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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7:03:57

두피문신



1. 개요2. 상세3. 장점4. 단점5. 관련문서


Scalp Micro Pigmentation

1. 개요

두피 부위에 색소를 넣어 문신을 하는 반영구적 화장 시술을 말한다. #

2. 상세

동양인 서양인을 가리지않고 특히 남성들에게 고민인 탈모의 치료로써 시작된 문신기법이다. 탈모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모로 인해 머리가 비어 버린 곳을 자연스럽게 디자인하여 표현되는 두피문신에 대한 수요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두피문신도 엄연히 문신 시술인만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문신 시술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1] 부작용 같은 문제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3. 장점

시술 완료 시점부터 대략 3~4년 동안 유지가 가능하며, 탈모치료의 다른 방법인 모발이식이 절개자국이 평생 남는 것에 비해 상처가 남지 않는다. 또 흑채 같은 머리카락이 있어보이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 깔끔하고 외출 준비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4. 단점

시술 이후 두피 디자인(헤어라인)을 바꾸거나 제거하고 싶으면 또다시 시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술자의 실력에 따라 잘되거나 망할 수도 있어 시술 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문신시술의 경우 합법이 아닌 만큼 안전 문제[2]와 부작용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하는 문신시술이 아니라면 전부 불법시술이고 법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도 힘들다.

피부의 생장에 따라 문신이 번져보이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이며, 이 단계까지 오면 리터치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머리를 밀고 100% 두피문신을 진행하는것보단 어느정도 생모를 유지한채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편으로 이용하는걸 권장된다.

5. 관련문서


[1] 고등법원에서는 눈썹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지만(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노1777 판결),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판결(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오직 의사만이 타투시술이 가능하며 의사 자격증 없이 시술하면 불법이다. # 몇몇 국회의원들이 타투업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법률안 통과는 요원해보인다. [2] 사용하는 색소에 중금속 검출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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