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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해당 문서는 나무위키:프로젝트/규정 개선/개선 제안의 하위문서 입니다. 이곳에 서술된 내용은 대부분 참여자분들께서는 이곳에 개선할 사항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2. 나무위키:기본방침
2.1. 개선제안
- 규정 개정이 상당히 쉽고 자주 개정이 이루어지는 현 시스템에서는 나무위키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할 정신조차 파괴하는 규정 개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최상위 규범을 제정하여 변경되어서는 아니될 정신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나무위키 규정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현재 나무위키는 엄밀한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치주의에 가까운 복잡하고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규정의 방향성에는 2가지가 있다. 세세하고 복잡한 조문 설계를 통한 법치주의, 그리고 운영자의 재량과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통한 재량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둘 모두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우선 법치주의는 나무위키 규정의 기본 원칙의 준수를 통한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탁월하다. 이상적인 법치주의에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운영자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무고한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위키의 규정은 본질적으로 이용자 모두가 익혀야 할 기본 규범이고, 법치주의화는 일반 유저의 규정 이해의 장벽을 더욱 높여, 위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규범과 이용자를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고 그로 인해 이용자들의 규정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 규정 위반인지도 알지 못하고 규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촘촘하고 복잡해진 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규정 이해도가 높은 자들이 규정을 모르는 이용자와 규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줌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될 수는 있겠다. 또한, '촘촘한 그물일수록 구멍이 많다' 라는 말처럼, 세세한 조항으로 인한 룰치킨을 근절하기 어려울 뿐더러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할 때에도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쩌면 국회의 법사위나 정부의 법제처 같은 것을 두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 두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해줄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나무위키의 상황은 운영에 필요한 인원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직책을 만들어 운영한다 한들 충원조차 되지 못하여 유명무실해질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으려면 법치주의 대신 재량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 운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규정보다는 재량에 입각한 판단을 통해 법치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재량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양이 매우 작을 것이므로 이용자의 규정 이해도 문제가 해결된다. 룰치킨 문제도 재량권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규정을 개선하더라도(개선할 필요 자체가 없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조항 간의 관계와 용어 선택에 그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량주의의 가장 큰 문제이자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재량권 남용이다. 강한 재량권을 주면 처리하는 운영자의 기분에 따라 똑같은 사안이라도 처분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운영자의 자질이 떨어질수록 더욱 부각되는데 위에서 밝혔듯 현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나무위키 규정이 지향할 수 있는 2개의 방향성 모두 각각 큰 장점과 큰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중 어느 방향을 잡고 규정을 개선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이후 규정 개선의 방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 시 먼저 논의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리라 사료된다.
- 규정 재공식화: 나무위키 규정은 이미 10만자를 훌쩍 넘긴 상태이다. 지금 시점에서 국소적인 개선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기에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수 있다. 차라리 규정을 현 규정보다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서 재공식화하고 현 규정을 폐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운영진 사퇴 예고. 현제 대부분의 사퇴는 예고되지 않아 대량으로 관리자들이 사퇴할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
- 2.3.2 다중관점 문단을 편집지침/모든 문서 2.11과 통합하고자 합니다.
== 이용자와 권리 ==
=== 이용자의 정의 ===
*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용자를 의미한다.
==== 동일 인물로의 간주 ====
* 나무위키는 어떤 이용자가 분쟁을 일으킬 경우, 과거의 특정 이용자와 연관성이 명백하여 동일한 이용자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두 이용자를 동일 인물이라 간주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권리 ===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 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세 권리로 나눌 수 있다.
* 열람권: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 편집권: 본 기본방침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 이용권의 제한 ===
* 편집권, 토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로 정의한다. 나무위키는 기본방침에 따라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다.
* 나무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특정 문서의 열람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열람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재 ===
* 이용자의 제재 여부 및 방법·기간은 그 원인이 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제·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이용자를 제재하거나 제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이용자는 동일한 행위를 사유로 거듭 제재받지 않는다.
* 이용자가 두 가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차단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한 번에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 경고 ====
* 관리자는 규정 위반이 경미한 이용자에게 차단 대신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경고는 편집권 남용과 토론 관련 규정 위반, 기타 규정 위반에 각각 적용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 경고는 최대 2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되고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 차단 ====
* 차단이란 나무위키의 문서, 타 이용자 혹은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특정 이용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재의 집행 ===
* 제재의 집행과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사용자 토론을 통해 해결한다.
* 사용자 토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제재를 집행한다.
* 차단은 '일정한 기간' 내지는 '무기한'으로 특정한 이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을 제한함으로써 집행한다.
* 비로그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고 목적의 차단을 집행할 수 있다.
* 경고 목적의 차단의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해당 이용자가 경고 부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차단 소명 게시판에 작성하였다면, 관리자는 설정된 기술적 차단 기간과 무관하게 빠른 시일 내로 차단을 해제하여야 한다.
* 단, 해당 차단 해제는 경고 부여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경고 목적의 차단은 그 기간과 관계없이 차단 집행 시점에 경고 1회가 부여된 것으로 취급한다.
* 경고 목적의 차단을 집행하는 운영자는 차단 사유 코멘트에 해당 차단이 단순 경고 목적이며 소명을 통해 즉시 해제할 수 있음을 가능한 한 명확히 밝혀야 한다.
2.2. 프로젝트 논의 진행중
2.2.1. 개정토론 발제됨
2.3. 논의 종료됨
운영진 조직 방침의 폐지 및 관련 내용 편입규정 개정 절차의 개정
2.4.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
2.5. 개선제안
2.5.1. 프로젝트 논의 진행중
2.5.2. 개정토론 발제됨
2.6. 논의 종료됨
3.2.1. 텍스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개정2.7.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2.8. 개선제안
2.9. 프로젝트 논의 진행중
3. 개정토론 발제됨
3.1. 논의 종료됨
3.2.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3.3. 개선제안
- 최근 관리자들의 차단 내역을 볼 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차단이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차단하고 이용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느껴짐. 이에 규정을 익숙치 않은 이용자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경미하긴하나 분명한 제재 대상인 행위라도 그 행위가 우발적이고 이용자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등 이용자가 규정 위반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모든 제재규정이 최대 무기한 차단을 허용하고 있고 가중 제재의 수위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 경미한 규정 위반을 긴 시일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면 이 이용자가 이 정도의 차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기계적으로 차단 수위가 상승하고 이것이 누적되면 이용자의 행위와는 별개로 무기한 차단까지도 가볍게 이루어지게 됨.즉, 위키를 오래 이용할수록 무기한 차단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활동 기간이 긴 이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 개선이 필요해 보임.
- 기존의 게시판 차단 규정은 기술적으로 게시판 차단과 위키 차단이 기술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제정되었으나 이후 위키상 IPACL과 게시판이 연동되게 되면서 차소게 차단이 분리되게 되었고, 차소게 차단(소명권 제약)에 관한 규정이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운영회의로 프록시를 제외한 모든 아이피 유저의 차단소명 게시판 차단은 최대 6개월로 합의되어 선출직 관리자는 무기한 차단을 하지 않으나, 사측은 무기한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 통일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