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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기관 | 사건 사고 | 출신 인물 |
1. 졸업요건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2. 단일전공
단일전공 이수학점 |
3. 다전공
3.1. 복수전공
복수전공 이수학점 |
복수전공은 재학중 소속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35학점이상을 이수하고,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35학점 이상(단, 09학번 이후 입학자는 학칙시행규칙 별표 1-1 복수전공 이수학점에 따름)을 이수한 자에게 두 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복수전공 신청 시기
-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소정기간(1월 초순, 7월 중순) 내
복수전공 이수 안내
- 학생들은 복수전공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건축학부등 일부학과 제외).
- 자연, 인문캠퍼스간의 교차신청이 가능하다.
- 학부(과)의 학생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수강희망이 많은 교과목은 매학기 설강하며, 계절수업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 전공선택에 있어서 수강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강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 편입생은 소속학부(과)의 전공만 이수할 수 있으나, 편입학 이후 소속학부(과)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했거나 이수가능한 학기부터 복수전공을 허용한다.
- 매학기 공지되는 수강신청관련사항(시간표)안내문의 학번별 복수전공 이수학점 안내를 필히 참고하여 이수한다.
- 복수전공 신청기간 내에 소정양식의 부전공 지원서를 소속 학부(과)를 경유,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해당 학부(과)의 동의를 받은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신청한다.
- 2013학번 까지(신청제 적용)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2014학번 부터(선발제 적용)는 복수전공 신청 학과의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한다.
3.2. 부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
부전공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이외의 타 학부(과)와 전공 교과목중 일정학점 또는 일정단계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부전공 교육과정 21학점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자에게 부전공을 인정한다.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부전공 신청 시기
-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소정기간(1월 초순, 7월 중순) 내
부전공 이수 안내
- 학생들은 부전공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 부전공 신청기간 내에 소정양식의 부전공 지원서를 소속 학부(과)를 경유, 부전공을 희망하는 해당학부(과)의 동의를 받은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신청한다.
- 2013학번까지(신청제 적용)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2014학번 부터(선발제 적용)는 부전공 신청 학과의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한다.
-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부전공 희망학부(과)에서 부전공 교과목 및 이수절차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 부전공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중 표시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3. 연계전공
연계전공 이수학점 |
연계전공 과정이란 2개 이상의 학부(과)가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 과정을 의미함.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이수할 시 복수전공과 마찬가지로 학사 학위가 2개 나온다. 연계전공 개설 학과 중엔 신청할 수 있는 학과가 제한되어 있는 연계전공도 존재한다.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연계전공 신청
- 2학년 1학기부터 소정기간에 신청(단, 편입생은 편입 후 3개 학기 이상 수료 후)
이수학점 (학칙 제40조)
-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전공(주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해당 연계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점인정
- 제1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일치할 경우 최대 21학점까지 연계전공의 해당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제1전공(주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합은 소속 학부(과)의 최소전공졸업이수학점수 이상이어야 함.
- 제1전공(주전공)의 학문기초교양과 연계전공의 학문기초교양의 영역과 과목명이 일치할 경우 제1전공(주전공)의 학문기초교양 과목만 이수해도 연계전공 학문기초교양의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도포기
-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다만, 해당 교육과정 참여학과 재학생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위명 표기
- 소속 학과(부)의 졸업요건과 연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연계전공의 이수를 인정하며 학위증에 이수 전공명을 병기함. 즉,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학위증이 2개 나온다.
장학제도
- 연계전공 신청을 필하고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중 일정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계획 중(추후 안내)
3.3.1. 개설 학과
자세한 내용은 명지대학교/학부 문서 참고하십시오.3.4. 교직이수
교직 이수학점 |
이수를 원할 시 학점관리는 필수이다. 원하는 학생은 많지만 이수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기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4. 학과 본배정
학부생[1]들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입학 후 1학년이 끝나갈 때 즈음 본배정 신청을 받는다. 이때 자신이 이후 2학년부터 소속될 학과를 골라 신청하게 되는데, 본배정 신청 대상 학과는 자신이 현재 속한 학부 내에 있는 학과가 된다. 단, 전공자유학부, 융합전공학부는 몇몇 예외 학과를 제외하면 모든 학부로 본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본배정은 신청한 학과로 최대한 배정하나, 일부 인기 학과의 경우 학교 내부 기준에 따라 합불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은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5. 전과
전과(부) 자격-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단, 편입생은 우리대학교 최소졸업학점의 1/4이상을 이수한 자, 전공자유학부 입학생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을 수료한 자)
- 전출학부(과) 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1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1주야간 학과(부)간 전과(부) 불허
전과(부) 종류
- 일반전과(부) : 1,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2, 3학년으로 전과(부)
- 다운전과(부) : 학년 또는 학기를 내려서 하는 전과(부)
전과(부) 시기
-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1학기 개시전에 실시(1월 중). 즉, 1학기가 끝난 이후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전과는 불가능하다. 또한 엇학기 재학생들의 경우 1학기가 끝나는 1월에는 전과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시 정학기로 맞춘 뒤 전과가 가능하다.
전과(부) 절차
- 전과(부) 희망자는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에 비치되어 있는 [전과(부)원서]를 작성한다.
- [전과(부)원서]에 전출학부(과)의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는다.
- [전과(부)원서](성적증명서,학적부첨부)를 해당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접수한다.
- 학사지원팀에 접수된 전과 원서는 해당 전출예정학과로 발송된다.
- 각 학부(과)별로 전과희망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사지원팀으로 발송한다.
- 학사지원팀은 전과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 전과(부)는 계열별 구분없이 실시한다.
- 전과(부)의 선발은 각 학과의 내규로 정해진 사정기준에 따라 심의 후 결정된다.
기타
- 전과(부)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이전 학부(과)와 다를 경우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한다.
- 전과(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전출학부(과)에서 수료한 학점은 인정하되, 전입학부(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과(부) 전에 이수한 전입학부(과)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다운전과(부)하는 경우에는 학년 및 학기가 조정된다.
6. 수강신청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대표 홈페이지 내 “온라인서비스 > 교내일정 > 학사일정”에서 확인
수강신청 접속
- URL : 접속하여 “수강신청”버튼 클릭 혹은 http://class.mju.ac.kr/에 바로 접속
수강신청 요령
- 공대, 건축대는 최대 18학점, 나머지 학과들은 최대 17학점까지 수강 가능하고, 이전학기에 17학점을 못채웠다면 이월 가능 3학점까지 이월 가능하며, 마이아이웹 페이지의 성적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성적 우수자 : 직전학기와 전학년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은 수강신청 허용학점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강신청 최종변경기간 중 가능)
- 성경개론 수강 : 편입생 및 복학생으로 [성경개론]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편입생 중 전적대학에서 수강하여 인정받은 학생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 폐지.
- 자유선택과목 수강신청 :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교과목담당교수, 강좌 개설학부(과) 학부장(학과 주임교수)과 소속학부(과) 학부장(학과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교과목 중복수강 : 동일한 교과목은 학기 및 교과목번호에 관계없이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중복수강 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휴학/복학
7.1. 휴학
1. 일반휴학, 병고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시점이 개강 후 수업일수의 5분의 4 미만일 경우에는 학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학기가 인정된다.(성적이 부여됨)
- 신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 당해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단위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010 학년도부터 가산하여 일반휴학,병고휴학은 합계 5년(10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학기중 휴학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군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3분의 2미만 시점에 입대할 경우(입영일 기준)에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하여 입대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로 입대가 취소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귀향신고를 하여야 한다.
휴학 시기
- 일반휴학 : 매학기 등록기간(1학기 - 1월말, 2학기 - 7월말) ※ 일반휴학은 휴학기간 동안에만 가능함
- 병고 및 군입대휴학 : 연중 사유발생시
휴학 절차
- 일반휴학 : 명지대학교 Myiweb을 통하여 신청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접수 및 승인한다. MSI 학생정보 표기란이나 학적변동내역, 학생카드 등에서 휴학 상태로 바뀌면 성공적으로 휴학한 것이다.
- 병고 및 군입대휴학 : 사유 발생시 종합병원진단서, 입영통지서 등을 지참하고 학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여 휴학을 신청한다.
군휴학의 경우 군휴학을 계획하는 학기에 대해 일반휴학을 한 뒤 군휴학으로 바꿀 것을 학교에서 권고하고 있다. 아무생각 없이 "영장 나오면 군휴학하면 되겠지"하고 미뤄뒀다가 학기 등록 등 학교 교칙을 간과해 제적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꼭 한 번씩 생기기 때문이다.
참조: 휴학 안내
7.2. 복학
복학의 종류- 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수업이 가능한 경우
- 조기복학 : 복학직전 학기의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한 복학
- 불일치 복학 : 1학기 복학예정자가 2학기에, 2학기 복학예정자가 1학기에 학기를 일치하지 않는 복학
복학 시기
- 일반복학 : 정규학기 등록기간(1학기 - 1월말, 2학기 - 7월말)
- 조기복학 : 계절학기 등록기간(1학기 - 12월초, 2학기 - 6월초)
복학 절차
- 명지대학교 Myiweb을 통하여 신청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승인한다.
- 일반휴학자로서 1년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자와 군입대휴학자로서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 처리된다.
- 군입대휴학자 중 개강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참조: 복학 안내
8. 성적평가
A+~A 최대 40%(A+ 최대 배점가능 비율 20%) , B+~B 최대 40%(B+ 최대 배점가능 비율 20%), C+~F 20%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2] 원어 강의는 이것보다 널널해서 A+~A의 비율이 50%에 달한다.성적 평가시 명지대학교 재학생과 타국가 출신 유학생들과는 분리되어 산출된다.
9. 장학제도
너무 길어서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명지대학교 장학제도 홈페이지 링크
10. 학생증
명지대학교 학생증의 경우, 본교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 겸용의 형태로 발급된다.11. 폐지된 제도
11.1. 졸업인증제[3]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의 졸업 이후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존 일률적으로 적용한 영어 졸업인증 취득 기준을 폐지하고,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에 한하여“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유학생 공인 언어 능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 졸업인증 취득 기준만 유지하여 운영한다.
[1]
주로 정시로 입학한 신입생들. 전공자유학부, 융합전공학부생 포함.
[2]
과거엔 A+~A 최대 30%에 A+ 최대 배점가능 비율 15%였으나 2024년 1학기부터 완화되었다.
[3]
2021.09.01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