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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3-19 13:58:57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주식회사 링티


삭제 요청된 문서: 링티
요청자 법무법인 비트
권리자 주식회사 링티
처리결과 임시조치->복구[1]
내부 관리 번호 1720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주식회사 링티(이하 “회사”) 및 대표이사의 법률대리인(이하 “대리인”)으로서, 귀사의 나무위키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 드리고자 본 서신을 발송합니다.
①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회사의 인감증명서, ③ 회사 대표이사의 신분증, ④ 회사의 위임장 및 ⑤ 대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⑦ 대리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3. 현재 나무위키상 ‘링티’ 문서에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 내지 공격의 목적으로 특정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 ∙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비유 등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 사업 또한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어 재산상 손해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위와 같은 나무위키 문서상의 적시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며, ① 회사 또는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 공공연하게 사실 내지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④ 회사 또는 대표이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5. 이에 본 대리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귀사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대리인은 추후 진행방향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고지하며,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반복될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정신적 ·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의 및 회신사항은 법무법인 비트(02-576-8990)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여자:Namu025 의 이의제기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