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두낫콜(Do Not Call)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소비자원 운영)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공정위 두낫콜)”과 금융권이 공동 운영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금융권 두낫콜)”이 있다.공정위 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판매 권유전화를 사전에 수신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권 두낫콜은 고객이 원치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12개 금융업권[1]이 참여하고 있다.
2. 상세
2.1.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공정위 두낫콜)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2014년 두낫콜(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의 표시로 두낫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사업자는 두낫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월 1회(30일 이내) 이상 확인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되며, 수신거부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2.2. 연락중지청구시스템(금융권 두낫콜)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서 12개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2014년 9월부터 시행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또는 일부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영업목적 광고성 연락만 차단),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다.
3. 등록 및 등록취소(철회) 절차
3.1. 공정위 두낫콜
<등록 절차>① 소비자가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
② 소비자 메뉴 - 수신거부등록 메뉴 - 약관동의 - 휴대전화번호 문자인증
③ 수신거부등록 즉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신거부 완료
<철회 절차>
① 소비자가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
② 소비자 메뉴 - 수신거부철회 메뉴 - 약관동의 - 휴대전화번호 문자인증
③ 수신거부철회 즉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정보 파기
3.2. 금융권 두낫콜
<등록 절차>① 소비자가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
② 약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③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회사를 선택한 후 두낫콜 서비스 신청
<철회 절차>
등록절차와 동일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후 일부회사 또는 모든 회사에 대해 수신거부 철회 신청한다. (유선으로 요청 불가)
4. 유의 사항
네이버, 구글 등 주요 검색사이트에서 “두낫콜”로 검색하면, 2개 두낫콜이 모두 검색결과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다. 수신거부 대상에 맞는 두낫콜로 접속하여 신청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대상) 공정위 두낫콜 바로가기(www.donotcall.go.kr)
- (금융회사 대상) 금융권 두낫콜 바로가기(www.donotcal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