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7-15 14:50:37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기쁨의교회


삭제 요청된 문서: 기쁨의교회
요청자 연취현
권리자 대한예수교장로회기쁨의교회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2580
법률사무소 와이(Y) 연취현 변호사입니다..

1. 본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에 위치한 "기쁨의 교회"로부터 본건 임시조치 요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자격으로 본 메일을 발송합니다.

2. 귀사의 사이트에 게재된 ”기쁨의 교회“ 및 ”기쁨의교회(r208 판)“문서의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3. 해당 문서에는 "기쁨의 교회"와 관련된 개인(미성년자 포함) 및 단체, 관련성이 없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고,
또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교인 및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로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게시문서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드리며,
더불어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송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법률사무소 와이 연취현 변호사에게 유선([private])을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