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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8:40

대한항공 903편 활주로 이탈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발생일 1981년 9월 11일
유형 활주로 이탈
발생 위치
[[필리핀|]][[틀:국기|]][[틀:국기|]]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기종 Boeing 747-230B
운영사 대한항공
기체 등록번호 HL7447
출발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김포국제공항
1차경유지
[[필리핀|]][[틀:국기|]][[틀:국기|]]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2차 경유지
[[바레인|]][[틀:국기|]][[틀:국기|]] 바레인 국제공항
도착지
[[스위스|]][[틀:국기|]][[틀:국기|]] 취리히 국제공항
탑승인원 승객: 378명
승무원: ?명
부상자 40명
생존자 탑승객 전원 생존
1. 개요2. 여담

[clearfix]

1. 개요

파일:HL7447.jpg
사고 4개월 전,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찍힌 사고기

1981년 9월 15일, 서울에서 출발해 마닐라 바레인을 거쳐 스위스 취리히로 갈 예정이던 KE903편( B747-200, HL7447)이 첫 번째 기착지이던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도중 엔진 이상으로 급제동, 활주로 끝 철책을 뚫고 나가 고속도로 앞까지 가서 정지하였다. 이 사고로 탑승자 378명 중 4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고로 항공기 동체 밑부분과 오른쪽 날개, 메인기어와 엔진 등이 파손되었으며, 현지에서 1달여 간 수리를 받고 복귀하였다.

2. 여담

여담으로 당시 대한항공에서는 8702편 사고 때처럼 항공기를 폐기하고 보험처리하려 했으나, 보험사가 보잉의 기술적 판단을 요구하는 바람에 엔지니어들의 진단을 받아야 했다. 대한항공은 동체도 찌그러지고 날개도 부러졌는데 당연히 수리불능 판정이 뜨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경미한 바람에 수리가능 판정이 나왔고, 보험금을 타는 데 실패하고 만다. 다행히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손해는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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