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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1:51:56

리걸테크



1. 개요2. 국내 리걸테크의 종류 및 주요기업3. 역사4. 변호사협회와 갈등
4.1. 개요4.2. 리걸테크 업체와의 갈등4.3. 법무법인과의 갈등

1. 개요

리걸테크(Legal-Tech)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서비스와 결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 규모는 31조원이며, 연 평균 8.7%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

2. 국내 리걸테크의 종류 및 주요기업

2024.07.18. 권칠승의원이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리걸테크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2. “리걸테크서비스”란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 법률분야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나. 자동화된 법률 자문
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
라. 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수단의 제공
마.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바.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법률자료의 제공

대체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를 소개하되, 위 기준에 속하지 않는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한다.

3. 역사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만든 로앤비라는 판례 검색 및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온라인 변호사 상담 플랫폼 로톡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리걸테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판례검색도 고도화되며 케이스노트, 엘박스와 같이 더 많은 판례를 제공하면서도 UI를 개선한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또한 로폼과 같이 법률문서 작성을 위한 서비스들도 등장하였다.
ChatGPT 등장 이후 AI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다. 법률신문에서 주최한 리걸테크 AI 특별관인 2024 LTAS에서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AI 대륙아주, 엘박스의 엘박스 AI, 인텔리콘연구소의 LawGPT, BHSN의 Allibee, 로폼의 ChatGLD 등 다양한 AI 결합 서비스들이 공개되었다.
2024년 들어 정부 역시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2024년 상반기 리걸 AI 서비스 관련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텔리콘연구소와 엘박스는 NIA의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수행 기업으로, 로톡을 서비스하고 있는 로앤컴퍼니와 로폼을 서비스하고 있는 아미쿠스렉스는 NIPA의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신규과제' 수행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관련기사

국회에서도 권칠승의원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4. 변호사협회와 갈등

4.1. 개요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존 법률계 단체들이 리걸테크 업체들의 법률 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리걸테크 업체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업체와 협업하는 법무법인과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들 사이를 조율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4.2. 리걸테크 업체와의 갈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로톡 문서
3.1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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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의 경우, 2015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으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하여 변호사법[4]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탈퇴 요구 및 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
2021년 8월 법무부는 이미 유권해석으로 로톡과 같은 서비스는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 공정거래위원회도 2023년 2월 대한변협이 로톡에 대하여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위반했다고 하여 대한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2023년 9월 법무부 역시 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최종적으로 로톡 운영이 합법적임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5]하였다. 그리고 2024년 10월 24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변협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고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온라인 법률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이상,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4.3. 법무법인과의 갈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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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국내 대형 로펌 중 처음으로 자신들의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넥서스AI'와 협력하여 네이버 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무료 AI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하였다. #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규정과 동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4년 10월 8일, 대륙아주는 출시 7개월 만에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하게된다. #

2024년 10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의 광고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을 신설하였다. # 새롭게 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중 AI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인공지능 광고의 제한과 기준)
① 변호사등[6]은 협회가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를 포함한다)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② 변호사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인증기준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리걸테크 업체는 아니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추가하였다. [2] 최근 엘박스가 인수하였다. 관련기사 [3] 2024년 10월 서비스 중지 [4]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해 사무를 보거나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가 변호사이더라도 변호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5] 사건번호 2023누43763 [6] 변호사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합동법률사무소 · 공동법률사무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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