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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02:32:12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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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3. 기타

1. 개요

회원 수 전국 2위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발생한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영상

회원들 중 한국의 최상위권 명문대학 SKY권 학생들을 포함해 로스쿨, 의대생들까지 적발될 정도로 엘리트 계층이 될 유망주들이 대거 마약을 한 사실 때문에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2. 사건

검찰은 단순 마약 투약으로 구속기소된 연합동아리 회장 남성 A씨(30대 초반)에 대한 재판 중 공판검사가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하여 밝혀졌다. A씨는 2회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에 마약 매도/사용/소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2024년 1월 18일 구속기소되어 2024년 4월 17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A씨는 2021년 동아리 결성 이후 회원 수 300여 명을 모으며 전국 2위 규모로 동아리 몸집을 키웠다. 여기서 A씨는 동아리 임원 B, C등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 클럽, 고급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에 초대해 술을 마시며 경계가 흐트러진 틈을 타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MDMA, LSD, 케타민, 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가장 많이 투약한 마약은 LSD였다.

A씨는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마약 은닉장소를 전달받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B, C가 매수자금을 분담했는데, 이들은 이를 '공동구매'라고 칭했다. A씨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그 전후로 대금을 지급받는 '소매판매'를 하여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삼았다.

A, B, C 등은 LSD를 기내수하물에 넣어 제주도와 태국으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수사 대비 목적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였으며, 그 채널의 가입자 수가 약 9천명인 것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피의자 14명 중 A, B, C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피의자들 8명에 대해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였다. 이들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명문대 13개 학교 재학 중이며, 이 중에는 의대 및 약대 재입학 준비생, LEET 응시자 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검찰은 A씨에 대해 2023년 4월 동아리에서 교제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 회원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2023년 4월 가상화폐 세탁업자가 자신의 마약 매수 및 투약을 신고하려 하자 해당 세탁업자에게 빌려준 코인 투자금을 마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명목 등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도 추가 기소했다.

2024년 8월 9일 검찰이 마약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회원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에도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과 공조해 채팅방 운영자를 추적 중인데, 운영자뿐 아니라 9000명에 달하는 회원도 수사망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

2024년 9월 26일 검찰이 두 달여 간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연합 동아리 회장이 동아리 회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대형병원 현직 의사, 상장사 임원 등)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사와 임원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 #2 #3 #4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