의 투표로 선출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는 8년이고 2회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의 국가원수 크리스틴 하렐은 20년째 재임 중이므로 3회 연임하는 셈인데, 앞서 언급된 한시적 조치 때문에 의회에서의 국가원수 선출 투표는 아직까지 1회밖에 실시되지 않았다.

국가원수는 각 성(Ministrium)의 장관을 임명, 내각을 구성하여 평시 국가를 구성한 주 전체의 정책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헌법에 따라 이들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Reichsrat)를 개최, 중앙정부가 수립한 각종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이를 집행한다.[2] 국방성과 외무성을 제외한 각 성은 담당 분야에 따라 각 주정부에 대한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처의 장으로서보다는 국무회의 의원으로서의 임무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국가원수는 국방장관과 외무장관, 육·해·공군장관, 각 주 주지사, 국가의회 의장, 공화국군 총사령관[3], 공화국군 통합정보국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화국군 총사령부 참모총장과 해군 총사령관, 공군 총사령관, 해·공군 작전사령관이 자문역으로 참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Reichssicherheitsrat)[4]의 의장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을 회의에 상정,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제출, 이를 실행할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국가원수는 기본법에 의거, 국가수반 자격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며, 국방장관을 참모장으로 하여 공화국군 총사령부와 산하 공화국군 총참모부의 직접 보좌를 받아 통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군사작전의 직접적인 통제는 국방장관을 통해 공화국군 총사령관에게 위임해서 행사한다. 국가원수가 통수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에도 공화국군 총사령관 및 총사령부에 한해서 전략적 차원에서의 통수권 행사만 가능하며, 일선 부대의 작전 및 전술 차원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 단, 공화국군 총사령부 및 산하 주요 지휘부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국가전략 및 군사전략에 복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의 독주는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군 수뇌가 주요 구성원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 역시 이 문제 때문이다.[5]

이외의 문제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각 주의 내정에는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국방 및 외교안보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원 역시 중앙정부에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이 일단 재무성에서 예산안을 편성, 각 주의 경제력에 따라 이를 분배한 것을 각 지방정부 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급받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6] 경찰권 역시 중앙정부는 오로지 공안업무를 수행하는 공안경찰, 그리고 철도경찰과 해양경찰세력만을 통제할 수 있다. 검찰 역시 국가검찰은 공안 분야에만 개입할 수 있다.

1.2. 국가의회(Reichstag)

국가의회는 미테란트 공화국의 중앙 입법기관으로서, 입법부로서 중앙정부 관련 법률의 제청 및 의결, 공표권을 가진다. 또한 헌법의 개정 권한, 국가 간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재정에 대한 권한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출에 대한 감독권한과 국채발행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아울러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비판 권한을 가진다. 이 감시·비판 대상에는 국방 및 외교안보정책만이 아니라 단순히 각 주정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불과한 중앙행정부처의 국정기획안 역시 포함된다.

국가의회 의원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의석은 총 300석이며, 한국과 같은 비례대표 제도는 없이 전원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국가의회 의원의 권한과 의무는 일반적인 의회 의원의 그것과 마찬가지이며, 의회는 한국과 달리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여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의회가 열린다. 따라서 불체포특권 역시 상시 유지되며, 대신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문제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서 국가의회 의장과 국가원수의 동의가 있을 때 일정 인원수에 대해 한시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 단, 의회 개회 정족수가 미달될 만큼 체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1.3.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t)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 기관. 기능은 차이가 없고, 재판관 임용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의회와 미테란트 공화국의 최고법원인 국가중앙법원, 그리고 국가원수가 임명한다.

1.4. 법원(Gericht)

미테란트 공화국의 법원은 국가의 3권 중 하나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각 주의 지방법원(Bezirkgericht)과 주법원(Staatsgericht), 그리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공화국 최고법원(Obersten Gerichtshöfe des Republik)의 3단계로 구분된다. 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반드시 3심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공화국 최고법원은 중앙정부가 분쟁의 일방인 사건과 각 주 정부 및 다른 주 주민 간의 분쟁, 국제법과 관련된 분쟁(전쟁범죄의 항소를 포함), 해사(海事)분쟁을 담당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 주 고등법원에서 올라오는 항소는 쉽게 받지 않는다. 항소를 받은 경우에도 유·무죄 여부의 판단에 그치며, 형량에 대해 조정 권고를 지방법원에 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최고법원의 판결은 주법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1.5. 각 주정부(Staatsregierung)와 주의회(Staatstag)

각 주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의 주라기보다는 거의 미테란트 공화국 중앙정부의 피보호국에 가까울 정도로 독립적인 입법·사법·행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어떤 의미로 미테란트 공화국은 실은 국가연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 다만 미테란트 기본법을 헌법으로 하고 국방과 외교를 철저하게 중앙정부에 위임하고 있으며, 각 주 정부는 군사 및 외교문제로는 중앙정부에 의견 제시 이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주독립 상태라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이다. 단, 자연재해라든가 정치적 소요 등이 있을 경우 국방군 정규군 및 동원예비군의 지휘권을 중앙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이양받아 행사할 수는 있으며, 다만 이는 재해구제 및 치안유지에 한정하기 때문에 전투 및 병기 사용 명령은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하달 가능하다.[7]

대신, 다른 부분에서 각 주 정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징세 관련 권한은 중앙정부에 징세권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주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의회 승인 하에 지출하는 식이라, 중앙정부도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통일된 국가라는 명목 때문에 각 정부는 자발적으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며,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재정분담금도 대부분 이의 없이 납부하고 있다.

주 정부의 행정수반은 지사로, 지사는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며 중임 및 연임이 가능하다. 각 주 지사는 국가 차원의 국방과 외교정책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원의 자격으로 자문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에도 직접 개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대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방 및 외교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침해받지 않는 제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 의회는 각 주정부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각 지방예산 및 중앙정부로부터 주에 할당된 중앙정부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권, 징세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지방채권의 발행에 대한 동의권, 그리고 주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회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 하에서 직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주 의회 의원의 권리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의회 의원과 동일하나, 불체포특권만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해서 공안경찰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지사 및 의회 의장의 동의 또는 각 주 법원이 인정한 확실한 증거에 따른 인신구속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의회의 개회에 방해가 될 정도의 집단 체포는 불가능하다.

1.6. 미테란트 공화국의 정당

미테란트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에 따라 정당의 결성은 기본적으로 자유이다. 다만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몇몇 이념[8]을 표방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강제권으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미테란트 공화국에는 총 4개의 정당이 존재하며, 이들 중 보수계 정당인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와 중도진보계 정당인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SDP)이 양대정당으로 버티고 있으며, 여기에 소수정당으로 미테란트 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Mittelands, KPM)[9]과 자유 투표자당(Freie Wähler, FW)이 있다.

이들은 현재 국가원수직이 종신직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국가 전체로 봐서는 여당도 야당도 없는 어중간한 상태지만, 자유선거로 선출하는 국가의회, 각 주 의회, 그리고 주지사는 대부분 저 4대 정당 중 하나의 당원이다. 이와 같은 전국정당의 존재가 미테란트 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도 있다.

2064년 현재 국가의회의 원내 제1당은 자유민주당(149석)이며, 미테란트 공산당이 제3당(32석)이고 자유 투표자당은 국가의회에 의석이 없다. 그러나 각 주 의회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강세이며, 대신 공산당보다 자유 투표자당의 의석점유율이 3배 이상 높아서 몇몇 주에서는 원내 제2당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자유 투표자당이 기본적으로 각 지방의 자치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중앙 지향적으로 맞추는 데 저항하는 것을 기본 당론으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현 국가원수인 크리스틴 하렐은 독립전쟁 당시 지하정당이었던 사회민주당 청년당원이었다. 그러나 국가원수가 되면서 사회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현재까지 어느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고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퇴임 후에도 정당에 입당할 의사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1.7. 미테란트 공화국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미테란트 공화국 국민의 참정권은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있다. 이중 선거권은 16세 생일이 지난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은 16세 이상으로 군 및 모든 종류의 공직에서 퇴역한 사람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 모두에 주어진다. 즉, 현역 군인과 임용직 공무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10] 공무담임권 역시 퇴역 후에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국가의회 의원 선거(국가총선), 주지사 선거, 주 의회 의원 선거(지방총선)의 3개가 순차적으로 치러진다. 또한 미테란트 공화국 전체에 걸친 국민투표제도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 때문에 기본법에서 국가법령으로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주 단위에서의 주민투표제 채택 여부는 각 주의 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개 주 중 4개 주에는 기본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의 사안에만 실시할 수 있다는 제한 하에 주민투표제가 존재한다.

[1] 원래는 건국 당초에 각 주 이름을 정하려 했으나, 각 주를 이루는 옛 영방국가들의 지역 대표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방위에 따라 주 이름을 대충 짓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미테란트 공화국의 국무회의는 한국의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의결기관이다. [3] 육군 총사령관을 겸임한다. [4]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단순 자문기관으로서의 국가정책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다만 국가원수가 국무회의에 국방 및 안보 문제 안건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제시하기 위한 자문기관이다. [5] 이의 부작용으로, 국가원수 및 국무회의가 잘못된 국가전략 및 군사전략을 입안할 경우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군에 없다는 결점이 있다. 국가원수가 일단 종신제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국방정책에서 군과 문민정부 사이의 권한 관계 정립에 딜레마가 컸던 탓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6] 단, 관세 및 일부 세금을 중앙정부에서 징수하여 중앙의 경비를 직접 조달할 수 있다. 물론 그 액수는 그리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정부 유지를 위한 기본비용을 조달하는 정도에 그친다. [7] 예를 들어서 괴수 출몰(…)이라든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몇몇 위험한 대형 마법생명체의 존재 때문에 기본법 상으로 해당 권한이 주지사에게 주어져 있다. 물론 아직까지 발동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8]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지역분리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은 설립할 수 없다. 단 정당 창립과 이념 주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로 이런 이념들을 내세우는 사람도 별로 없다. [9] 국제공산주의 이념에 근거, 미테란트 공산당의 공식 명칭은 국제공산당 미테란트 지구당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공산당에서 탈퇴하여 미테란트 공산당으로 정식 개명했다. 폭력혁명을 통한 체제 전복은 독립 직후 포기했으며, 다만 국제공산주의 정당으로서 전 세계 국가의 공산당이 계급해방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만은 국제공산당 탈퇴 이후에도 고수하고 있다. [10] 임용직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군인은 적어도 의무복무기간에 한해서는 이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직업군인은 장교 이상에 한해 퇴역 당시 계급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이 정치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