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11 16:02:23

노동이사제


1. 개요2. 내용3. 사례
3.1. 유럽의 경우3.2. 한국의 경우

[clearfix]

1. 개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2. 내용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광의의)경영참가의 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광의의)경영참가는 관리참가, 분배참가(이익배분제), 자본참가(종업원지주제)로 구분하며, 우리사주조합 등 종업원지주제를 통하여 근로자가 '주주'가 되는 경우, 상법 상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근로자는 사외이사 등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직접 추천하게 되는 경우 '노동이사' 로서 다른 이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를 (협의의)경영참가 라고 한다.

이외에도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 역시 노동이사제에 해당할 수 있다.

3. 사례

3.1. 유럽의 경우

유럽에서는 모두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19개국에서 도입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은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다.

독일은 5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자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가 미국의 상 하원과 유사한 형태로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등과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근로자 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3.2.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1974년 7월에 발표된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 을 통해 종업원지주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는 이후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을 통해 '우리사주조합'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직접 이사를 추천하는 노동이사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2004년 5월 현대증권 노동조합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사례가 있으며 #, 이후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에서 2012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민변 김진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시도를 벌이면서 본격화되었다 #.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9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7개 기관에 22명의 노동이사가 임명됐다.

이후 2022년 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