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뉴스데스크 원본 - 다만 원본에서는 앵커 멘트가 통째로 잘려 있다.MBC의 뉴스데스크가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온 개발을 축하하는 연설을 하면서 북한을 비판한 뉴스를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얼굴 바로 옆에 인공기를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리도록 합성한 이미지를 유포한 사건.
2. 상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2일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판하였는데 뉴스데스크는 이를 보도하면서 기념식장의 배경에 쓰인 '수리온!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비상'이라는 글자의 대한민국 위치에 인공기를 배치하여 가려지게 하고 배경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장으로 보이는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수괴로서 연설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MBC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사건, 김근태 사진 파문, 문재인 사진 파문 등을 겪었기 때문에 여야 성향의 방통위원들은 합심하여 제재를 내렸으나 MBC는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서 1심에서 2014년 승소한 상태다. 북한과 관련된 기사였던 만큼 인공기는 이를 부각하기 위한 필수요소였으니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다.
악의적으로도 보기 애매한데 만일 군복의 태극기가 인공기로 되어 있다면 MBC의 잘못이 마땅하지만 애초에 기사의 제목과 내용자체가 수리온의 취역이 북한을 견제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게 대통령의 연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공기가 있을 법 하다. 북한과 관련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친인척 명의를 빌려 민원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청부 민원'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