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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8-02 16:59:29

대사천하

1. 개요2. 상세


大赦天下

1. 개요

천하에 대사면을 내린다는 의미.

2. 상세

대사천하는 고대 제왕들이 천하에 은덕을 베푸는 명목으로, 죄인을 사면하거나 형벌을 감형해주던 고대의 제도였다. 이 제도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연호가 바뀌거나, 황후나 황태자가 책봉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단행되었다. 즉 새로운 황제의 등극이나 중대한 경사,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발동되는 제왕의 권한이었다. 제후의 경우 유경내(宥境內)로 표현하는데, 의미는 대사천하와 같다. 대사천하는 범죄에 대한 사면, 형벌 집행 면제는 물론, 감형의 효과도 지녔다.

대사천하는 주로 중국의 사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으로, 한국사에서는 고려가 외왕내제 국가였기 때문에 자국 국왕의 사면령을 대사천하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세종은 고려사를 편찬할 때 대사천하라는 표현에서 천하를 빼고 경내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대체토록 하였다. 원래 유경내로 써야할 것을 외왕내제를 존중하여 대사로 그대로 표현하게 둔 것이다.

대사천하는 예외적으로, 천하에 대사면을 내린다고 해도 범죄의 성격이 매우 중할 경우 사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이들을 상사소불원(常赦所不原)이라고 불렀다. 또한 대사천하와는 다르게 어떤 지역에 한정해서 사면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면을 곡사(曲赦)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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