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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8-12-03 02:37:28

동아리 JR


Justice, Right, resistance
-동아리의 근간이 되는 이념이자 동아리 이름인 JR의 약자이다.

1. 개요2. 의의3. 법률
3.1. JR 법률
4. 역사5. 하는일
5.1. 의회5.2. 보도국5.3. 영상제작국5.4. 출판국5.5. 연예기획국
6. 인원

1. 개요

파일:JR logo black.png

양업고등학교 내 자율동아리 중 하나.

처음에는 학생의 소리라는 작은 교내신문으로 시작되었으나, 영상제작 등 여러 분야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되어 JR이라는 동아리로 몸집을 불렸다.

2. 의의

1. 학생들의 권익 향상.
2. 학생들이 기숙사 밖의 시사를 알 수 있도록 돕기위해.
3.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교 행사들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돕기위해.
4. 학교 내에서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여, 교사회와 학생회 사이에서 서로 견제하며 삼권분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3. 법률

그저 한 학교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자율 동아리이지만 그들은 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3.1. JR 법률

동아리 내 법률이름은 JR법률로 불리우고 있다.

====# 전문 #====
이 규칙을 제정하는 이유는 JR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꾀하고, 교내와 교외의 정의를 되살리며 또한, 학생의 권리를 부각시키고 부정한 일에 대해 저항하며 부원들의 의견 대립을 완화하고 중제하며 동아리 내 질서를 유지하며, 동아리의 존속을 위하고 보다 체계적인 동아리 운영을 위하며, 모두가 언제라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동아리 부원 모두가 동아리의 설립 이념을 이해하고 동아리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모든 부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부원 모두가 의미 있고, 학업에 도움이 되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꾀하는 기술증진과 밖으로는 동아리가 존재함의 의의를 살리며, 학생자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동아리 부원의 진로 도움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 9월 5일에 초대 부장들과 의장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다.

====# 제1장 목적 #====
제1조
1. JR은 Justice, Right, resistance의 약자로써 본 동아리의 근간이 되는 이념이다.
2. JR은 학생들의 영상과 잡지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창설되었다.
3. JR은 학생자치가 정의롭고 진실하게 나아가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제2조
1. JR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학생들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2. JR은 독립적인 동아리로써 교사회, 학생회 등 모든 조직에 있어 예속되지 않고 활동한다.

제3조
1. JR은 영상제작 및 교내외의 보도할 가치가 있는 일들을 보도함을 주로 한다.
2. JR은 어떠한 외압에도 JR의 이념을 지켜내고, 학생을 위해야 한다.

====# 제2장 구성기구 #====
제4조
1. JR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 의결 및 심의 행정을 담당하는 의회로 이루어진다.
2. 업무를 담당하는 국은 다음의 순서와 같다.
- 보도국
- 영상제작국
- 출판국
- 연예기획국
3. 각 국들은 정식 명칭 이외의 대외적으로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4. 업무를 담당하는 국은 2항에 명시된 국들을 기본으로 하며, 부장에 의해 늘어날 수 있다.
5. 의회는 국과는 독립되어 별개의 행정자치력을 가진다.


제5조
1. 보도국은 신문제작을 통해 교내의 일이나 교외 시사적인 일들을 보도한다.
2. 보도국은 4명 이하의 소수로 운영되며, 그 중 한명 이상은 부장이 겸임해야 한다.
3. 보도국은 보도국에 속한 부장 한명이 국장이 되며, 그 이하의 팀원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나누어 한다.
3. 보도국은 신문을 발행한다.
4. 보도국은 신문 발행에 앞서 시사토론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보도국은 신문에 실을 광고를 받음에 있어 특정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하며, 광고의 보상 등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정한다.

제6조
1. 영상제작국은 영상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룬다.
2. 영상제작국은 작가, 카메라 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을 각1인으로 하며 편집 2명 PD 2명을 기본으로 한다. 부장이 임의로 늘릴 수 있다.
3. 영상제작국은 교내의 일들을 뉴스로 만들어 보도한다.

제7조
1. 출판국은 교내 잡지를 출판한다.
2. 출판국은 편집장 2명과 작가 2명을 기본으로 하며, 부장이 임의로 늘릴 수 있다.
3. 출판국은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으며, 그 주제는 의회가 매달 결정한다.
4. 출판국은 자체적으로 기한을 정해 잡지를 출판한다.

제8조
1. 연예기획국은 예술 분야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2. 연예기획국은 실제 예술가들이 하는 일에 준하여 활동한다.
3. 연예기획국은 업무에 관하여 타 국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4. 정원은 실력이 되는 사람들에 한하여 부장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 제3장 의회 #====
제9조
1. 의회는 본 법률을 관리하며 처벌과 개정, 그 명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2. 의회의 구성은 의장 1명, 부장 2명과 각 국장(차장)들로 이루어진다.
3. 의결은 구성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4.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된다.
- 위반 사항에 관한 처벌
- 본 규칙의 개정 및 폐지
- 명령의 법률 위반 여부 발생시
- 잡지의 주제 선정
- 기타 부장 또는 의장이 전체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5. 의장은 심의를 이끌어가며 의회의 소집 및 해산을 명한다.
6. 의장은 그 어떠한 국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7. 의장은 부장 2명의 의견이 일치했을 때 시사토론부 부장에 한하여 임명한다.
8. 부장 2명의 의견이 불일치했을 시, JR 내 모든 부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9. 의장이 선출된 순간부터, 사법과 입법에 관해서는 부장보다 우선한다.
10. 의장의 부재 시, 의회의 투표를 통해 부장 중 한명이 의장을 대신한다.
11. 의장이 JR의 부원일 경우, 의장으로 선출된 그 순간부터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12. 의장의 임기는 다음 대 학생회가 출범할 때까지이며, 임기 만료 3주 전까지 후임자를 내정해야 한다.

====# 제4장 부장 #====
제10조
1. 부장은 대외적으로 JR을 대표하며 각 국을 통솔한다.
2. 부장은 2명으로 임명된다.
3. 부장은 후임자를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4. 부장은 새로운 국을 신설 및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5. 부장은 부원들의 동의를 얻어, JR의 활동에 전반적인 계획을 결정한다.
6. 부장은 JR에 관련하여 대표로써 공지할 권한을 가진다.
7. 부장은 동아리 부원의 가입과 제명을 할 권한을 가진다.
8. 부장은 국장에 대해 지시,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9. 부장은 이 규칙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해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0. 부장은 동아리의 모임 시간과 규모에 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11. 부장은 의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집행한다.

제11조
1. 부장은 다른 동아리의 일 보다 JR의 일을 우선시 하도록 한다.
2. 부장은 JR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3. 부장은 이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4. 부장은 의회의 의결에 참여해야하며, 이를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
5. 부장은 JR를 대표하는 임원으로써, 부장모임 등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6. 부장은 동아리 분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7. 부장은 다른 국장과 부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부장은 이 법률을 모두 숙지해야만 하며, 따라야 한다.
9. 부장은 자신의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10. 부장은 부원의 권리와 의무 또한 함께 가진다. 단, 자유로운 탈퇴는 불가하다.

====# 제5장 국장 #====
제12조
1. 국장은 대외적으로는 차장에 속한다.
2. 국장은 각 국의 업무 계획을 세우고 부장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3. 국장은 본인의 국에 대하여 소속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모임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4. 국장은 본래의 업무를 침해받지 않는 한, 부장의 지시 감독을 따라야만 한다.
5. 국장은 각 국내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6. 국장은 자신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매주 부장에게 전달한다.
7. 국장은 부원의 권리와 의무 또한 함께 가진다. 단, 자유로운 탈퇴는 불가하다.

====# 제6장 부원 #====
제13조
1. JR에 속한 자 중, 임원이 아닌 자를 부원이라고 한다.
2. 부원은 이 법률을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3. 부원은 JR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한다.
4. 부원은 JR의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5. 부원은 자신이 속한 국장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 존중한다.
6. 부원은 발표와 공지에 대하여 경청할 의무가 있다.
7. 부원은 의회의 의결에 대해 존중한다.

제14조
1. 부원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부원은 이 법률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한다.
3. 동아리 밖에서의 직책은 부장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무효하다.
4. 부원은 JR의 임원으로 임명 될 수 있다.
5. 부원은 부장의 결정에 의사를 표할 권리를 가진다.
6. 부원은 이 법률의 개정 및 폐지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7. 부원은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하다.
8. 부원은 이 법률이 정하는 사안에서 부장의 제안에 동의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9. 부원은 의회의 의결에 관하여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7장 명령 #====
제15조
1.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써, 부장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
2. 명령은 본 법률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효력을 가진다.
3. 명령은 특수한 부칙이 없는 한, 공표일로부터 발효된다.
4. 명령은 공표한 이후로부터 부장이 개정 및 폐지하지 않는 한, JR이 소멸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5. 부장은 어느 때든 명령을 계정 및 폐지할 수 있다.
6. 명령을 공표할 때에는 그 제정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공지해야한다.
7. 부장은 명령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있어 그 내용을 의회에 알려야한다.

====# 제8장 위기관리 #====
제16조
1. 부장의 궐위 시, 국장 중 투표를 통해 선출된 2인이 위임의 범위 내에서 부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2. 국장의 궐위 시, 국장이 사전에 지명한 직무대리인 1인이 그 직을 대행한다.
3. 부장과 국장 전체의 궐위 시, 제4조 2항에서 나열하는 국의 순서대로 국장이 지명한 직무대리인이 그 직을 대행한다.
4. 예정된 궐위 사항에 대하여 부장 또는 국장이 직무를 대행할 사람에게 업무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5. 직무대리인은 상시 지정되어있어야 하며, 한 달에 한번 교체할 수 있다.
6. 지정한 직무대리인은 의회에 알려야한다.

====# 제9장 승계 #====
제17조
1. 부장의 임기는 부장이 3학년이 되는 해 동아리 축제까지이며, 그때까지 지명을 통해 승계를 마쳐야한다.
2. 국장의 임기는 각 국에서 알아서 정한다.
3. 국장의 임기만료 1주일 전까지 새 국장을 선출해야한다.
4. 부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한명의 부장이 빠른 시일 내 다른 부장을 지명한다.
5. 국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각 국에서는 신속히 새 국장을 선출한다.

====# 제10장 법률 위반사항과 그 처리 #====
제18조
1. 법률 위반사항에 관한 처리로써, 의회는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의결한다.
- 정상참작
- 경고
- 직위해임 (국장급 이상에 한하여)
- 생활기록부 미기재
- 제명
- 기타 의회가 정한 사항에 따라서

2. 의회에서 처벌사항이 의결된 경우에는 부장이 이를 집행한다.
3. 자신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모든 부원은 항소를 할 권리를 가진다.
4. 항소 신청의 경우에는 의회와 각 국에서 1명씩 선출된 배심원들이 협의하여, 아래 결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 기각
- 인용
5. 항소심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모든 부원은 상고할 수 있다.
6. 상고심의 경우에는 제청한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원들이 모여 의결한다.
7. 상고심의 상급심은 없으며, 이를 유의하여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제19조
1. 1심과 2심의 경우에는 의회의 모임에서 안건으로써 의결한다.
2. 3심의 경우에는 부장이 별도로 시간을 공지한다.

====# 제11장 규칭 제정, 개정 및 폐지 #====
제20조
1. 이 법률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법률의 제정은 의회의 동의하에 부장이 결정한다.
3. 이 법률의 제정에 관하여 부장과 의장이 지정한 사람에 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이 법률은 제 21조에 의하여 일부 개정될 수 있다.

제21조
1. 이 법률의 개정 및 폐지는 의회에서 구성원 2/3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2. 개정안의 발의는 부장과 각 국내에서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개정안에 한하여 국장이 대표자로서 발의한다.
3. 의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심의하여 발의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4. 가결 되었을 경우, 의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한다.
5. 개정안의 발효시점은 특수한 부칙이 없는 한, 선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6. 개정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발견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 대안으로써 다시금 발의한다.
7. 본 조항은 개정 및 폐지가 불가하다.

제22조
1. 이 법률의 폐지는 JR이 소멸할 때까지 불가하다. 단, 일부 법률의 폐지는 가능하다.
2. 이 법률의 일부 폐지에는 부원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개정 및 폐지 시에는 부칙을 만들어 이전 법률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켜야만 한다.
4. 부칙은 다른 개정안 또는 새로 폐지하게 될 경우에 이전 부칙을 삭제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
1. 창립되는 본 동아리에 첫 국장과 부장에 대해서는 본 법률의 선출 기한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2. 각 국들의 부원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모든 국의 국장들이 선출되기 전까지 의회는 활동하지 아니하며, 그 의결의 관한 사항 또한 보류한다.
4. 법률이 모든 부원들에게 공표되기 전까지 부장은 명령을 제정할 수 없다.

4. 역사

2018.06.12 초대 부장 2명이 학생의 소리 창립
학생의 소리 창간호 출판
2018.08.18 초대 의장 임명
2018.09.05 자율동아리 JR의 법률 제정
2018.09.10~11 2018년도 제 1차 면접
2018.09.12 자율동아리 JR 창립 (인원수:17명)
초대 국장들 임명
2018.10.10 2018년도 제 2차 면접
2018.10.11 인원수: 19명
2018.11.28 인원수: 18명

5. 하는일

하는일은 의회와 각 국별로 나뉜다.

5.1. 의회

의회는 의장 1명과 부장 2명 국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의원이라고 칭한다. 의회에서는 보통 JR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해 발의 및 심의한다. 또, 법률을 어긴 자를 재판하기도 하며, 본 동아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를 심의하기도 한다.
보통은 문제점이 없어서 올라운더의 잡지 주제를 선정하기위해 모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5.2. 보도국

보도국은 학생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며, 부장 2명이 관리하고 있다.[1]
학생의 소리는 신문을 제작한다. 보통 사회의 시사적인 일이나 학교 내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사로 작성한다. 보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나 학교 내의 문제점들을 대두시키기도 하며, 사설과 칼럼을 쓰거나 학생회와 회장단의 공약이행률, 지지율까지 조사한다. 또한 다른 동아리들이나 교사, 학생이 신문에 광고를 실어 그 광고료[2]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기도 한다.[3]
학생의 소리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학생의 소리 페이스북 페이지

5.3. 영상제작국

영상제작국은 JRS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며, 국장 1명과 부원 9명으로 이루어져있다. JRS는 영상제작을 주로 맡고 있으며, 단편영화, 웹드라마, 뉴스 등을 촬영한다. JRS가 활동한 영상들은 JRS 활동내역 유튜브에 올라가있다. 그 외에도 USA[4]와 연계하여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타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해 많은 창작물을 제작하기도 한다. 공모전 활동도 활발한 편.

5.4. 출판국

출판국은 올라운더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며, 국장 1명과 부원 2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올라운더는 교내 잡지를 제작하며, 그에 따른 사진 촬영과 타 동아리와의 연계도 활발하다.

5.5. 연예기획국

연예기획국은 가수나 배우들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창설되었으며, 국장 1명과 부원 1명으로 이루어져있다. 보통 자작곡을 만들어서 양업고등학교 최대 행사인 양업제에 나가거나, JRS[5]와 함께 뮤직비디오 등을 촬영하기도 한다.

6. 인원

2018.12.01 기준으로 부장 2명 의장 1명 국장 4명 부원[6]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장
1대 문성진, 장서연

의장
1대 김지민

국장
보도국 영상제작국 출판국 연예기획국
1대 장서연 천영지 백준열 김현중

[1] 기자를 지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부장 2명이 기자부터 편집장까지 도맡아 하는 중이다. [2] 물론 광고료는 100원, 500원, 전면광고 1,000원 수준이다. [3] 파일:학생의 소리 첫 후원내역.jpg 링크 -> 파일:학생의 소리 첫 후원내역.jpg [4] 연예기획국 [5] 영상제작국 [6] 여기서는 임원들을 포함하지 않는 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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