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원칙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2. 역사
근로계약의 본질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써 임금을 받는 것으로, 근로자가 계약에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세계적으로도 파업 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운동이 거세지면서 노측이 파업 종결 조건으로 임금 보전을 걸어 사실상 이 원칙이 무력화된 적이 있었다. 노동계는 무노동 무임금을 "생계 문제를 이용해 노동자를 겁박하는 제도"라며 맹비난하였고, 기업들은 사업의 정상 운영을 위해 파업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합의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도 기업들은 무노동 유임금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본급은 원칙대로 깎고 그에 상응하는 일시금(격려금 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파업에 따른 손실은 오롯이 떠안으면서[1]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들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결국 90년대 들어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여 1996년 노동법 날치기 당시 개정 노동조합법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명시되었으며, 총파업과 여야합의를 거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해당 조항이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3. 여담
- 구 노동관계조정법 24조에 있던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근거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었지만 쟁의행위 중 무노동 무임금과 달리 전임자 임금은 노사 합의로 지급하는 게 세계적 관례이기 때문에 ILO의 비판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다. 현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제도(근면, 타임오프)를 활용하면 전임자도 급여를 수령하는 게 가능하다. 물론 법적인 근면한도를 넘는 무노동 임금 지급은 얄짤없이 처벌받는다.
- 무노동 무임금을 비판하는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라는 민중가요가 있다.
- 국회가 파행을 겪을 때나 일부 국회의원의 성실도 논란이 터질 때마다 국회의원 세비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정군기 교수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추진한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
-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前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을 거명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세비는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년 이상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급여와 현장 체재비 명목으로 8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LH는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
힘이 센 노동조합의 경우 파업 종결 조건으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거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보전과 달리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손해배상 금지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