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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14:28:27

무비팬더

무비팬더 Movie Panda
파일:moviepanda.jpg
채널 개설일 <colbgcolor=#ffffff,#000000>2019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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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행적
3.1. 신세기 에반게리온 관련3.2. 논란
3.2.1. 저작권 논란
3.2.1.1. 킹레코드의 저작권 신고3.2.1.2. 스튜디오 카라의 저작권 신고3.2.1.3. 무엇이 문제였는가?3.2.1.4. 결론
3.2.2. 번역 논란
4. 비판점
4.1. 타 작품의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해석4.2. 안노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4.3. 신극장판 자료 혼용4.4. 나만이 무조건 옳다4.5. 지나친 어그로4.6. 극성 팬덤 관리 부재
5. 옹호점
5.1. 해석의 구체성5.2. 높은 해석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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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유튜버.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해석, 해설, 추천, 리뷰, 소개하는 것이 주 컨텐츠이다.[3]

2. 특징

3. 행적

개요에 언급된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신세기 에반게리온 해석 영상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다. 채널에 올린 첫 영상이 에반게리온 해석 영상일 정도.

3.1. 신세기 에반게리온 관련

업로드의 꾸준함(에피소드화), 요일별 썸네일의 색깔 차별화 등의 요소로 에반게리온 해석 영상에 대한 정성과 애정이 타 영상에 비해 돋보인다. 카라의 저작권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널의 메인 컨텐츠였다. 에바에 대한 팬심이 상당히 두터운 듯하다.

본인이 최초로 제시한 오리지널 해석은 아니지만 그리 유명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근거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 스타일로 유명해졌다. 독자적(본인) 해석이라면 초호기가 처음부터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나 EOE에서 2호기가 에바 시리즈에게 당한 후 폭주하는 듯한 연출을 폭주가 아닌 배터리 방전 현상으로 해석한 것 등이 있지만 반박의 여지가 너무나 많기에 통설이라 부르기에는 어렵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난해해 보이는 미소녀(년) 메카물의 탈을 쓴 종교·SF·특촬 애니메이션"이라고 정의했다.

2019년에 발생한 사다모토 요시유키 소녀상 비하 발언 당시 잘못 알려진 사실들(예를 들어 "에반게리온의 감독이 사다모토 요시유키이다."라든가)에 대해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며 진상을 규명하였다.[5]

3.2. 논란

3.2.1. 저작권 논란

3.2.1.1. 킹레코드의 저작권 신고
2020년 6월 4일 기점으로 킹레코드의 저작권 신고로 인해 다수의 해석 영상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한번만 더 저작권 신고가 들어오면 채널이 폐쇄된다고 하므로 이후 해석 영상이 올라올 가능성은 낮아 보였으나, KING RECORD에서 저작권 신고를 취하하여 영상들이 다시 복구되었다.[6] 하지만 현재는 본인이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내린 상태.
3.2.1.2. 스튜디오 카라의 저작권 신고
2022년 3월 10일 스튜디오 카라의 저작권 신고로 채널의 영상을 5일 안에 내리라고 했다는 영상을 제작해 올렸다. 본인의 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를 나열하며, 구독자들에게 댓글로 카라의 비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결국 또 저작권 경고를 받아서 3월 12일 직접 에바 영상들을 채널에서 내렸다. 채널 커뮤니티에 적은 글로 소송을 예고했는데,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에는 원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며 본인은 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엄연히 법에 명시된 원저작권에 대한 침해이고 (저작권법 제5조 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7]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8] 판례는 상업적·영리적 이용의 경우 공정이용의 인정범위를 좁게 보므로, 소송에서는 무비팬더의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9] 단, 영리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월 19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렸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에바 해석 영상은 저작권의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저작권위원회에서 받은 상담 내용을 제시했는데, 거기에서도 원칙적으로 침해이나, 예외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침해가 아니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혀있다.[10] 따라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무비팬더가 자신은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로 원론적 내용 뿐인 저작권원회의 상담내용을 제시하는건 부적절하다.

결국 4월 10일 새로 올라온 영상에서 카라에서 신고한 두 건과 더불어 이전에 KING RECORD[11]에서 제기한 저작권 경고까지 유튜브 측에서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여 철회되어 경고 횟수 0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12] 해당 영상에서 카라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안노의 표절에 대해 디스하고, 카라 측에서 아예 채널 삭제를 목적으로 하여 작정하고 들이댄 것으로 판단하고 건수를 잡히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에반게리온 관련 영상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였다.
3.2.1.3. 무엇이 문제였는가?
유튜브 동영상 관리팀이 손을 들어 줬다고 하여 그게 무조건 법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가 사법기관은 아니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

물론 유튜브 측도 저작권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체 검토를 하여 영상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런 조치를 피한 컨텐츠라도 그 영상을 업로드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자체 규정이 법적으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13]

유튜브측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법보다 좀 덜 까다롭지만 도덕보다는 까다로운 그 사이 어딘가, 애매한 지점[14]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무비팬더는 유튜브에서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으니 이건 공정이용이 맞다는 식의 의견을 계속 피력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 살펴본다. 무비팬더가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므로 소송 관할은 국내 법원에 있고 저작권 침해여부의 최종 판단에는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15] 제35조의5(구 35조의3)에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규정한다. 양 규정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판례는 이 저작물의 인용과 공정이용 양 규정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법원은 공정이용 운영에 소극적이다.[16]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그 적용에 소극적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제3자의 공정이용을 널리 인정하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기에 이를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영리성 여부를 공정이용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본다. 1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정이용 법규정에서 영리성 기준이 삭제됐지만 개정 이후 판례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하여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에 비하여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고 하여 여전히 영리성을 중요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17]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보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 판단에 영리성이 중요 기준이 되는것은 일견 타당하다.

따라서 판례의 주요 경향에 의하면 에반게리온 영상을 다수 사용하여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한 무비팬더의 행위는 소송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무비팬더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 함께 안노 감독의 흑역사라는 내용으로 그가 그동안 감독으로서 내놓았던 작품들은 다 표절이었다는 내용[18]을 게재했다. 이는 적반하장의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무비팬더의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저작권에 의한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정확한 해설때문에 곤란한 원작자가 신고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점이다.[19] 자신이 원작자라고 생각해보자. 자신의 의도에 맞는 해설이 퍼지는게 더 곤란하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도에 어긋난 해설이 퍼지는게 더 곤란하겠는가? 당연히 원작자 자신의 의도에 어긋난 해설이 정설처럼 퍼지는게 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해설 때문에 신고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저작권법이 맞으며, 결국 저작권자의 손익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무비팬더가 문제가 된 에바 관련 영상을 전부 내리고 안노 감독 디스 영상을 올리면서 일단락 되었다. 무비팬더가 유튜브의 공정이용 인정을 100% 신뢰했다면 영상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아무래도 카라의 계속되는 저작권 행사가 예상되고, 소송까지 가게되면 자신이 불리하므로 부담을 느껴 영상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20]
3.2.1.4. 결론
유튜브는 카라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공정이용으로 판단해주었지만 앞서 논했듯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문제라서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정이용에 의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무비팬더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소송으로까지 가면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이상 공정이용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비팬더 본인도 그걸 알기에 스스로 에반게리온 관련 영상들을 채널에서 삭제한 것이다.

3.2.2. 번역 논란

영화 오역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 테넷 2부 | 영화 리뷰/해설/해석

위 영상은 영화 테넷의 오역을 지적하는 영상인데 이 지적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테넷의 번역에 대해 DVDPRIME에도 관련 글1, 관련 글2 무비팬더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현직 번역가 세 명과 영어 강사가 무비팬더의 오류를 지적했으나 무비팬더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여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1]

4. 비판점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해석하는 영상으로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판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4.1. 타 작품의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해석

에반게리온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에반게리온이 영향을 받은 여러 작품들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짙다. 그렇기에 타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개개인에 따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해석방식이다.[22]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 자체가 다른 작품들의 오마주로 점철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대뜸 ‘XX는 OO에 나오는 ㅁㅁ다’라는 식의 해설을 하고는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 ‘나는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다.

4.2. 안노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

안노 감독에 대한 우상화가 매우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비팬더가 평하는 안노의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완전무결, 완벽 그 자체이며, 팬덤에서 흔히 지적되는 내용들도 안노의 큰그림 중 일부이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안노의 생각을 알고 있는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작품을 해설해준다는 식으로 말한다.

하지만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평가 항목에서 알 수 있듯, 안노는 업계 동료에게도 '구상을 다 해놓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평을 받으며, NHK 다큐멘터리 '프로페셔널의 유의' 안노 편에 따르면 별 다른 구상 없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안노 본인이 밝혔다. 안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걸 안노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무비팬더의 주장이 보기 좋게 무색해진 것이다(...).

4.3. 신극장판 자료 혼용

에반게리온 해석 영상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 중 하나.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TVA 설정과 신극장판 설정은 '서' 까지의 기준으로서는 몰라도 '파' 부터는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며, 이 차이는 사도에 대한 시각적인 디자인으로도 체감할 수 있을만큼 크다. 하지만 종종 신극장판과 TVA를 혼용하여 해석을 하며, 이 때문에 일부분은 억지로 끼워 맞춘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는 구판과 신극장판의 전개가 파를 기점으로 나뉘어지지만 기본적인 설정과 양상, 복선의 경우 구판과 신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무비팬더는 어차피 같은 감독이 같은 세계관을 이용해 만든 작품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는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4.4. 나만이 무조건 옳다

SDAT에 대한 해석들은 유독 뜬구름 잡는 해석들 뿐이었습니다.[23]

- SDAT의 비밀편 中
무비팬더의 해석영상은 독특하고 기발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동시에 그 기발한 관점이 무조건 옳은 방향인 양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에반게리온 해석 영상에도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재반박하며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는 논지를 펼쳤으며, 이것이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SDAT의 비밀" 영상이다.[24][25]

이런 무비팬더의 경향을 따라가는 다른 일부 시청자들이 타 에반게리온 해석영상에서도 무비팬더와 해석이 다르다며 지적하거나, 무비팬더를 초청하라 등 몇몇 사람들에게 눈살이 찌푸러질 수 있는 댓글을 다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26]

하지만 어디까지나 해석은 해석일 뿐, 오피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해석도 100% 작가의 의도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4.5. 지나친 어그로

영상에 '세계최초'와 같은 수식어를 자주 붙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대개 기존에 존재하던 해석들에 자신의 관점을 덧붙여 소개하는 것 뿐이기에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고심해서 내놓은 많은 해석들을 긁어모아 완전히 자신의 해석인 것 마냥 세계최초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문제이다.

무비팬더 본인이 세계최초로 카오루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고 했지만[27] 카오루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 라는 주장은 외국의 에바 관련 포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외국 포럼 댓글을 보면 카오루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희생했고, 물 위를 걸으며, 카오루와 신지가 목욕하는 것은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어그로에 대한 비판이 영상 댓글에서 종종 생기던 와중, SDAT의 비밀 영상에서 무비팬더 본인이 직접 세계최초 어그로에 대해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세계최초라는 수식어가 아니라 해석의 합리성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다.[28]

2009년에 작성된 에반게리온:파 해석 포스팅이다. SDAT에 대한 내용은 9번 항목을 참조하자. #

4.6. 극성 팬덤 관리 부재

이들은 다른 이의 해석 영상에 몰려가 무수히 많은 해석 중 하나일 뿐인 무비팬더의 해석을 들먹이며 무비팬더의 해석만이 맞는 것처럼 댓글을 다는 행토를 보인다. 이 문제는 무비팬더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거나 사과해야 할 문제이나, 무비팬더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 부정적인 댓글은 악착같이 삭제 하기 때문에 댓글은 찬양식 댓글이 많다.

5. 옹호점

5.1. 해석의 구체성

유튜브에 '에반게리온 해석' 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영상들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해석을 다루고 있다. 가령 유튜버 뻔펀의 경우, 「'에반게리온'에 관한 뻔펀한 이야기」 를 제목으로 해석을 에피소드화 하였으나, 무비팬더만큼 하나하나의 요소별로 해석을 구체적으로 깊게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29]
또한 위에서 비판받는 세계 최초 등의 어그로를 거두고 영상 자체만으로 보면 이미 존재하던 가설들(카오루의 정체, SDAT의 비밀)을 다른 관점과 근거로 자세히 접근한다는 면도 이런 구체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5.2. 높은 해석의 접근성

에반게리온의 모든 시리즈는 마지막 신극장판이 나오며 완결이 났지만, 완결 이전에는 온갖 역사 깊은 해석거리와 떡밥, 거기에 난해한 내용이라는 특징의 3박자로 유래없이 방대한 양의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30]
그렇기에 이해가 잘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찜찜함은 여러 관점의 해석을 접해봄으로서 해소할 수 있지만, 위에 상술되어 있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포럼에서 작성된 해석[31]들은 접속의 번거로움,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국내 해석에 비해 접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무비팬더가 많은 방면의 해석들을 긁어와 본인의 관점을 가미한 영상을 에피소드화함으로써 접근성이 떨어졌던 해석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A] 2022년 8월 9일 기준 [A] [3] 이름과 다루는 주제 때문에 비슷한 성향의 유튜버인 대형팬더와 왠지 연관이 있을 것 같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유튜버다. [4] 하단 논란과 비판점 부분 참고 [5] 보통 애니메이터의 업무체계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감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순간 부터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라지는데, 사다모토의 논란을 보도했던 국내 메스컴에선 '작화감독'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작화감독이 하는 일은 작품에 어떤 메시지를 심거나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감독과는 하는 역할이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작화감독이란 '그림체 통일을 위해 그림을 고치는 직책'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니 업무적으로 작화감독이 혐한사상에 관련된 메세지를 작품에 심을 수 없는 구조 인데다가 정작 보도 대상인 사다모토 요시유키는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의 작화감독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애니메이터에게 감독직이란게 총감독 한 자리만 제외하면 영화감독처럼 한번 감독으로 데뷔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감독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작품에선 감독이 될 수도, 어떤 작품에선 그냥 애니메이터로 참여 할 수도, 어떤 작품에선 연출로 참여할 수도 있는 크게 의미 있거나 영향력 있는 직위조차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사다모토는 에반게리온(구작)의 캐릭터 디자인 & 몇 개 에피소드의 원화 + 작화감독을 맡았으며, 보도대상인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 시리즈에선 캐릭터 디자인 외에 참여한 파트가 없는데다가 참여한 캐릭터 디자인 파트조차 이미 구작에서 완성된 뼈대를 리파인 한 것 이고 이 마저도 주 작업은 마츠바라 히데노리가 맡았으며 사다모토는 사실상 구작의 캐릭터 디자이너라는 일종의 원로 자격으로 간접적인 조언이나 도움 정도를 준 게 전부였는데 당시 국내 메스컴에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과장되게 부풀려 보도하게 된 것이다. [6] 자세한 경위는 무비팬더 채널에 영상으로 나와 있다. [7] 저작권법 제136조 1항의 1 [8] 저작권법 제35조의 5 (구 35조의 3) [9] 1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조항이 삭제되었으나 판례는 개정전에도 영리성이 있더라도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설시한 바 있고 2012도10786, 판결 개정 전이나 후나 일관되게 영리성을 중요 판단기준으로 보므로 이 부분은 큰 의미있는 개정은 아니다. [10] 실제로 영화리뷰 영상의 경우 영화 장면을 3분 정도 가져다 쓴 경우 침해, 30초 정도 가져다 쓴 경우는 공정이용이라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짧게 쓴다고 해서 조건 없는 예외는 아니니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브 저작권 총정리 [11] KING RECORD는 애니메이션 관련 음원 저작권 행사를 지나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2] 이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유튜브 자체 규정에 의한 것이다. 물론 유튜브도 저작권법을 검토는 하겠지만 유튜브가 법원은 아니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수 없다. 유튜브는 어디까지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다. 해당 판단은 그저 일반적으로 리뷰 유튜버들을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보편적인 수준의 자체 판단인 것이다. 어디까지나 가이드 라인이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무비팬더 측도 어느정도 이런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기존에 영상을 삭제하는 강수를 둔것으로 보인다. [13] 이는 비단 유튜브 뿐만 아닌, 웹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 형식을 가지는 대다수의 서비스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14] 왠지 그럴듯 해 보여서 권위있어 보이지만, 막상 법적인 효력은 없는 지점을 말한다. [15] 1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정이용 규정에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기준이 삭제되었으나 이미 저작권법 28조에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35조의 5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일 문구 중복을 삭제한 것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다. 또한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라는 것은 예시적 문구로, 개정전 판례도 구 28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라고 하여 그 외의 목적에도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했다 2011도5835, 판결 [16] 2022 저작권 학술대회 자료집 75p, "결과적으로 우리 법원은 공정이용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영리성을 중요한 척도로 보며" [17] 2021가합512773 판결, 2022 저작권 학술대회 자료집 73p, 여전히 중요한 영리성 기준 [18]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무비팬더는 안노 감독을 신격화 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안티로 돌아섰다 [19] 이에 따라 해당 영상 댓글을 보면 안노 감독이 자신의 영업비밀이 까발려져 신고를 했다는 등의 반응이 많이 보인다 [20] 혹자는 원작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영상을 내린 거라고 하지만 원작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의신청을 계속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작자에 대한 디스영상을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21] 이런 독선적 태도는 자신의 해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무비팬더의 에바 해석 기조와도 일치한다 [22] 다만 이런 작품해석에 대해 타작품의 해석이 곁들여지는건 뭔가를 만드는 이상 어쩔수 없는 경향인데 그 사람이 창작을 업으로 삼게된 계기나 철학과 영감 대한 이해를 끼워서 해석해야하는건 드물지않다. 창작자들은 당시 시대상과 유행이나 젊은 시절 받은영감에서 쉽게 해어나오기 어렵다. 특히나 창작의 특성상 선발주자가 후발주자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경향은 매우 흔하다. 그들도 창작자 이전엔 소비자였기에. 가장 흔한 예로 세계 각국의 신화나 전설은 지금도 수많은 작품에 차용되고 영감을 주고있다 [23] 평소 자신의 해석은 안노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왔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해석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타인의 해석들은 "뜬구름 잡는 해석"이라 폄하한다. [24] 자세한 내용은 3.6문단 참조. [25] 이전의 정점격인 영상이었던 기생충 해석은 제작자인 봉준호 감독이 직접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논지만이 옳다는 듯한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26] 이는 3.7문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27] 무비팬더로 추정되는 인물의 주장 글 [28] 이곳에 나와 있는 댓글들은 현재 모두 지워진 상태. [29] 영상이 상당히 이전에 만들어진 사실도 이에 한몫한다. [30] 현재는 완결이 난 상태이므로 최근에는 이렇다 할 새로운 눈에 띄는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 [31] 심지어 상당히 잘 쓰였다.양덕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