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일단 도타 2의 원조인 도타 올스타즈는 블리자드의 게임 워크래프트 3의 유즈맵이었고 워크래프트의 세계관도 전부 반영하고 있었다. 블리자드는 규정으로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 3의 유즈맵 저작권을 모두 자기 회사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블리자드의 규정은 저작권만 귀속시켰을 뿐 상표권은 귀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밸브는 도타 2를 개발하면서 도타를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 신청한다. 하지만 블리자드 역시 2010년부터 <블리자드 도타>를 발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밸브가 도타의 상표를 등록한 것은 도타의 원작자인 Eul과 도타 올스타즈의 후기 제작자인 IceFrog가 밸브에 소속되어있고,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게임 회사에서 도타와 비슷한 게임을 만든 뒤 그 게임을 밸브의 허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게임에 도타의 후속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홍보 및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 자체는 어느정도 필요한 일이지만, Guinsoo 등의 도타 올스타즈에 관련된 몇몇 제작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밸브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기 때문이다.[1] 오리지널 도타의 제작자인 Eul과, 도타 Allstar 제작자들 중 한 명인 Icefrog가 도타 2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말 없이 먼저 상표를 등록한건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밸브가 '도타'의 상표 등록을 신청한지 3일 뒤, 구인수와 펜드라곤은 밸브의 상표 등록을 막기 위해 '도타-올스타즈 LLC'라는 회사[2]명으로 '도타'와 '도타-올스타즈'의 상표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등록되지 않고 보류되었다. 구인수와 펜드라곤은 상표 등록이 보류되자 이후 이 회사를 라이엇 게임즈에 판매했으며, 그 이후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블리자드가 이 회사를 사들여 블리자드는 도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다.
2. 분쟁의 시작
2011년 11월 16일에 블리자드는 "도타가 워크래프트 3의 유즈맵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이며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가질 수 없다"며 밸브의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기사 링크 이의 제기 문서 만약 블리자드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밸브가 신청한 '도타' 상표는 등록이 되지 않고 DEAD 상태가 된다. 몇몇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만약 블리자드가 그 뒤 '도타-올스타즈 LLC'가 등록했지만 등록 보류되었던 상표 '도타'의 등록을 철회하지 않으면, '도타-올스타즈 LLC' 회사의 소유사인 블리자드가 '도타'라는 상표를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블리자드는 "도타가 워크래프트 3의 유즈맵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도타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표를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밸브의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블리자드가 '도타' 상표를 가져갈 가능성은 물론, '도타' 상표를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이와 같은 상표권 분쟁 사태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옛날의 리눅스 상표권 분쟁을 보는 것 같다." 면서 이러한 사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3], 서로 잘 타협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특히 블리자드 팬들은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전례가 있어서 우려를 많이 했다. 그리고, 해외 및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밸브의 도타 상표 등록이 정당한지, 또한 블리자드의 이의 제기가 정당한지에 대해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토론 관련 링크
2.1. 분석
참고로 위의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도타 팬들의 반응은 여러가지로 갈라지고 있는 중이다. "사전 협의를 안 한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밸브는 Icefrog 뿐만이 아니고 도타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어낸 Eul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 자체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처음 상표의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상표도 마음대로 못 등록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밸브를 옹호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도타는 이제 단순한 유즈맵이 아닌, 장르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발전하는 등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이의 제기는 옳은 일이다."라며 블리자드를 옹호하는블리자드의 이의 제기 이유에 대해서도 도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블리자드의 이의 제기 문서엔 도타 2의 게임 플레이 스타일과 유즈맵의 사용자 약관, 워크래프트 3 등을 예로 들어 도타를 저작권으로 규정하려는 것처럼 문서가 작성되어있다. 하나 문제는 바로 상표권과 저작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5]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에 대해 예를 들자면, 한 회사가 애플의 아이폰을 100% 똑같이 베껴서 '우리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애플은 저작권에 관련해 이의,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름은 어디까지나 '우리폰'일 뿐 아이폰이 아니기 때문. 이번엔 그 뒤 이 회사가 닌텐도 3DS를 베껴서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저작권에 관련해 이의,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닌텐도지만, 애플 역시 아이폰이 상표 등록이 된 상태이므로 상표권으로 이의 제기, 혹은 소송을 걸 수 있다. 또한 닌텐도는 상표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애플도 저작권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블리자드의 유즈맵 관련 약관 중 유즈맵은 블리자드의 저작권이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밸브가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위에도 적혀있듯이 상표권과 저작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즉, 블리자드의 약관에 명시된 유즈맵의 저작권은 오직 저작권에 대한 것 뿐이지, 유즈맵의 이름 상표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또한, IP에 대한 법은 계약법과 엄연히 다르다. 도타 IP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명, 최초로 도타라는 이름을 창조했으며 도타를 개발한 원작자인 Eul, 중기 도타 올스타즈 제작자인 GuinSoo[6], 도타 올스타즈의 후기 제작자인 Icefrog인데, 이중 원제작자를 포함한 두명은 밸브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이의 제기가 기각되고 밸브의 상표가 그대로 최종적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제작자 3명 중 2명이 밸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밸브가 승소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바로 상표는 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특허의 경우 미국은 선발명자출원주의로[7] 최초 개발자나 발명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것이 맞으나 상표는 더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것이 이 회사나 이 단체에와 관련이 있다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원작자인 Eul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가 Guinsoo보다 낮으면 원개발자의 권리를 떠나서 상표 등록 요건은 Guinsoo가 만족하게된다. 또한, 블리자드가 "'도타' 는 통상의 AOS류 게임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되면서 일반화(Generic) 되었기 때문에 상표 적격성이 없다." 라는 주장을 밀어서 그 누구도 상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8]
여담으로, 밸브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상표 등록을 한 것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다른 게임 회사에서 도타와 비슷한 게임을 만든 뒤, 그 게임을 밸브의 허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타의 후속작이라고 홍보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9] 또한, 밸브는 뛰어난 MOD 개발자들을 스카웃하면서 그 MOD를 발전시켜서 상용화하였다.[10] 그리고, 도타 역시 그런 MOD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용화해 왔던 MOD의 상표를 등록해왔던 것처럼 도타의 상표를 등록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타는 다른 MOD들과 달리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게임이고, 지금도 많은 변형 버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밸브가 도타라는 이름을 유즈맵의 제목에 넣지 말라고 제작자들에게 선언하면 도타의 변형 버전들 중 도타라는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것들이 모두 삭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사전 협의 없이, 그리고 도타의 변형 버전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 없이 상표를 등록한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합의
2012년 5월 11일, 밸브와 블리자드는 도타 상표권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도타 및 도타 2 상표와 그것의 상업적 이용 권리는 밸브가 가지게 되었으며, 블리자드는 기존에 존재하던 워크래프트 3 및 스타크래프트 2의 유즈맵 및 커뮤니티에서만 도타란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된 영리 게임인 블리자드 도타는 블리자드 올스타즈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영문기사 다만 밸브는 도타에 대해 상표권만 가졌을뿐 유즈맵 도타의 저작권은 여전히 블리자드가 쥐고 있다.이로 인해 블리자드 도타에서 블리자드 올스타즈로 개발 중이던 게임은 결과적으로 "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으로 다시 제목이 정립되었다.
4. 기타
- 한편 밸브는 도타 2에서 블리자드의 캐릭터와 이름이 동일한 캐릭터들을 변경했는데, 2013년 11월 21일 업데이트에서 Necrolyte를 Necrophos로, Alleria Windrunner를 Lyralei Windranger로 바뀌었다. 이는 당연히 블리자드의 게임 캐릭터 이름과 겹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지만, 기존부터 변동이 없었던 저작권 관계나 그 변화 시기를 고려하면 상표권 분쟁 및 합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이 외에 맹독사나 퍼지, 망령 제왕의 그래픽 변경은 단순한 컨셉의 변화거나 중국 시장 등의 검열을 의식한 변화라는 설이 설득력 있다. 비슷한 시기에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해골이었던 어비셜의 모양을을 변경하는 등 중국 시장의 검열을 우려한 변경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쪽이 유력하다.
- 이후 2020년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출시에 맞춰 모든 맵이 블리자드에 귀속되고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맵들은 삭제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11][12]
5. 관련 문서
[1]
Icefrog과 Eul은 도타 2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제외. 다만 Eul은 상표권 등록시 도타 2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고, 추후 밸브에서 영입해서 도타 2의 개발에 참여했다고 한다. 즉, 상표권을 등록했을 당시에는 오리지널 도타의 원작자인 Eul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였다.
[2]
구인수와 팬드래건이 도타 올스타즈를 개발하던 시절에 커뮤니티인 dota-allstars.com을 관리하기 위해 2004년 즈음에 설립한 회사다.
[3]
다만 이번 분쟁은 리눅스 상표권 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리눅스는 GPL(GNU general pulic license)에 따라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OS이기 때문에 도타의 분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4]
이런 주장은 공공재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나타난 것이다.
공공재 항목과 이의 적용 예시인
스타크래프트 중계권 논란 항목 참조.
[5]
또한 블리자드가 도타 2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약정에 동의를 한것은 사실이고 저작권이 블리자드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약정에 쓰여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실질적인 분쟁으로 번졌을 경우, 이러한 분쟁은 법정까지 가야 확실해진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볼수 있듯이, 법원에서는 이례적인 체제나 사례의 경우에는 단순히 약정에 동의했다는것만으로 모든것을 결론짓지 않는다. 비록 엔하위키 미러건과는 달리 국내 법원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유즈맵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만 보더라도 이례적인 체제라고 볼수 있는데, 워 3 유즈맵 내에서조차 특수한 위치에 있는 도타인 만큼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누가 가졌는지는 한마디로 단언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블리자드, 밸브, Eul, Guinsoo, Icefrog, 심지어 커뮤니티에서 만든 아이디어나 자료들까지 인용된 작품이다보니 커뮤니티까지 끼어있는 바람에 도타의 저작권을 누가 지니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이 많으며, 애초에 그렇게 한마디로 블리자드의 것이라고 말할수 있는 문제였다면, 블리자드는 상표권을 문제 삼기 이전에, 저작권 소송걸었을 것이다.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부터 일단 블리자드가 냅다 저작권 소송을 걸었더라도 승소 확률이 최소한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추측할수 있다.
[6]
상술한 대로 그가 밸브의 '도타' 상표 등록에 맞서서 만든 도타 올스타즈 LLC는 블리자드가 인수하면서 그의 권리는 블리자드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7]
참고로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다.
[8]
한국의 하이타이, 미국의 Xerox 처럼 특정 상표가 한 물품의 대표적인 용어가 되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9]
멀리 갈 것도 없이 블리자드에서 제작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원래 제목이 블리자드 도타였다.
[10]
예를 들어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가, 팀 포트리스라든가.
[11]
사실은
스타크래프트 2 때부터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
[12]
문제는 리포지드가 갖가지 논란으로 인해
전작에 비해 워낙 평가가 낮은데다가, 이렇게 될 경우
파오캐 같은 다른 맵들도 삭제될 수 있어 유저들과 맵 제작자들에게 큰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