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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9-16 16:21:59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엄민영


삭제 요청된 문서: 엄민영
요청자 가족
권리자 엄민영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18096
담당자 분께,

본인은 엄민영 고인의 아들인 엄OO 입니다. 저를 증명하고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1. 고인에 대한 기술 중 첫 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되어 있는 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일제 시기에 군수 등을 역임한 때문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로 인해 2008년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들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2009년 출간된 실제 친일인명사전에는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객관화 되지 않은 근거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좌익경력자로 월북했다가 미군에게 체포되었다는 좌익 표현 부분인 "미국 백악관을 40년 동안 출입했던 문명자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 이하 부분입니다.
고인은 6.25 당시 서울대 교수로서 교무과장직에 재직하였으며 교무행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북한에 의해 함락되고 공산치하에 있다가 미군의 참전 및 반격으로 다시 북한으로 밀려 올라 갈때 가족과 함께
납북되었으나 중간에 가족의 종용으로 탈출하여 홀로 남하하던 중 미군을 만났고, 미군의 도움으로 대구까지 가서 대구대학교에서 6.25 동란 중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밑 부분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의 기고물과
연관하여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되었다면 전쟁 이후에 석방이 되어야 하고 수용자 명단에도 마땅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없거니와 수용자가 전쟁동안 석방되어 교수라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사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에 있는 것과 같이
남로당에 입당하고 빨치산으로 무장활동을 한 사람을 전쟁 중 석방하고 직업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인용된 문명자 기자에 따르면 고인은 방첩부대등을 거처 5.16 이후에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토교에 주재하기도 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고 박정희 대통령을 사사건건 물어 띁던 문명자라는 사람의 이력을 굳이 거론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날조 입니다. 첫째 중앙정보부는 제3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생긴 국가 기관입니다. 둘째 저의 선친은 윗부분 경력에 있는 바와 같이 제2 공화국에서 참의원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5.16 혁명으로 국회의원들은 당시 전원 정치금지법에 묶여 행동의 제약을 받았으며, 국내 활동을 물론,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본인 그 기간 동안 고인과 줄곳 함께 했던 바 일본에 주재했다는 것은
시대 상황 뿐 아니라 제 증언으로도 거짓임이 입증됩니다.

4. 주일대사 부임시 일본에서 고인의 이력을 문제 삼아 호적등본을 가지고 오라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우선 초본으로는 대사로 받아 들일 수 없고 등본을 가지오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무슨 농담도 아니고, 만약 고인의 이력이 문제가 된다면 대사 부임에 앞서 상대국에 보내는 아르레망에서 부적격 의견을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적격 인물을 받아 들이는 조건으로 등본을 가져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세계 어느 나라 외교 절차에도 기록 되거나 회자 된 일이 없습니다.

5. 북에 남겨둔 아들이 방송에 출현하여 민족통일을 위해 북으로 오라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고인은 이로 인해 고민하던 중 위장병으로 병사 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자살을 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 1의 진술도 없는 완벽한 거짓입니다.
고인은 간경변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2차례 일본에서 입원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1차 입원시 수술을 하였으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술을 포기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민단에 비하여 조총련 계가 우세하였던 바
한국에서 수술 도중 조총련에 의한 위협에 대비하여 서울에서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하신 이영우 박사를 수술 참관인으로 급파한 바 있습니다. 2차 입원 중에도 강영훈 당시 주일 총괄 공사가 임종을 지켜봐 자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6. 한상범 교수의 기고문을 인용한 부분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교수는 북에서 남파한 역사학자 전석담 밑에서 서울지역 대학책의 중요 요직을 담당하여 활동하다가 처자를 평양에 보내고 월북하려다가 동두천 근처에서 미군포로가 되어
거제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되어 있으나 이부분은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제도 수용소 명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남로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의 사상
을 가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인에게 확인한 바도 없고 본인의 생각을 들어 본 적이 없어 고인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명백히 남로당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분명 사실에
기초해야 할 것이며, 이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에 대한 명예홰손이 되면 이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20년간 기자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사를 작성함에는 사실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만일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 가족이라 하여 인간적으로 외면을 할 수 있으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적시한 사실을 살펴 보시고 문명자 기자를 인용한 부분 이하는 사실이 아니오니 삭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