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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9 12:42:14

기업대학


1. 개요2. 기업대학의 범위3. 훈련과정 인정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업대학"이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법률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기업대학"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기업대학이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 또는 자사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숙련수준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체제다. 기업 근로자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직무능력을 습득·향상시켜 숙련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및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게 목적이다. 법률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명칭 사용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대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도 정규 대학이 아니므로 학위는 나오지 않는다. # 치킨대학, 햄버거 대학, 모토로라 대학 등이 있다.

2. 기업대학의 범위

기업대학(광의)
종류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기업대학(협의)
학위 인정 O X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조세특례제한법 없음
주관 부처 교육부 인가 교육부 승인 고용노동부

넓은 의미의 기업대학은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교육기관을 말한다. 사내대학 기술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위를 인정 받는 교육기관이며, 사내기술대학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 학위를 인정 받지 못하지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기업대학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자체 교육기관을 말하며,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기업대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간혹 기업대학과 사내대학을 구분하지 않거나 동일한 뜻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3. 훈련과정 인정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심사를 통과하고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기업대학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업대학의 유형에는 단독기업형과 컨소시엄형이 있으며, 입학대상자에 따라 인재육성형 학과와 숙련향상형 학과로 구분한다.
기관 유형 단독기업형 * 단일 기업이 자사 또는 타사(자회사)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한 기업대학
*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였으나, 하나의 기업을 대표 운영기관으로 정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컨소시엄형 * 기업이 자사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함께 교육훈련하는 기업대학
학과 유형 인재육성형 * 고졸 신규직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 대학 수준)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숙련향상형 * 재직의 숙련향상을 위하여 고숙련( 대학 또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4. 여담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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