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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09:09:18

의무후송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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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후송항공대
醫務後送航空隊
파일:육군 의무후송항공대.jpg
<colbgcolor=#a00e0e>
창설일 2015년 5월 1일(의무후송항공대)
약칭 메디온부대
소속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상급부대 육군항공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규모 대급
역할 후송 업무 지원
항공대장 육군 중령 전창학 (3사 00기)
위치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1. 개요2. 상세3. 편제4. 출신인물
4.1. 항공대장4.2. 운용헬기
5. 여담6. 관련 문서
<colbgcolor=#fff,#191919> 파일:2018071023084943330.jpg
의무후송항공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군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의무항공후송대. 2015년 5월 1일에 창설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다.

2. 상세

육군의 헬기를 이용한 환자후송은 국민의 정부가 국방개혁안에서 사단급 의무대로부터 후방병원까지의 5단계 후송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응급환자 긴급 후송을 위한 헬기 후송중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1998년 말 항공사령부(현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제603항공대대 UH-60P 6대로 항공의무후송중대를 창설,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옆에 붙어있는 제605항공대대까지 합쳐도 규모가 매우 작은데도 규모에 비해 군의관, 의무부사관, 의무병이 상당히 많았다. 이후 의무후송항공대가 따로 창설되면서 군의관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술기동 및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부대가 상황이 발생하면 후송 전용 기체가 아닌 기동헬기 기체에 간단한 응급처치 장비를 싣고 출동하는 형태라 전문성이 떨어지고 골든타임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기체 대부분이 악천후 및 야간 운항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다.

다만 이는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한국에 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 것은 2011년부터로 그 전에는 소방헬기, 해경헬기 등을 이용했다.

군에서는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수리온 기반의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메디온부대라고도 불린다.

본부가 소재한 경기도 용인과 경기도 포천, 강원도 양구, 경기도 용인 3개 지역을 거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과거 3군 사령관 지휘기 부대 가 이 항공대로 바뀌었고 항공사령부 예하 70항공정비대대, 제17항공단 203항공대대와 같이 용인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다.

3. 편제

4. 출신인물

4.1. 항공대장

역대 의무후송항공대장
<rowcolor=#fff>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기타
초대 김구현 육군 중령 前 항공대장
2대 박정윤 육군 중령 前 항공대장
3대 홍규완 육군 중령 前 항공대장
4대 전창학 육군 중령 現 항공대장

4.2. 운용헬기

수리온 기반의 의무후송전용헬기(KUH-1M) 메디온(MEDEON) 8대를 갖추었다. #1, #2

5. 여담

군의관 12명은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전 군에서 하나의 편제단위에 응급의학과 군의관이 가장 많은 부대이다.

부대가 용인에 위치해서인지 가끔씩 에버랜드에 이 부대 소속 헬리콥터가 잔뜩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