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계약서(유희왕)
[include(틀:유희왕/카드, 함정=, 일반=,
한글판 명칭=리스 론더링,
일어판 명칭=<ruby>契約洗浄<rp>(</rp><rt>リース・ロンダリング</rt><rp>)</rp></ruby>,
영어판 명칭=Contract Laundering,
효과1=①: 자신 마법 & 함정 존의 "계약서"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파괴한 수만큼 자신은 덱에서 드로우한다. 그 후\, 자신은 드로우한 수 × 1000 LP 회복한다.)]
계약세정이라고 쓰고 리스 론더링이라고 읽는다. 아마도 모티브는 돈세탁(Money laundering).
자신의 계약서를 모두 파괴하고, 파괴한 수만큼 덱에서 드로우하고 LP를 회복하는 함정 카드.
발동 조건이 없는 프리 체인 카드이므로, 상대가 계약서나 세트된 이 카드를 파괴하기 직전에 체인해서 계약서를 먹어버릴 수 있다. 혹은 자신의 턴에 지옥문의 계약서로 서치를 한 다음에 발동해서 추가로 어드밴티지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LP 회복까지 하므로 계약서의 디메리트를 상쇄시킬 수도 있고,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단점도 그만큼 많은데, 우선 DD나 계약서의 효과로 서치할 수가 없어 능동적으로 발동하기 쉽지 않다. 또한, 계약서 카드를 파기하여 단기적으로 얻는 어드밴티지보다는, 차라리 디메리트를 감수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어드밴티지를 얻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엄연히 계약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파괴무효계 카드들에게 막힐 수도 있으며, 상대가 리스 론더링의 효과에 체인해 오히려 이득을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여담으로 아카바 레이지가 이 카드의 효과를 선언하며[1] 계약서? 그까짓거...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악덕사장 기믹에 어울리는 명대사.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며 짓는 상쾌한 미소가 일품. 그리고 이 대사는 추후 듀얼링크스에서 카드 발동 시 그대로 재현되었다.[2]
[1]
발동 자체는 전 턴에 회피를 발동하기 위해 이미 해 뒀다.
[2]
다만 애니판 효과는 라이프를 회복하는 대신에
계약서라는 이름붙은 카드의 효과를 전부 무효화하고 발동하는 효과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