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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20:32:03

고나리질

명예훼손충에서 넘어옴
1. 개요2. 설명3. 유래 및 연예인, 아이돌 팬덤에서의 고나리질
3.1. 비연예인의 경우
4. 고나리자5. 나무위키에서의 고나리질
5.1. 연예인 및 아이돌 관련 문서5.2. 그 밖의 경우5.3. 방지법

1. 개요

'관리질'의 오타에서 비롯된 용어.

'관리'를 '고나리'로 고의적으로 틀리게 적음으로써 비웃는 뉘앙스를 더한 뒤, 별로 좋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 접미사 '~질'을 붙여서 비하하는 것을 활용해서 비아냥의 3단 콤보를 완성한 용어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고나리질을 하는 본인조차 '고나리질한다'고 자조 또는 배짱을 부릴 정도로 일반적인 표현이 되었다. 고나리와 고라니가 비슷하게 보여서 '고라니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를 '고나리'로 오타쳤는데, '노오프으신 나으리'라는 비아냥적인 해학의 발견과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타에 머물지 않고 널리 퍼졌다는 의견도 있다.

2. 설명

오타 자체는 돚거 ㅇ벗다와 같이 두벌식 키보드에서 자모음의 입력순서 교란으로 인해 만들어졌지만 원본 단어부터가 '~질'이라 어감이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되어 실제로는 인터넷 상에서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을 비꼬는 말로 쓰이고 있다.

연예인, 아이돌 팬덤 쪽에서 등장하여 주로 그쪽 계통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의미가 확장되어 광고나 상품후기를 조작하는 악성 바이럴 마케팅이나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원색적인 비난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당한 비판 글에도 임시조치를 남발하는 등과 같이 다른 곳에서 쓰는 경우도 흔하다.

인방계에선 관리자도 아닌데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등 관리자인 척 하는 짓을 일컫기도 한다.

관련 표현으로 '고나리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나리질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작가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문서 사유화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3. 유래 및 연예인, 아이돌 팬덤에서의 고나리질

'고나리'는 원래 가가라이브 채팅 사이트에서 유래했다. 공식 채팅방의 특성상 관리자는 닉네임 앞에 '*'[1] 표시가 붙게 된다. 관리자는 일반 유저들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고 유저들은 별을 받기 위해 "관리자님, 저도 별 주세요"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었다. 2008년 어느 날 관리자를 "고나리자"로 오타가 난 것을 계기로 모 고나리자, 고모나리자 등 각종 패러디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이후 애플리케이션 산업의 부흥으로 위자드팩토리와 다음위젯을 비롯한 위젯 산업이 몰락하면서 묻혔다.

원래 팬덤이 비뚤어진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인 까닭에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대중적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2009년 경 이런 행위를 '관리질'이라고 일컫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고나리질'이라는 멸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1년 정도에 '고나리자'라는 확장된 용어가 생겼다.

대체로 팬들끼리 채팅방이나 단톡방에서 친목질을 하면서 안면을 트고, 비공개 카페나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해당 연예인과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초반 여론을 휘어잡기 위해 해당 연예인에게 긍정적인 댓글을 단체로 작성한다. 아예 고나리 세력에서 찬양적인 어조의 글을 일반에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해당 연예인에게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오면 단체로 몰려가서 비판적 댓글을 작성한 그 회원을 비방하거나 정당한 비판을 무차별적인 악플러로 몰아서 신고하기도 한다. 혹은 댓글을 삭제할 것을 협박적인 어조로 강요하기도 한다. 본인이 빠질하는 연예인에 비판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그 회원이 올리는 게시물과 댓글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조금이라도 공지를 어기는 행동을 할 경우 칼같이 신고하여 해당 커뮤니티에서 강등이나 강퇴를 당하게 하기도 한다. 쪽지로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 고나리질 세력의 본거지에서 해당 회원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뒷담을 하기도 한다. 심할 경우 신상정보를 털거나 해당 회원이 과거에 올린 게시물이나 사진(특히 본인의 얼굴 사진)을 가져와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을 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 다음 카페에서는 도배 방지를 위해 하루에 한 연예인의 게시물을 3개까지만 올릴 수 있는 공지가 있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 해당 연예인에게 비판성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나리 세력이 하루에 3개의 게시물을 미리 선점하여 올리는 것이다.

주로 다음 텔존이나 네이트판, 베스티즈를 비롯한 여초 커뮤니티나 여초 카페에서 벌어지며 이러한 분란행위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경우 사이트는 그야 말로 개판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커뮤니티에서는 고나리질 적발 시 해당 연예인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 본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라이벌 연예인의 팬인 척 하며 라이벌 연예인의 팬덤에서 고나리질을 한 것처럼 조작해서 라이벌 연예인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일명 역고나리질. 이쯤 되면 답이 없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고나리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태생적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카페에서 아무리 고나리질해봤자 그 연예인의 가치가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팬을 만들고 상대 연예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공공 커뮤니티에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빠가 까를 만든다의 대표적인 예다.

3.1. 비연예인의 경우

기원은 연예인과 아이돌의 팬덤이지만 용어가 널리 퍼진 탓에 다른 계통의 인물들에도 쓰이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정치인에 대한 고나리질이다. 이쪽은 연예인, 아이돌 정도는 웃으며 쌈싸먹을 정도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이 많지만 대체로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나이이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쪽이 항상 정의의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고나리질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

이 방면에서 레전드라 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성시대 해명글 조작 사태이다.

4. 고나리자[2]

고나리질의 의미를 확장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저런 규칙을 내세우며 그것을 어긴 글들에 대해 따지고 제재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커뮤니티의 기존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유지하려는 쪽과 이것을 과도한 간섭으로 보는 쪽과의 충돌에 가깝다. 자유와 검열의 충돌은 늘 있어 왔던 일이다. 양쪽 모두 중요한데 서로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선생질'과 비슷한 단어지만 선생질이 이것저것 가르치려 드는 행위라면 고나리는 커뮤니티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행위에 가깝다. '텃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친목질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친목질이 강화&악화될수록 흔히 나타나는 행위긴 하다. 완장질과도 유사한데, 상대를 제제한다는 점에선 비슷하나 고나리질은 커뮤니티의 규칙에 의거한 강제적 간섭이고 완장질은 정당한 권위를 위임 받은 척하는 부당한 권위에 호소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커뮤니티 내에서 고나리를 하는 사람들을 '고나리자'라는 멸칭으로 칭한다. 고나리자 자체는 원래 관리자의 오타를 귀엽게 표현한 것으로 고나리질 자체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으나, 고나리질이라는 표현이 유명해지면서 2010~11년 경에 점차 멸칭으로 바뀌었다. 대체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책맞게 나서 관리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연예인 쪽에서 출발한 기존의 '고나리질'과 뜻이 뒤섞여서 '연예인 고나리질 하는 사람'을 뜻할 때 쓰이는 경우도 있다. 아예 빠순이 그 자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5. 나무위키에서의 고나리질

철저한 중립성을 내세우며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잘 기록하지 않는 위키백과도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온갖 사견(私見)과 유머성 드립이 넘쳐나는 나무위키는 고나리질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빠가 많거나 빠가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빠들만 자주 찾는 문서들, 이러한 문서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거슬리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면 해당 부분을 아예 지워버리거나 입맛대로 재수정해버리는 일이 당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편집 분쟁 문서 사유화 문서 참고.

이런 고나리질을 하는 사람들은 위키 활동을 '정보 제공'보다는 자신이 홍보해야 할 대상을 성공적으로 독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투'에 가깝게 인식한다. 따라서 자신의 홍보에 방해되는 서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니 차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키 이용에 방해가 된다.

5.1. 연예인 및 아이돌 관련 문서

나무위키의 연예인 및 아이돌, 운동 선수 문서 중 일부는 각 연예인의 소속사[3]와 팬클럽들에게 철저하게 고나리질을 당하고 있다.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팬카페 등에서 대놓고 얘기가 오가는 경우도 있다.

일단 나무위키의 연예인 관련 문서에 부정적인 정보가 작성되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거나 가급적 해당 연예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놓는다. 삭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중에 알려진 사건사고나 스캔들의 경우 최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만든다. 그렇잖아도 시답잖은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스크롤의 압박이 느껴질 정도인데 사건 사고는 달랑 한 줄 적혀 있으니 찾아서 읽는 것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자 아이돌들의 군대 문제, 도박이나 음주운전, 마약 등의 범죄 행위다.

특히 연예인 문서 고나리질의 특징은 바로 '침묵의 삭제'다. 대체로 다른 유저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토론에 출몰해서 해당 연예인을 옹호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며 사건이 터진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를 때까지 방치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틈을 타서 몰래 해당 문서를 고나리질한다. 주로 사람이 잠든 깊은 심야의 새벽 시간대를 틈타서 작업한다. 그러므로 쉽게 잡아낼 수 없고, 문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것도 문서의 경력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진다.

반대로 라이벌 연예인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연예인, 이미지가 안 좋은 연예인에 대한 안티성 루머를 문서에 기록해두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다른 유저가 복구해 놓으면 문서를 다시 되돌리거나 복구해둔 내용을 싹 지워 버리고 '이 문서에도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한 변명이 쓰여져 있었는데 순전히 팬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고 은근슬쩍 쉴드성 고나리로 몰거나 '어쨌든 이런 관점이 있다'면서 다시 기록해놓는다.

당연히 연예인이나 아이돌 빠가 아닌 대다수의 유저들은 이런 고나리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다른 유저들은 고나리자들과 달리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힘들뿐더러 몇몇 경우에는 아예 작정하고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를 핑계로 작성금지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작 문서 훼손, 욕설, 다중 계정 등을 악용한 운영 방해를 먼저 일삼는 것은 고나리질꾼이지만 문서 훼손자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기만 한다.

실제 사례를 알고 싶다면 송승헌 문서의 역사를 보면 될 것이다. 송승헌은 2004년에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나무위키에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될 때마다 소속사 직원[4]이 귀신같이 나타나 내용을 되돌려 놓고 사라지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화사(마마무) 문서에서 외모가 호불호가 갈린다는 내용을 토론까지 끌고 가서 끝내 지워버린 사례도 있다.

5.2. 그 밖의 경우

마갤을 다루는 문서들도 사건사고 은폐나 왜곡, 이미지 세탁이나 자화자찬 등의 고나리질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일부 네이버 카페에서 조직적으로 '좌표'를 찍어 불리한 내용을 삭제, 은폐하여 치부를 묻어버리던 것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카페 플랫폼 자체가 오늘날에 와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디시인사이드의 마이너 갤러리들에게 바톤을 많이들 넘겨주게 되면서 그 역할을 마갤이 대신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일부 인터넷 사건사고 관련 문서
대표적인 것이 루리웹 4.29 혁명 및 관련 문서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및 안정성 논란으로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모헤닉게라지스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 다 해당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본인이 직접 반달을 저지르고 문서 제한 신청을 걸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5.3. 방지법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논란은 고나리질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수많은 유저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감시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에서 얼핏 언급했듯이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난 이후인데, 대부분의 고나리질들이 적당히 시간이 흘러 인지하기가 어려울 때쯤 발생한다. 즉, 감시가 소홀해질 때 고나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나리질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저들이 오타를 수정한다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문서 버전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냥 고나리화된 문서가 공식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편집이라도 편집하기 전에 문서 역사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문서의 내용 중 논란이 될법한 특정 내용이 어떠한 토론이나 요약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면 이는 99% 고나리질일 확률이 높으므로 그냥 문서를 되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누가 봐도 삭제나 수정이 정당하지 않을 때라는 것. 당연하지만 그냥 이유 없이 문서를 되돌리면 되돌린 사람이 트롤일 뿐이다. 고나리질이 아닌데 오해를 한 것이라면 이는 이전 편집자나 제3자 등이 다시 판단할 일이다.

정리를 하면

[1] 별이라고도 부른다. 채팅방 관리 권한이다. [2] 관리자의 오타이면서도 모나리자와 운율이 맞는다. [3] 예정화 문서는 그 횡포가 매우 심하여 회원 권한 수정 문서로 돌렸을 정도이다. 이와 비슷하게 라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문서가 회원 권한 수정 문서로 바뀌었다. [4] 처음에는 아이디를 새로 파서 송승헌 문서만 고쳐놓고 사라져버리는 행태를 보이다가 2023년 기준으로 그냥 소속사 직원인 걸 대놓고 티내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송승헌 문서를 고나리질한 아이디의 나무위키 회원이 기여한 문서는 송승헌을 비롯해 같은 소속사인 킹콩 by 스타쉽 전소민, 송하윤 뿐이다. 이제는 소속사 직원인 걸 숨기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 [5] 결국 2015년 겨울에 은퇴하고 말았다. [6] 사실 성우도 배우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연예인이 맞다. [7] 예외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정도로 위상이 높은 정치인이나 전/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정치인이었다. 단, 이조차도 짤막하게 몇 줄밖에 못 작성했다. [8]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2. 24.)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제목개정 2015. 12. 24.)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9] 거대 양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한 인물이었다. [10] 유튜브나 각종 포털 게시판의 댓글들을 보면 댓글 작성자의 현역 시절 지휘관이었으며 지휘관 당시의 인물 평가나 활동 등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11] 캡틴 김상호에서 해당 기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임시조치에 대해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다뤘으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전속부관 또는 비서실장들이 상관들의 나무위키 문서 임시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했다. [12] 여긴 경쟁 사이트의 문서를 반달하는 추가타도 날렸다. [13] 이런 경우 기여 내역에 특정 IP나 유저가 지나치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